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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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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0쪽, 설명자료 12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또 건보에서 지정된 등급자 이런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지원을 우리 도도 하지만 건보도 하고 그런 시설에 수용되는 일들이죠, 이 사업 자체가? 바우처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에, 가정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재가도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131명에서 500명이나 증가를 했는데, 예상이 안 돼서 그랬었나요?

예, 수요를 좀 다소 몇십 명이라든가 100여 명이라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게 5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우리 요양시설에 이렇게 돼 있는 환자들 있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묘하게도 청주시내에 있는 시설들은 그런대로 다 괜찮다기보다도 좀 나은 편인데, 날씨가 매우 더울 때 시골 쪽으로 우리 청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볼수록 냉방이 안 돼 있고 선풍기마저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겨울에 한번 가보니까 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씻지도 못하고 매우 차가운 데서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은 말도 못하고, 특히 제가 가본 곳마다 시골 쪽에는 명절 때도 보호자들이 오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의신청이,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져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재가니까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올 여름도 얼마나 더울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 규정과 시설기준이 냉난방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모호하게 돼 있지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주요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우리 보건과장님, 충청북도 의료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왜 삭감됐는지 아시나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동 하면 포도고 예를 들어 증평 하면 인삼이고 제천 한방 이렇게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북은 예를 들어 심장수술 하면 아산병원이 한 70% 해 버리고 피부과 어디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인구가 적고 도세가 작다보니까, 그리고 인접에 큰 도시, 대전을 비롯해서 북부권은 또 원주가 있고 서울로 이렇게 가 버리다 보니까 우리 청주는 특별하게 특화된 치료 그런 의료시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홍보관을 운영해서 두엄 지고 장에 간다고, 다른 시도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다른 시도는 잘돼있는데 우리 도는 이런 것들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예, 우리 도의 사정과 형편이 그렇게 썩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인데, 이런 사업이 남이 한다고 해서 옆집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여건이 좋지 못한데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사업계획 또는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 등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여,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요구액 63억 1,800만 원 중 31억 5,9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5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63억 5,000만 원 중 31억 9,100만 원을 삭감하여 이 중 3,200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