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헌경 의원 발언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방범대 자문위원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칭의 문제예요. 이게 유사명칭 사용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그리고 충청북도자율방재단, 충청북도자율방범대, 전국자율방범대, 전국자율방재단, 이게 어떤 모호성 그리고 우리가 유사상호 사용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뉘앙스가 우리 자율방범대 대원들 입장에서는 우리만의 독특한 ‘자율’ 이게 굉장히 좀 애용하는 용어고 명칭인데 이거를 방재단에서 그렇게 공유해서 써도 무방한지,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기존 명칭에 대해서 조금 존중을 해 주고 충청북도방재단이든, 전국방재단이든, 시·군방재단이든, 이렇게 해서 기존의 명칭을 기득권을 존중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 자율방범대 고유명칭을 일부 좀 도용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여담으로 질의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예산 문제는 지금 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연합회 구성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제지 예산 문제는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교통비를 주든 그건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연합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그런 문제인 거죠.
게스트하우스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의 제3조4호를 보면 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그러면 연구원 외의 분들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주도 공무원이 오송을 찾았는데 손쉽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래의 당초 취지가 첨복단지 내에 그 연구원들 숙박시설 만들어 주려고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충북 오송을 찾았을 때 숙박 같은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또 그것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389억씩 투자를 해서 도비로 이렇게 해 놓고, 거기 입주해 있는 또 내지는 관련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 숙박으로 가 버리면, 다른 데 가 갖고 그 오송지역에 지금 주택분양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서 인구도 늘리고 그런 쪽 개념의 맥락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 연구원들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두 달씩 뭐 40만 원만 내면 1인실 한 달 내내 입맛대로 쓰다 가고요. 또 편하고 싸니까 한 달 더 있고 그러면, 굳이 이 취지가 나는 이해가 일단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개월 이용료가 40만 원으로 돼 있고 4인실은 80만 원이에요. 나 같아도 첨복단지 내의 연구원이나 관계자 같으면 이거 방 얻어 갖고 한 달에 40만 원만 주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갖고 장기 투숙이 죽 가게 되면 지금 공실이 만약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1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온 공무원들 숙박을 하고 싶은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충분히, 그러면 1개월 이상은 아예 어떤 기간제한을 둔다든지 그냥 단순히 하루 쓸 때는 4만 원이고 1개월을 쓸 때는 곱하기 10일 해서 40만 원이고 4인실은 하루 쓰면 8만 원이고 한 달 쓰면 80만 원이고 이렇게 일편 부당하게 곱하기 10 해서 그냥 이용료를 산정을 해 놨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CV센터는 당초 목적대로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적자 부분도 도에서 보강을 해 줄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 수익성이 좀 나와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일 이용료나 1개월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잡히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일 얼마, 1개월 얼마,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도 결론적으로 처자식은 서울에 두고요 오송에 혼자 와 있는 첨복단지 연구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 근무하면서 생활지는 서울로 계속 유지하게끔 조장을 하는 꼴이 되고요. 연구원 혼자 달랑 나 홀로 와 갖고 있다가 이렇게 40만 원만 주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용추계라든지, 이용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위탁을 줄 거라 하더라도 이건 좀 더 세밀히,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4만 원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어느 때 대규모로 외지에서 와서 또 외지 분들이 오송에 꼭 오게끔 장려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만 원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한, 하한도 둘 필요가 있고 또 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오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 생각은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좀 더 보강을 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는데 제3조의 4항에 숙박대상자 이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손님이 자는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래의 취지 그리고 CV센터를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하셔서, 그렇게 급하시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라면 더욱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CV센터 몇백억씩 들여 갖고 저기 기숙사 하려고 하려면 뭐 하러 이거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우리가?
김영주 위원이 수정제안을 했으니까 수정을 뭐를 할 건가 제안해 주셔야지요. 게스트하우스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안의 제3조4호를 보면 첨복단지 내 기관·기업과 관련된 연구원에게 숙박시설 제공, 그러면 연구원 외의 분들은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주도 공무원이 오송을 찾았는데 손쉽게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본래의 당초 취지가 첨복단지 내에 그 연구원들 숙박시설 만들어 주려고 유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우리 충북 오송을 찾았을 때 숙박 같은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또 그것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389억씩 투자를 해서 도비로 이렇게 해 놓고, 거기 입주해 있는 또 내지는 관련 연구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 숙박으로 가 버리면, 다른 데 가 갖고 그 오송지역에 지금 주택분양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서 인구도 늘리고 그런 쪽 개념의 맥락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 연구원들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한 달 두 달씩 뭐 40만 원만 내면 1인실 한 달 내내 입맛대로 쓰다 가고요.
또 편하고 싸니까 한 달 더 있고 그러면, 굳이 이 취지가 나는 이해가 일단 안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개월 이용료가 40만 원으로 돼 있고 4인실은 80만 원이에요. 나 같아도 첨복단지 내의 연구원이나 관계자 같으면 이거 방 얻어 갖고 한 달에 40만 원만 주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갖고 장기 투숙이 죽 가게 되면 지금 공실이 만약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1일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온 공무원들 숙박을 하고 싶은데 방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충분히, 그러면 1개월 이상은 아예 어떤 기간제한을 둔다든지 그냥 단순히 하루 쓸 때는 4만 원이고 1개월을 쓸 때는 곱하기 10일 해서 40만 원이고 4인실은 하루 쓰면 8만 원이고 한 달 쓰면 80만 원이고 이렇게 일편 부당하게 곱하기 10 해서 그냥 이용료를 산정을 해 놨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CV센터는 당초 목적대로 공익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적자 부분도 도에서 보강을 해 줄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본 수익성이 좀 나와 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1일 이용료나 1개월 이용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산정을 했을 때 앞으로 운영의 어떤 방향이 잡히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1일 얼마, 1개월 얼마,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도 결론적으로 처자식은 서울에 두고요 오송에 혼자 와 있는 첨복단지 연구원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여기 근무하면서 생활지는 서울로 계속 유지하게끔 조장을 하는 꼴이 되고요. 연구원 혼자 달랑 나 홀로 와 갖고 있다가 이렇게 40만 원만 주면은 계속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비용추계라든지, 이용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무리 위탁을 줄 거라 하더라도 이건 좀 더 세밀히,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4만 원을 받을 필요도 있지만 어느 때 대규모로 외지에서 와서 또 외지 분들이 오송에 꼭 오게끔 장려하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2만 원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한, 하한도 둘 필요가 있고 또 기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오픈과 관련해서 시급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 생각은 이 조례는 보류를 하고 좀 더 보강을 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는데 제3조의 4항에 숙박대상자 이 부분이 보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초 계획했던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 손님이 자는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래의 취지 그리고 CV센터를 당초에 건립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산정을 하셔서, 그렇게 급하시면 이번 회기 내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라면 더욱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CV센터 몇백억씩 들여 갖고 저기 기숙사 하려고 하려면 뭐 하러 이거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우리가? 김영주 위원이 수정제안을 했으니까 수정을 뭐를 할 건가 제안해 주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