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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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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이(자료 들어보이며) 각 상임위원회 예산 설명자료 책자 다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책자 중에서 75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의 법정부담금이 변화되어 가지고 산출요인이 변경돼서 산재보험료를 1%로 책정했던 거를 3.7%로 바꾸면서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기존의 36명을 금회 추경에 하셨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36명을 편성하셨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 물론 균형건설국장님 소관이지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알고 계시죠? 우리 도내의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 보수원들이 75명이고 기타에 무기계약직이 120명 되시는데,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요율을 지침에 따라서 다 변화를 시켜 주셨나요, 예산 편성을?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우리 도에서 이래 행정을 전향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도로 보수원들은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노조에서 대항을 하니까 근로자 보수의 산재보험요율을 현업에 종사하는 요율로 해 갖고 1%에서 3.7%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산을. 그러면은 산재보험료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 산재사고가 있을 때 보상도 많아지고 대우도 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요율을 맞추어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 중에서 단순현업에 종사해도 현업에 따라서 이 예산지침에 법정부담금을 현업에 따른 법정부담금의 부담이 지금 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는 현장작업 인원이 19명 있습니다, 19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이분들은 현업에 맞는 그런 산재보험료를 해 주어야 돼요.

노조가 있든 없든 간에 도에서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산편성지침표를 잘 보고서. 그래서 이 19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이 1%밖에 안 됩니다, 원래 산재에 따른 보상금이.

그런데 현업에 종사하는 농업직으로 계산해서 법정부담금으로 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 가지고 농업직은 2.9%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이럴 때 빼놓지 말고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노조가 있다고 그래서 대우받고 노조가 없다고 그래서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지,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소속된 현업근로자들 말고도 또 지금 산림환경연구소라든가 축산위생연구소, 청남대관리사업소에서 조경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조는 없지마는 찾아서 다 법정부담금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전 과로, 전 국으로 공문을 내셔 가지고 찾아 가지고 무기계약직들의 처우를 법에서 보장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으로.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