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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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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우리 박문희 위원님하고 김영주 또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마냥 운영에 관한 조례지 운영비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방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이 조례안은 이번에 이게 통과가 안 되겠네, 새로 만들어야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운영비를. 운영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없잖아, 여기 안 들어 있잖아.

앞서서 우리 임헌경 위원이나 김영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가 사실상 연면적이 2만 338㎡란 말이에요. 이거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지면 6,000평이란 말이에요. 6,152평의 연면적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결코.

이걸 우리 사업비가 38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 건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게스트하우스 부분만 해도 이게 사실상 아까 시중의 시설 이용료를 생각하고 다른 시도의 벤처연구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하루에 4만 원인데 1개월이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달을 썼을 때에는 열흘 치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비용산출은 어디 가도 이런 게 없어요. 시중에 이런 시설을 이용 숙박 내지는 그 뭐죠, 원룸 이런 걸 하나 쓰더라도, 보증금은 물론 있겠지마는 거의 이게 한 달을 따졌을 때는 12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3분의 2 정도는 적용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4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실 사용료가 대회의실이 713㎡인데 1시간에 5만 8,000원이면요 이거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난방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그걸 감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에 뭐야, 5만 8,000원이면요 215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래도 삼사백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난방비나 냉방비를 따지면 어림 턱도 없어요. 이거 한번 집행을 해 보셔요. 그랬을 때 이건 시설 이용료나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산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6조(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라는 얘기는 적자 보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한번 또 다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아무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만들어낸 자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걸 알아야 돼요.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원리는 고객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순환, 그러니까 오늘은 와서 또 다른 연구원이 자고 내일은 또 다른 연구원이 잘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은 원룸이나 기숙사 성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앞서서 우리 임헌경 위원이나 김영주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가 사실상 연면적이 2만 338㎡란 말이에요.

이거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따지면 6,000평이란 말이에요. 6,152평의 연면적이면 작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결코.

이걸 우리 사업비가 38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 건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제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게스트하우스 부분만 해도 이게 사실상 아까 시중의 시설 이용료를 생각하고 다른 시도의 벤처연구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 하루에 4만 원인데 1개월이면 4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달을 썼을 때에는 열흘 치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런 비용산출은 어디 가도 이런 게 없어요. 시중에 이런 시설을 이용 숙박 내지는 그 뭐죠, 원룸 이런 걸 하나 쓰더라도, 보증금은 물론 있겠지마는 거의 이게 한 달을 따졌을 때는 12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3분의 2 정도는 적용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4인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실 사용료가 대회의실이 713㎡인데 1시간에 5만 8,000원이면요 이거 유지비도 안 나옵니다. 이거 난방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그걸 감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거 너무 낮게 책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에 뭐야, 5만 8,000원이면요 215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그래도 삼사백 명이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인데 난방비나 냉방비를 따지면 어림 턱도 없어요. 이거 한번 집행을 해 보셔요. 그랬을 때 이건 시설 이용료나 우리 게스트하우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산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6조(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범위라는 얘기는 적자 보는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한번 또 다시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아무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만들어낸 자료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걸 알아야 돼요. 게스트하우스라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원리는 고객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순환, 그러니까 오늘은 와서 또 다른 연구원이 자고 내일은 또 다른 연구원이 잘 수 있는 그런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계속 장기적으로 머무는 것은 원룸이나 기숙사 성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