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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현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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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삼 위원입니다. 자꾸 이상하게 지금 조례 심사가 흘러가는 거 같아 가지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발의된 내용대로 조례안에 따르면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해서 중앙에는 자율방재단중앙연합회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령에 의거해서 시·군에 자율방재단을 다 자체로 조직을 했어요. 또 시·군자치단체장이 자율방재단을 지원하게끔 조례에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율방재단은 시·군에서 알아서 다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조례안에 보면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조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 지원에서는 법적 근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에서 다시 다루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만약에 이 구성을 해 놓고서 사회단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이것만 가지고 예산을 갖다 논하는 거는 그렇고 또 각 시·군의 자율방재단의 인원을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논의할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발의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법적인 위법사항이 없거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일단 조례안부터 가령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우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방침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을 시키기 위해서 위·수탁자 선정하는 어떤 그 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위·수탁의 방법, 뭐 심사를 하면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위·수탁을 주겠다 하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공정하게 위·수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면은 공정하게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갖다가 뒤에 첨부를 했는데 비용추계서가 의회에 보고하는 비용추계서에 비해서 이거 진짜 너무 부실하게 비용추계서가 붙었어요. 이거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조례를 근거하고 이 비용추계를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이걸로 진짜 도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표를 최소한도 우리 조례에 붙여 가지고 첨부해서 내는 서류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회의실 연간 임대를 어느 정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편의 시설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어느 정도 거두고 하는 것에 좀 세세하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 기준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은 아마 내년부터, 내년이 2차년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의존재원을 2억 이상씩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수탁이 어느 단체로, 어느 법인으로 갈지 모르지마는 비용추계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나 법인에 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표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 비용추계표를 붙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 비용추계표를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위탁 줘서 거기서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추계표 가지고는 예산 편성해서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갖고 자료 준비를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설명이 잘못됐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벤처연구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대로 하면은 이거는 오송 첨복단지 안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법은 뭐 다른 위원들께서 동조하실지 모르지마는, 벤처연구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학술대회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하라고 해서 만든 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아, 연구실 연구원들한테는 숙박 기능으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장기 숙박기능으로는. 아, 그래 연구원들이 벤처연구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 여기서 장기적으로 원룸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서 그냥 장기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숙박시설의 설립 목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창 근처에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그 금액이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많은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민간 차원의 숙박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꾸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은 이 숙박시설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걸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연구원들한테 장기 숙박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회의실에 학술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단기적으로 잠깐잠깐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4만 원이면 저렴한 요금입니다, 2명씩 방에 가서 자고 그러면은.

와서 저렴하게 회의하고 또 거기서 연구원들이 잠깐 묵고, 하루 이틀 묵고 가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이 조례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방침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장님?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을 시키기 위해서 위·수탁자 선정하는 어떤 그 방법이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 위·수탁의 방법, 뭐 심사를 하면 심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위·수탁을 주겠다 하는 것이 좀 더 세밀하게, 공정하게 위·수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국장님?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면은 공정하게 수탁자가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장님?

지금 비용추계서를 갖다가 뒤에 첨부를 했는데 비용추계서가 의회에 보고하는 비용추계서에 비해서 이거 진짜 너무 부실하게 비용추계서가 붙었어요. 이거 가지고, 물론 이제 이 조례를 근거하고 이 비용추계를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해 가지고 이걸로 진짜 도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용추계표를 최소한도 우리 조례에 붙여 가지고 첨부해서 내는 서류라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회의실 연간 임대를 어느 정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하고 편의 시설을 어떻게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어느 정도 거두고 하는 것에 좀 세세하게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걸 가지고 기준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하면은 아마 내년부터, 내년이 2차년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 의존재원을 2억 이상씩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해야지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수탁이 어느 단체로, 어느 법인으로 갈지 모르지마는 비용추계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단체나 법인에 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표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 비용추계표를 붙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지금 이 비용추계표를 충북발전연구원에다 위탁 줘서 거기서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추계표 가지고는 예산 편성해서 해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갖고 자료 준비를 더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 설명이 잘못됐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해지면은 커뮤니케이션하고 벤처연구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조례안 내용대로 하면은 이거는 오송 첨복단지 안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 운영 방법은 뭐 다른 위원들께서 동조하실지 모르지마는, 벤처연구단지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학술대회도 하고 또 아니면 무슨 회의를 할 때 회의실을 쓰면서 부수적으로 숙박시설을 사용하라고 해서 만든 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라고 그러니까 대답할 때 아, 연구실 연구원들한테는 숙박 기능으로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장기 숙박기능으로는. 아, 그래 연구원들이 벤처연구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내 여기서 장기적으로 원룸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내고서 그냥 장기 숙박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숙박시설의 설립 목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창 근처에 숙박시설도 많이 있고 그 금액이면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많은데,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민간 차원의 숙박기능을 대신하는 시설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꾸 계속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은 이 숙박시설 앞으로 어떻게 쓸 건가, 그걸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세요. 연구원들한테 장기 숙박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회의실에 학술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단기적으로 잠깐잠깐 오는 사람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4만 원이면 저렴한 요금입니다, 2명씩 방에 가서 자고 그러면은. 와서 저렴하게 회의하고 또 거기서 연구원들이 잠깐 묵고, 하루 이틀 묵고 가는 그런 시설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이 조례는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