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이광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건 연합회 조례고, 이건 뭐 시·군방재단 상황인데 읍·면·동별로 24명이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각 시·군에서 조례가 다 있고 그 조례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고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500명 이하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시·군 조례로 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지금 발의한 연합회는 도연합회 구성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 조직의 연합조직이라고 보니까 시·군 조직의 회원 수를 다 합친 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원의 제한을 가지고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시·군 문제니까 확인해 보니까 시·군마다 인원제한의 조례가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충주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00명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고 청주시는 인원제한 규정이 없고,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동 24명이라는 규정은… 그러니까 시·군마다 틀린데 제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좀 벗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광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또 동료 의원이 같이 발의한 건데, 이제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같은데, 몇 가지 보충 답변하면서의 이 안하고 오류가 있습니다. 일단 연합회 회원 수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시·군 단장, 부단장이 회원입니다. 부단장이 1인이라고 할 경우는 24명이라는 회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임원 뽑는 것이고 그 연합회 부단장이 시·군에서 1명이라고 가정할 때 24명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지원 예산을 계상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조례에는요, 이광진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지, 제목부터 지원이 없고요.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근거가 없고, 자율방재단은 자율방재단의 고유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공동문제를 협의 처리하는 거지 도 연합회 자체가 특정한 방재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운영비가 지원되도록 조례에 근거가 돼 있으면 당연히 발의를 하면서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죠.
그렇죠? 비용추계서가 없고, 의원발의로 한 내용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예산에 이 연합회에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이렇게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비용추계서에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재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연합회는. 그렇죠?
그냥 협의하는 기구기 때문에 회의비나 교통비도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회의비나 출장비나 교통비를 각자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향후 운영되는 거를 봐서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같이 집행부하고 위원회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이 기능과 이게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입주기관하고 기업에게 편의 제공하고 연구하는 여건들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로서 그걸 정하게 되어 있고 물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겠지만 이걸 상한선, 하한선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고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위탁기관이나 도지사의 그 사용료 징수의 재량권이 너무 범위가 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1개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 달 정도를 요해서 벤처연구센터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1일 4만 원씩을 가지고 그대로 곱하기를 하기에는 과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을 많이 해서 한 달로 이렇게 정한 거 같은데 그런 범위를 열어놓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주여건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연구지원이 아닌 그냥 어떤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자체 내에 운영 규정을 둔다든가 세부 규정을 둬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 규정들은 그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3조(센터의 기능)이 있죠.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딱 다섯 가지로 묶어놨죠?
그런데 대개 조례에서나 기능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타사항이나 단서조항으로 열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센터는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에게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가 있죠? 거기 제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그래 공공용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 놓고 제3조의 기능에서는 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조항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3조 6호 정도에다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에는 한정시켜 놓고 이용료 징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원군 관내에 있으니까 청원군에서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회의실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사용료 징수에는 그런데 기능에는 그것이 명확히 규정돼서 틈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6호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히 도내 지방자치단체라고 적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좋겠다, 안 그러고 실제 사용하다가 입주기관 내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회의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했을 때에 이것을 조례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여담인데요, 6조(운영비 지원)에 이게 몇 군데가 들어간 게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집어넣은 거죠? 반영됐다는 것은 이미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몇 개 조례가 대부분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차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예산을 과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뭔가 의지의 표현으로 보겠지만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이거는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시설 이용료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첨복단지가 분산 배치되면서 또 대구하고의 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그리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착오가 생겨서 도에 예산 부담이 더 많이 되니까, 또 너무 과하게 받으면 연구원들 지원 시설인데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일단 이거는 대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용료 추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목적을 벗어난 장기 투숙에 관한 규제나 제재에 관한 것은 조례에 담기는 뭐 하지만 별도의 운영규칙이나 뭐 하면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조(센터의 기능)에다가 조금 더 공공적인 거나 목적일 때에 폭을 열어놓는 것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했던 바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여기서 3조에다가 호를 하나 집어넣어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의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은 말 그대로 추계서라서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닌 것이고 말 그대로 추계서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예산에 또 올라오고 반영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서 이걸 연기한다고 해서 결론 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관리 조례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료에 관한 과다성 아니면 너무 적다라는 문제만 논의가 되면 되지 않겠나요?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전체를 연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가 있지만 또 조례에도 규정돼 있듯이 그 밖에 또 임대료나 공공요금 전기세나 거기에 맞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5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라서 기준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적거나 많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설의 보편성에 조례는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이거를 적거나 과하거나 한 것은 관리·운영 규정 5조2항의 그 밖의 이용료로 해서 조정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을 논의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을 못해요, 법적으로.
