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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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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을 좀 봐 주시죠. 기획관 소속인데 기획관님 이게 2012년 7월 1일 자로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에서 기획관으로 이렇게 신설이 된 거죠?

저희들이 이렇게 죽 보면은 거기 여비도 있고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있는데 그 전에 제가 기획관리과에서 봐도 7월 1일 전까지 여비 사용액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쪽으로 이관을 했겠죠. 이체를 해서 썼는데도 역시 불용액이 남았고 2011년도 결산 때도 불용액이 40% 넘게 이렇게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을 만지는 기획관실에서 해마다 남는 여비 예측을 이렇게 40% 이상씩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기획관님 말씀대로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해마다 이렇게 남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만지는 주무 부서에서 분명히 해마다 2011년도도 그렇고 ’12년도도 그렇고 불용액이 40% 넘는데도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예측을 너무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거죠? 기획관님 이거를 연구개발비는 일종 용역비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해마다 이 용역은 다른 용역을 주나요, 아니면 같은 용역을 주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개발비도 용역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14년도 본예산 심의 때는 이거를 유심히 우리 예결위에서 볼 예정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알겠습니다. 하나는 53쪽을 좀 봐주시죠, 결산서.

여기도 밑에 보면은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학교정책개발이 있는데 여기도 운영비가 상당히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남아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남는 데는 또 불용액이 남고 또 의원들이 본예산 심의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예산은 어김없이 결산 때도 보면은 불용액이 상당히 남아 있는데 이 운영비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은 보전금이 돼 있는데 이 보전금은 어떠한 예산입니까, 과장님?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이렇게 남는 예산인데 ’14년 예산 때는 이걸 좀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40%를 감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쪽입니다. 109쪽에 보면 아까 우리 김봉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국 방과후학교지원단 예산인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2012년 10월 1일 날 이 지원단이 신설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래요. 그러면 일정부분 여기 그 예산결정 후 증감을 보면 감액을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방과후학교운영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아까 단장님, 제가 듣기로는 특교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럼 단장님 여기에 쓸 수 있는 그 특교금 예산은 언제쯤 결정돼서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10월 1일 날 신설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예산을 사용할 시기적으로 좀 부족했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감액 결정돼 갖고 왔는데도 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2012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 예산인가요?

그때는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까? 단장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과후학교지원단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여비는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리추경에도 반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도 전액 불용처리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단도 ’14년 예산은 세세하게 세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자리니까 예산 문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미리 세심하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84쪽에 보면은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학생 수 23만 3,106명에 대해서 1인당 300원씩 해서 공제료를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죠, 이게? 3억 원은 출연금이고 그 민간 이전은 공제료 1인당 300원씩, 설명자료 403쪽에 있는데 300원씩 23만 3,106명에 대해서 공제료 납입료죠, 이게?

그러면 집행잔액이 182만 9,000원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공제료가 300원씩인데 저희들도 이제 각종 체육대회에 나가면은 저희들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 300원이 언제적 300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산현액 세웠던 7,176만 1,000원은 우리 도 안전공제회에다가 납입을 하려고 세운 예산이죠? 그럼 도 안전공제회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교과부에서 내려오나요, 예산이? 그러면 이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각 학교에서 학생수당 납부를 하고 그리고 중앙에다가는 1인당 300원씩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다가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출연금 3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 50억 정도 기금이 적립돼 있고 목표는 몇 억 정도로… 그럼 현재까지 이 출연금 3억 안전공제회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기금을 적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게 그럼 이원화돼 있는데 그럼 애초에 우리가 도비로 이거를 민간이전을 하지 말고 애초에 우리 도 안전공제회에서 1인당 1,500원 걷을 때 1,800원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수익사업이 있으면 1,700원을 걷든가 해 가지고 나머지는 본인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올려보내면 될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도비를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글쎄, 그 돈이 그 돈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도비를 세워서 중앙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1,500원 보낸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럼 국장님 말씀은 우리 중앙회에서 이 안전공제회 300원씩 납입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보내라 이런 지침이나 이게 내려와 있나요? 오늘 자리는 예산심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시 자료를 받아보고, 국장님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