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임헌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예, 이광희 위원님과 윤성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셔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보충질의신가요?

예, 전응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진행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설명자료 139쪽을 보시면 해당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아까 18억 부분은 공공청사기금 지방채 부분입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 답변이 적극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조금 드리고 그리고 전응천 위원님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1,530㎡면 우리 일반 평수로는 462평이에요. 이렇게 작은 면적에다가 소방 장비 비축이라든지 어떤 근무활동 그리고 훈련활동 이런 것들을 그 462평 1,530㎡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괴산, 진천, 음성, 옥천 관련해서 지금 부지면적이 어떻습니까, 현황이요? 예, 지금 면적이 다른 타 소방서에 비해서 월등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비 확충이라든가 훈련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지난번에 공유를 했었고요. 또 금액적인 부분도 작년에 신축한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와 비교를 했을 때 금액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했었고요.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해서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소방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양군과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부로 예비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전응천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을 하면요. 위원장으로서 너무 나서면 곤란하지만 일단 장소가 협소한 거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단양소방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철거비라고 그래서 9,8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대체부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철거비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천소방서나 타 119안전센터, 우리 충청북도와 최근 신축한 몇 개의 119안전센터와 옥천소방서를 감안을 해 볼 때 지금 옥천소방서보다도 평당 대략 한 130만 원씩 증가가 되어 있어요, 증액이.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건축비가 과다 계상됐다는 판정을 했어서, 그리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철거비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 부분의 관점은, 관건은 단양군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시간을 한두 달 좀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단양군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조건부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예결위 심사를 죽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단양소방서 관련해서가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다시 한 번 제가 조금만 사족을 달자면 본래 그동안 소방서를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방수요가 폭증을 했다든지 인구가 급증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방대상물이 확대가 되었다든지 이런 어떤 소방수요가 있었을 때 소방서를 신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예측을 미리 적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양소방서나 괴산, 보은 같은 경우는 지역 어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염원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 건설소방위에서는 이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개념에서 그런 수요라든지 타당성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설을 해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계시지만 메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천소방서가 6,800입니다, 6,800㎡. 기록하셨죠?

진천이 6,507㎡입니다. 그리고 제천소방서가 6,668㎡입니다. 증평이 가장 작죠, 사이즈가.

증평의 증평소방서가 5,436㎡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1만 1,946㎡입니다. 단양은 1,530㎡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길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한 2,000평 정도는 돼요, 면적이. 가장 작다는 증평도 1,600평이나 돼요. 제가 평은 공식단위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니다.

단양 같은 경우는 1,530으로써 462평밖에 안 돼요. 이거 파출소 또 119안전센터도 이렇게 작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 이것보다 더 작은 데도 있겠지만요.

따라서 이 부분은 괴산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제공하면서 아, 이거 소방서 승격시켜 주고 확장해 달라고 그렇게 적극적입니다. 또 보은군도 마찬가지예요. 또 옥천소방서, 옥천군 같은 경우도 소방서 신축해 달라고 자기들 군유지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어렵게 우리 도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단양군 보세요. 1,530㎡, 462평에다가 기존 있는 땅에다가 지으려면 짓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라는 아주 이렇게 소극적인,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맥락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그냥 어떤 균형발전 이런 맥락에서 밀어내기 식 예산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저희 건설소방위에서 질타를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장비보관이라든지 또 소방 관련 훈련 그리고 어떤 소방서만의 위상 이런 세 가지 맥락을 감안을 해서 이거 끼워 맞추기 식이 아니라 정말 소방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조건부로 승인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단양군과 충청북도는 대체부지 조성에 좀 더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를 합니다. 질의십니까?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곧바로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관련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경미한 자구정리 및 심사 의결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서 7월 17일에 열리는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5일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 교육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