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보건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이 대상이 올해 확대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더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제가 2012년도 세출결산 때에 바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집행률 58%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 보면, 바로 얼마 전 얘긴데 과장님, 집행률이 58%고 여기 보면 사업 성과도 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여기도 이미 차상위계층이 포함이 됐어요. 올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돼서 늘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얘기예요.
이거 2012년도 세출결산에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아이, 그러니까요.
지금 ’12년 9월 10일 지원 비율이 변경된 것은 일정부분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대상이 이미, 작년과 올 똑같이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작년에도 차상위계층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58%예요. 그리고 지출액이 7,9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지출도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세워주죠.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년도 예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신중히 세워야지만 그다음 예산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정액보다 추경에 이렇게 지금 지적하셨듯이 더 많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지원비율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미 차상위까지는 작년이나 올해나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적고, 여기에 근거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현상으로 추경에서 110%인지 120%가 넘게 된 이거는 기본, 예산편성의 기본이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올해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세워진 예산은 집행률을 높이는 데, 홍보가 됐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잘못돼 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일단 세워진 것은 홍보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집행률을 최고로 100%에 근사치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노력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어르신·어린이 장기 바둑대회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 충북도가 직접 주관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작성을 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서를 좀 써 주십시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그런 시급성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사업 주최측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행사를 위한 행사 같은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 주최를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멘토연찬회. 98쪽입니다.
이 신규 사회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의 장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멘토와 멘티를 연결시키는 이 사업을 연 1회 해서 과연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할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1회로 끝나는 멘토와 멘티의 연결의 장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예산을 좀 더 늘려서도 사회복지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손길이 닿는 그런 감동이 적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행사로 치우치지 말고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실효성과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비와 식비는 참가자 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멘토와 멘티가 다 각자 부담입니까? 그러면 숙박비가 됐든 식비가 됐든 시·군비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다가 기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는 “숙박비, 식비는 참가자 부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 놓고 시·군에서 지원한다! 아, 여기는 왜 씁니까?
차라리 숙박비·식비는 여기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시·군에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분명히 참가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시·군에서 지원을 합니까? 오해가 아니라 ‘참가자 부담’ 그러면 개인이 내는 거죠. 잘못 표기가 됐는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이 참가자 부담이라는 전제 하에 멘토가 도움을 주러 가는데 과연 자기가 참가비 내면서 가서 시간, 돈, 마음, 이런 걸 다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났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제작할 때는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고, 이렇게 오해란 표현을 했지만 ‘참가자 부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백번 동감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도에서 좀 더 할애하기를, 배분하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