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수영장에 태풍 피해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걸로 보고가 되셨는데 그 공사 내용이 어떤 공사를 하셨죠, 주로? 교체 작업을 이게 4계절 수영장이죠? 이게 수영장 자체가… 제가 예비비 집행을 물론 하시기 전에 사전 의회 승인을 받든가 하는 요식행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금액 자체가 한 5억 원 정도 지출을 하셨는데, 물론 태풍피해로 일어난 복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출 금액이 큰 금액은 사전에 설계라든가, 물론 태풍 피해를 복구해야 되지만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피해라면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 요식행위를 거친다면, 글쎄 추경도 곧 있었을 걸로 그때 시기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집행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결산 및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지적하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2012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한 금액이 총 2,4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2013년도에 명시이윌하고 사고이월을 이리 될 예상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실 거 같은데, 지금 시기상으로. 그래서 2012년도에 충청북도교육청이 추경을 두 번 했습니다. 정리추경 빼고 1회 추경을 5월 달에 했고 2회 추경을 12월 달에 했는데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
교육청 예산을 보통 저희들이 다룰 때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 인건비 뭐 필수비를 빼고 나면은 실제 사업비는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자치단체 예산보다 훨씬 더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가 외관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도에 지난 번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역시 예결위원 들어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가 총예산 대비 이월률이 1.1%대에 보통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총 예산현액이 3조 500억 원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합쳐 가지고 1.3% 약 420억 정도, 2011년도에 3조 2,000억 대비 1.9%, 2012년도에 3조 4,500억 대비 2.3%, 충청북도도 조금 늘었어요, 그 당시 2012년도에.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예산대비 이월률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7.6%, 2011년도 7.8%, 2012년도에는 또 대폭적으로 증가해서 10.6%로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이 교육예산에 총액 대비 명시이월에 사고이월이 10%대가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교육청은 추경을 하시면 안 돼요. 추경 왜 하시면 안 되느냐고 말씀을 드리면 2회 추경에서 예산 성립한 건 전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할 필요 없으신 거 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12월 18일 날 예결에서 추경을 다뤘으니까 본예산하고 같이 다뤘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을 성립을 시키면서 옆에 추경을 성립시킨 거는 전부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사고이월이 예상됐던 일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또 살펴보면은 실제 차이 날 게 전혀 없어요. 본예산하고 이거는 진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추경시기를 앞당기든가 아니면 뒤로 늦추든가 조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하고 겹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추경을 세우는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반복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추경이 언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교육청에서 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안해 보십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사고이월이 되지, 명시이월이 돼요, 본예산에 편성하면은? 설계비 지출하고 공사비 일부 발주를 해 가지고 일부 지출하고 나면은…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두 가지만 정리해도 이렇게 퍼센트가 높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충청북도 제주교육수련원 설립을 1회 추경사업으로 해서 공사 기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명시이월 조서로 올라와 있어요, 2012년도 거에. 지금 교육수련원 설립 됐습니까? 다 완공됐어요?
언제 돼요, 이거? 그러니까 2014년 3월 개원 예정이면은 2013년도 사고이월조서에 교육수련원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전체 예산의 10%를,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간에 10%를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업계획 자체의 모든 것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단, 거기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또 돌봐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의존재원으로 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시·교부시점에 따라 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은 이해를 하지만, 추경의 의미를 살리고 또 추경의 시기를 조절하고 또 그전에, 사전에 예산 미사용 부분에 대한 추경 시에 반납제도를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 요율은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보다 예산 대비 이월액이 줄어들지는 못해도 유지만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사업비를 심사하면서 계속해서 같은 사업을 3년씩이나 그렇게 심사해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결산 시에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다시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는 예산운영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2013년도 추경에 시기조정과 또는 그 예산 성립 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이월비로 인한 지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사전에 미리 챙겼으면 좋겠는데, 타 시도의 이월액 퍼센트를 한번 받아봤으면 비교가 많이 됐을 텐데 제가 시간상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걸 한번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꼭 의회의 지적이 아니라도 타 시도하고 우리 도가 혹시 이월액이 많이 대비가 높아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도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이월액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혀주시고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