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병학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400명의 수급계획 때문에 계속 해 왔는데 지금 금년도에 이 장학금 저기가 없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 없어도 우리 교대에서 정말로 4년 동안에 우리 국비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해서 길러낸 학생들이 타도로 많이 빠지는데 지금 현상에 대해서 괜찮아요?
타도로 가도 우리 수급이 돼요? 아니, 마무리가 돼도 지금 수급이 그런 상황에 타도로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인가 아니면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지원이 안 돼도… 그러면 좋은 현상이죠. 이게 왜냐하면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면 계속 이게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야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 쪽에서 우리 장학금을 주지 않아도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나가더라도 수급계획은 된다? 예, 장병학 위원입니다. 결산서 22쪽, 23쪽 보시고 설명자료를 19쪽,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임대수입, 이것이 이제 2011년도 결산 시에는 5,011만 원에서 2012년도에는 2,759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맞습니까? 적극적인 채권관리에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배부한 것이므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검사 시 재무과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속기록을 봤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대부계약 시 120%의 이행증권을 제출 받아 채권확보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행증권을 제출 받아서 채권확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2012년도에 제재금 수입 중 위약금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입찰보증금으로 설명됐는데 이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나요, 있나요?
받아내야죠, 당연히. 그 입찰경쟁 집행 시에 입찰보증금도 이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죠? 또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는 이런 조달청이나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전문업체 이런 데에서 관련 부처와 어떻게 금액보증을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관련돼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1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393쪽에 여기 보면 우리 학생복지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과다 책정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가 4억 8,878만 원이죠?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 5,459만 원. 맞습니까? 111쪽, 결산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비가 5,200만 원, 청주교대 장학금 지원이 600만 원,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12억 4,600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3억 5,143만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비 지원 1억 182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9억 3,000만 원, 이상 얼마입니까? 이게 다. 결산서 111쪽, 설명자료 393쪽에. (…) 시간이 가니까… 전부 합치니까 33억 원이 나오는데 맞아요?
이상 33억 원은 학생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예산은 수혜 대상자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예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도내 우리 학생 수로 나누어서 1인당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거 계산해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죽 합쳐서 뽑아서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만 5,000원 가량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학생복지로 편성된 예산을 절약해서 잘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예산편성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요.
뭐 이건 제가 산출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기회에 이런 불용액을 산출해 봤는데, 우리가 복지비 경우 중간 정산을 통해서 집행 잔액 파악 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느냐 수혜자 폭을 넓혀야 하느냐 이런 것을 볼 때 담당관은 어떻게 처리하는 방향이 좋을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설명자료 563쪽하고 617쪽 관련되는 자료인데 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 체육시설 확충 불용액이 6억 6,000만 원 가량이 나오고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교당 최저 1,4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까지 이렇게 책정되어서 나오는데, 불용액을 1교당 2,000만 원씩 청주시내 학교에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도 33학교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또 충주교육지원청을 보면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불용액이 1억 4,500여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사업취소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육시설이나 양 청주·충주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이나 급식기구 교체가 2012년 지원된 학교 이외에는 없다는 것인지 불용처리를 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도나 도교육청, 도의회의 승인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미 성립예산인데 이것을 차순위 학교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좀 불용액 여러 가지 집행 잔액 과다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로 세심한 배려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