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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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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돼서 계획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지역이 어느어느 지역인가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고, 하나만 더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연도별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장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체계 관련된 부분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보수원들의 1년 평균 인상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공무원들의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시켜 준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63쪽 보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470대로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택시가 전체 몇 대 되나요?

그러면 7,068대 중에 4,470대를 이번에 지원하는 거다 이 얘기지요? 그런데 카드수수료까지 우리 관에서 지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항상 형평성이 맞아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는 또 대리운전하는 이런 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택시 이용률이 감소됐다 그래서 그건 내가 봤을 때 이유가 적합지 않다, 결과적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다 등록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지요?

등록이 안 되면 보험도 못 들게 돼 있어요.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장님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지금 국가에서도 법으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이 안 됐다라고 하면,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지요. 대리기사업체도 하나의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택시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택시는 지원해 주고 그쪽은 지원 안 한다라고 하는 또 그쪽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택시 이용률이 줄어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류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건데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요, 물론 지원하는 거 좋지요.

뭐 재정만 충분하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서민들한테 가는 도움이라고 하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중교통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건 좀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택시기사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한테 항의전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라리 지원하는 게 낫다라는 거지요. 카드기를 일률적으로 다 달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7,000여 대 되는 수수료를, 다 달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예산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해 보셨나요? 안 해 줬지요, 명확하게 파악하신 건가요? 7,000대를 다 달았을 경우에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4,470대분 5개월 치가 한 3억 6,000만 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1억이라는 말씀은 처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 잘해 주셔야지, 어찌 됐든 간에 이 택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검토한 겁니까,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모방하는 겁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나요?

개인의 수수료를 쉽게 얘기하면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문제는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봤나요, 충분하게? 아니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사업비를 가지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지원할 수 없게끔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한테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건 문제가 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 택시 대중교통화하기 위해서 투쟁할 때 임시변통으로다가 각 시도에서 아마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냐 이 얘기예요?

글쎄요, 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임시변통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인과 개인택시 또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가 부탁해서 받아봤는데 도로보수원 인건비 현황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인상된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3.33%부터 시작해서 5.19, 4.48, 6.08%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수로 따지면, 액수로 따지면 계산해 보셨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협상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소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임금 협상된 지가 약 한 달 정도 됐어요. 결정된 금액이 5,000원이 좀 넘었지요? 그러면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 볼 거 아니에요, 8시간 봅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기계약직이나 일반계약직이라고 해서 꼭 시급에 적용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 위험수당도 따르고 시간외의 수당도 따르고 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부터 좀 모범을 보이는 이러한 임금체제가 되어야지 마지못해서 국가에서 정해 놓은 최저 임금제를 적용하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물론 도로관리사업소장이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업소장이라고 하면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퇴직을 해서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런 부분,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지만 직원들은 진급할 시기에 제대로 진급하고 봉급이 인상되고 이러는 것이 가장 희망을 주는 일 아니에요? 그래야 또 일도 마음대로 시킬 수도 있고 또 의욕이 나서 일할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렇지 않고 늘, 여기 보니까 하루에 심지어는 한 천몇백 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제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일반직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야 국가 공직법에 의해서 다 적용을 받겠지만 무기직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마인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탈피해 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선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아니지만 홍성남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수당이나 이런 거 다 빼고요. 명절보너스라든가 이런 것 빼고 나면 약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면 월 얼마씩이나 돼요? 불과 한 140∼15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나이가 한 40, 5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자식 둘도 있을 테고 셋도 있을 테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제적으로 그게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수원 인건비에 관련돼서 예산이 세워졌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물론 이게 도로관리사업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기술원에도 상당히 많은 무기계약직들이 있고 청남대사업소도 그렇고 아주 우리 외곽 조직의 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무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따뜻하게 아랫목에서 자고 어떤 사람들은 냉골에서 자는 이런 형평성 없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늘 그냥 1년 지나고 나면 몇만 원 정도 봉급 오르는 그거에 만족해야 하는, 이러니 일하고 싶은 생각들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이 보수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광역단체장한테 건의도 드리고, 나만 진급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들 하시지 말고 내 주변의 분들을 챙겨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여러분들 국장, 과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 예산 금액과 올해 예산 금액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뭐 바뀐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거나 어떤 오타에 의해서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이거 한번 쉬는 시간에 검토해 보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언제 제출이 된 겁니까, 이게? 도로과에서 제출된 자료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이번 예산심의인데…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뭐냐 하면 2012년도 9월 달에 2013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확정하고 난 뒤에 마지막 정리추경 때 10억 2,700만 원을 다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100억인데 김종필 위원님이 자료를, 이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자료를 분명히 잘못 준 것 아니에요? 글쎄요, 이해가 조금 잘 안 가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졌던 예산까지 플러스된 투자금액을 합산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줬어야 나는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해 못하는 답변이 나오고 질의가 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원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은 못하는데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걸 보면 모두 홍보예요. 다 투자유치 관련된 예산인데 이 중에서 좀 예산이 크다라고 하면 혁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사업인데 혁신도시 홍보, 혁신도시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혁신도시 이전대상기업 투자유치사업,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방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혁신도시가 몇 프로 됐어요? 부지 조성사업보다는 기업의 유치가 몇 프로 정도 됐나 묻는 거예요. 그 18% 지나간 혁신도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내가 못 살펴봤는데 이게 혁신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그렇다고 하면 광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과장님! 광특사업비가 혁신도시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지목을 해서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배정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국비를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 보면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에 불필요한 홍보나 불필요한 유치, 불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예산은 아닌가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결재해서 올려서 예산과에다가 승인을 받았을 테니까 또 단체장한테 그렇게 받았겠지?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제가 얼굴 안 붉히게 잘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론 좋아요.

기업을 유치하고 또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 내지는 홍보물 제작 또 이전대상 기업 투자유치기업 이런 거 설명회 하는 거 이런 게 제가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이거 투자유치사업 설명회는 4회로 지금 돼 있잖아요. 4회로 돼 있는데 추경에 더 예산이 필요한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돈이야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전기관 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은 여기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두 번 하게 돼 있나요, 두 번 하는 걸로 기획된 거지요? 하는 목적이 분명히 확실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타도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안 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거를 타도에서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 거며 더군다나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송에 6대 국책기관이 들어와서 출퇴근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전용버스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버스를 지원합니다, 서울까지.

그런데 모든 차량이 외주업체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어서 내가 불편한 소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하면 대도시 수도권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 충청도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2등 국민 3등 국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이 옮겨지니까 내려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분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런 것을 추구해 간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좋은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전기관의 직원이나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먹고 놀자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위로는 될 수 있겠지요.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충청북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뭐며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뭐 이거 행사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서 이게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한 푼 한 푼이. 여기 보면 이게 혁신도시 홍보에도 각 언론사 각 신문사 해 가지고 홍보한다고 여기 국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다 광특예산이 우리 도에 내려오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다른 데 중요한 데 쓰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억지춘향으로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따내는 그런 예산은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