심사보류를 하면 이것이 원안에 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지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절차를 거쳐 갖고 부결시키고 하는 거지 심사를 보류해서, 보류하더라도 다시 해 갖고 수정이 못 올라오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원안대로 가지고 수정을 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을 논의를 해서 정 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게스트하우스에 보면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기숙사네요, 말이 게스트하우스죠.
그렇죠? 기숙사인데 게스트하우스는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직장 아닙니까, 그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이. 그분들을 외부 손님으로 볼 거냐, 기숙사를 지어서 정주시설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네요, 이것이 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숙사 성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에 1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손님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을, 입주한 기업을 첨복단지 내에 있는 구성원으로 보느냐, 외부에서 온 걸로 보느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혼동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판단할 문제인데 기숙 상태로 되지만 초기에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일정 정도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더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3조에 6호를 삽입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4호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관련된다고 하는 게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아니 목적은 이미 우리가 그 첨복단지 유치를 하면서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의 목적에 이미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동의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1조의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제안을,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그럼 연구하고 그게 어쨌든 충북이라고 하는 오송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도비를 해 가면서까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료에 관한 적정성 문제인데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위임을 할 수가 있는가, 위임 하는데 보면 제5조(이용료 징수)가 있죠. 그렇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고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아예 위임을 하는 것이 이 사용료 규정이나 어떤 법령이나 위반되는지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나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조항 또는 별표를 적시하지 않고 대신에 이용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규정을 둬서, 조례에서 관리 규정을 둬서 거기에 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얘기드리면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용 시간과 면적의 금액까지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에서 관리규정에 두도록 한다라고 위임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되면 “제5조에서 별표를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 놓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다시 상의를 해서 운영 규정에다가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별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빼고…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위임을 해 놓으면 일단 조례에 근거하고, 앞으로 8월달에 하셨으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제반 조치는 되는 것이고,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이용료 징수) 조항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마련하고 별표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놓고, 일단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안이 있어야 되니까 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는 추후에 관리운영규정이 조례에서 넘겼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 조례를 이런 다양한 우려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거나 부결이 되면은 당장에 수탁과정에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막상 건립은 됐고 시설 이용자들이 있는데, 조례가 근거가 안 돼서 굉장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제3조(센터의 기능)에 6호를 추가해서 좀 문구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일단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심의 의결을 하면서 이 기능과 이게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었죠.
그리고 이미 그 입주기관하고 기업에게 편의 제공하고 연구하는 여건들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게 전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조례로서 그걸 정하게 되어 있고 물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있겠지만 이걸 상한선, 하한선으로 제한을 해서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없고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위탁기관이나 도지사의 그 사용료 징수의 재량권이 너무 범위가 커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규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지 1개월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을 때 한 달 정도를 요해서 벤처연구센터를 이용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서 1일 4만 원씩을 가지고 그대로 곱하기를 하기에는 과도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간을 많이 해서 한 달로 이렇게 정한 거 같은데 그런 범위를 열어놓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외부 숙박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주여건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을 연구지원이 아닌 그냥 어떤 사적 용도로 사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자체 내에 운영 규정을 둔다든가 세부 규정을 둬서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 규정들은 그대로 너무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제3조(센터의 기능)이 있죠. 각 호와 같다라고 해서 딱 다섯 가지로 묶어놨죠? 그런데 대개 조례에서나 기능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타사항이나 단서조항으로 열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센터는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에게만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이용료 징수가 있죠? 거기 제3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그래 공공용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 놓고 제3조의 기능에서는 첨복단지 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으로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조항이.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제3조 6호 정도에다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에는 한정시켜 놓고 이용료 징수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원군 관내에 있으니까 청원군에서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회의실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사용료 징수에는 그런데 기능에는 그것이 명확히 규정돼서 틈이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6호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당히 도내 지방자치단체라고 적시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기타 공용·공공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게 좋겠다, 안 그러고 실제 사용하다가 입주기관 내가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회의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했을 때에 이것을 조례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여담인데요, 6조(운영비 지원)에 이게 몇 군데가 들어간 게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집어넣은 거죠? 반영됐다는 것은 이미 지원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몇 개 조례가 대부분 없어요. 