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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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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위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조금 양해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급하시면…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무방합니다. 참고로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니까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공부량이 보여요.

우리 다음 위원님…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의 뭐 결산 관련해서 전문가신데 그래도 또… 우선 우리 황규철 위원…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결산검사 심사 시간인데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올바르지 않고요, 뒤에 과장님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서브를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꼭 좀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걸 좀 진행해 주시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예, 추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안 하신 노광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분발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을 오늘 심의를 해서 어떤 사용 책임을 좀 우리가 해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수해복구비하고 또 지방도 태풍에 의해서 수해복구 한 사업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 18호 태풍이 언제쯤 왔었나요?

예, 16호 태풍,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0월 21일에 우리가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우선 예비비가 언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정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쭉 봤더니 목적에는 아주 합목적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월잔액이 7,600짜리가 4,600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또 2억 4,600짜리 수해복구 사업을 2억 1,400만 원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이때 이게 8월 15일 집중호우, 8월 말 16호 태풍 이 부분과 연계가 된 건데, 이게 말씀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에 투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을 다른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 집행된 부분은 적확하게 이미 다 집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뭐 10월 21일에 결정한 것이 여러 건이에요. 한 1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도 5억 2,200짜리, 8,100짜리, 3억 6,400짜리 이런 것들은 또 다 집행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비단 산림환경연구소 거 그건 400만 원밖에, 그건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집행이 안 됐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2개가 이렇게 미집행, 다른 일반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지출은 아주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투여하기로 결의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장마, 태풍 볼라벤 등 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금년에도 태풍이 예기치 않게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과감히 투여를 해서라도 도민의 어떤 재해 복구라든지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하여 퇴장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관계관 이외의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위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치고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조금 양해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급하시면…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나. 정책복지위원회 다.

건설소방위원회 (10시38분)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무방합니다.

참고로 지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하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니까요,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공부량이 보여요. 우리 다음 위원님…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거의 뭐 결산 관련해서 전문가신데 그래도 또… 우선 우리 황규철 위원… 예,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님, 결산검사 심사 시간인데 그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올바르지 않고요, 뒤에 과장님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서브를 해서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추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꼭 좀 해 주시는 걸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또 다음 걸 좀 진행해 주시죠.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예, 추가… 우리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안 하신 노광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보는 눈은 똑같아요.

저도 지금 똑같은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게 분발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해 준다면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을 오늘 심의를 해서 어떤 사용 책임을 좀 우리가 해제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답변을 우리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비지출에서 수해복구비하고 또 지방도 태풍에 의해서 수해복구 한 사업이 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 18호 태풍이 언제쯤 왔었나요? 예, 16호 태풍, 그리고 그 위에 있는 10월 21일에 우리가 예비비지출 결정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 우선 예비비가 언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정확하시고요, 제가 지금 지출내역을 쭉 봤더니 목적에는 아주 합목적적으로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방본부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라든지 수해복구 이런 일을 쭉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월잔액이 7,600짜리가 4,600만 원을 이월시켰고요, 또 2억 4,600짜리 수해복구 사업을 2억 1,400만 원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이때 이게 8월 15일 집중호우, 8월 말 16호 태풍 이 부분과 연계가 된 건데, 이게 말씀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어떤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예산에 투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을 다른 치수방재과나 도로과에서 집행된 부분은 적확하게 이미 다 집행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소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확히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뭐 10월 21일에 결정한 것이 여러 건이에요. 한 10건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도 5억 2,200짜리, 8,100짜리, 3억 6,400짜리 이런 것들은 또 다 집행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비단 산림환경연구소 거 그건 400만 원밖에, 그건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집행이 안 됐고요. 아까 지금 얘기했던 2개가 이렇게 미집행, 다른 일반예산도 아니고 예비비지출은 아주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하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긴급하게 투여하기로 결의해 놓고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작년도에도 장마, 태풍 볼라벤 등 해서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곤란을 많이 겪었는데, 금년에도 태풍이 예기치 않게 아니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정말 긴급할 때는 예비비를 과감히 투여를 해서라도 도민의 어떤 재해 복구라든지 안전,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우리 집행부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문화위원회 마.

산업경제위원회 오전에 이어 행정문화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경 위원님.

예,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요구사항은 13부를 작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각각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우리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신청한 부분은 조속히 좀 서둘러 주시고요… 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본안 심의와 관련해서 조금 그래서 이따가 시간 있을 때 아니면 향후에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를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아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협의하러 나가셨으니까 들어오시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MRO사업 대토부지 매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예산집행은 작년도에 28억 1,600만 원을 다 집행은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 우리 이우종 국장님 소속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다 집행을 했는데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한 87% 정도 아마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예산은 다 집행이 됐는데 어떤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떤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지… 예, 아무튼 알겠고요, 그 MRO사업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토지 매입부분부터 이런 일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예산은 집행이 다 됐고 그런 부분이 소송 계류 중인 걸 감안해 볼 때 이건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회적기업도 있고 또 마을기업도 있고요, 기업맞춤형 인턴제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는 그렇다고 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이게 사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이것저것 산재가 돼 있어서 아직 타 위원회 거라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회적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아주 취지가 좋고요, 사실 지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부분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관련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말 그대로 두 가지 중요 팩트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가 정신이 하나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지 지속성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는 어떤 구성원 간의 연대, 솔리데리티(solidarity) 이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 이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예산이 38억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 그래서 38억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인원은 456명, 1인당 월 평균 따져 보면 70만 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돼요.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는 거기 수혜를 보는 분들도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 질의를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수가 한 몇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등록기준이 2011년 기준입니까, ’12년 기준입니까, 현재 기준입니까? 예, 좋습니다. 현재 64개소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예산 편성은 언제 됐냐 하면 2011년 한 12월 이때쯤 편성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때 이후로 어떤 사회적기업 수가 증대가 안 됐다고 이렇게 반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대부분하고 사회적 성장, 기업가 정신하고 같이 겸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그냥 노인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사업처럼 이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등록한 업체에다가 사회적기업에다가 정액 내지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지급을 해 버리면, 이게 사실은 소득증대로 연결이 될지,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얼마큼 가져갈지, 그리고 어느 때는 예산 줄 때는 활성화되고 가는 것 같지만 예산이 끊기면 사회적기업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의 집행은 어련히 잘하셨겠지만 지금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각각 취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그 구성원들을 연대를 해서 한번 워크숍이 됐든 간담회가 됐든,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것이 과연 소득증대라든지 또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명단을 한번 받아 봤어요, 우리 등록된 데를. 그랬더니 이게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아까 얘기했던 연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와인 산업 부분에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영동 같은 데 가면 가구에 와인 가공공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러 분들이 규합이 돼서 연대를 이루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1인 사업자한테 명칭만 협동조합, 또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그러면 컴퓨터 도소매가 됐든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수천 개가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에.

그런데 한두 업체가, 어디라고는 말씀… 어디 한두 군데가 그게 협동조합이라고 명칭만 달아 놓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가면 곤란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셨으니까 그냥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협동조합 문제, 시니어클럽 문제,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되죠.

청년인턴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이것이 사회적 책임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아까 기업가 정신이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지금 협의는 사회복지 네트워크인가 어디랑 연결을 하고는 계신 것 같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도에서, 이제는 사회적기업이 태동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작년, 올 해 갖고 가고 있는데 첫 단추를 잘 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오셨는데 아까 요청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그러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 걸로 간주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경미한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7월 17일에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경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