이게 없어서 그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차피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내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예산을 과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뭔가 의지의 표현으로 보겠지만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이거는 그대로 가겠지만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우리가 시설 이용료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첨복단지가 분산 배치되면서 또 대구하고의 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거나 그리고 또 너무 적어도 안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수익성에 착오가 생겨서 도에 예산 부담이 더 많이 되니까, 또 너무 과하게 받으면 연구원들 지원 시설인데 불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일단 이거는 대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나온 사용료 추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구목적을 벗어난 장기 투숙에 관한 규제나 제재에 관한 것은 조례에 담기는 뭐 하지만 별도의 운영규칙이나 뭐 하면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조(센터의 기능)에다가 조금 더 공공적인 거나 목적일 때에 폭을 열어놓는 것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제안했던 바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여기서 3조에다가 호를 하나 집어넣어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냥 의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비용은 말 그대로 추계서라서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닌 것이고 말 그대로 추계서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을 하고 예산에 또 올라오고 반영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서 이걸 연기한다고 해서 결론 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운영·관리 조례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료에 관한 과다성 아니면 너무 적다라는 문제만 논의가 되면 되지 않겠나요? 그 문제 때문에 조례를 전체를 연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가 있지만 또 조례에도 규정돼 있듯이 그 밖에 또 임대료나 공공요금 전기세나 거기에 맞게 좀 더 추가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5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라서 기준은 보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전이나 대구나 이렇게 연구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적거나 많을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시설의 보편성에 조례는 따라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미 이거를 적거나 과하거나 한 것은 관리·운영 규정 5조2항의 그 밖의 이용료로 해서 조정해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을 논의해서 그 협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을 못해요, 법적으로. 심사보류를 하면 이것이 원안에 관해서 수정을 하거나 하는 거지 다시 제출을 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다시 절차를 거쳐 갖고 부결시키고 하는 거지 심사를 보류해서, 보류하더라도 다시 해 갖고 수정이 못 올라오죠.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원안대로 가지고 수정을 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을 논의를 해서 정 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게스트하우스에 보면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기숙사네요, 말이 게스트하우스죠. 그렇죠?
기숙사인데 게스트하우스는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와서 머무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직장 아닙니까, 그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이. 그분들을 외부 손님으로 볼 거냐, 기숙사를 지어서 정주시설을 지원해 주는 개념이네요, 이것이 좀.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기숙사 성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게스트하우스에 1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손님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첨복단지 내의 기관·기업을, 입주한 기업을 첨복단지 내에 있는 구성원으로 보느냐, 외부에서 온 걸로 보느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혼동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판단할 문제인데 기숙 상태로 되지만 초기에 연구원들이 원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숙사 형태지만 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일정 정도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더 시간을 보내는 거보다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3조에 6호를 삽입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4호는 기업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관련된다고 하는 게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아니 목적은 이미 우리가 그 첨복단지 유치를 하면서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의 목적에 이미 동의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동의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1조의 목적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을 수정하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제안을,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 그럼 연구하고 그게 어쨌든 충북이라고 하는 오송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이 도비를 해 가면서까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고민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시설 이용료에 관한 적정성 문제인데 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료 징수는 조례에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위임을 할 수가 있는가, 위임 하는데 보면 제5조(이용료 징수)가 있죠. 그렇죠? “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 근거가 있어야지만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않고 시설 이용료 및 임대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아예 위임을 하는 것이 이 사용료 규정이나 어떤 법령이나 위반되는지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나 임대료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조항 또는 별표를 적시하지 않고 대신에 이용료 징수에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규정을 둬서, 조례에서 관리 규정을 둬서 거기에 담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시 얘기드리면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용 시간과 면적의 금액까지로 반드시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에서 관리규정에 두도록 한다라고 위임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위임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것만 되면 “제5조에서 별표를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해 놓고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다시 상의를 해서 운영 규정에다가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별표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빼고… 빼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위임을 해 놓으면 일단 조례에 근거하고, 앞으로 8월달에 하셨으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제반 조치는 되는 것이고,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추후에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 복합적으로 조사해서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5조(이용료 징수) 조항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마련하고 별표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고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위임을 해 놓고, 일단 관리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안이 있어야 되니까 해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시설 이용료나 사용료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는 추후에 관리운영규정이 조례에서 넘겼다 하더라도,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이 조례를 이런 다양한 우려 때문에 심사보류를 하거나 부결이 되면은 당장에 수탁과정에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이고, 시간이 있는 것이고, 막상 건립은 됐고 시설 이용자들이 있는데, 조례가 근거가 안 돼서 굉장히 혼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동의안을 내면은 제3조(센터의 기능)에 6호를 추가해서 좀 문구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정하기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일단 3조(센터의 기능)는 그대로 원안대로 1호부터 5호까지 가도 무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능에서 기능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나 굳이 원안을 수정하면서까지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용료 징수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가지고 센터의 기능에 문구로 적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충돌하거나, 기타 공공·공공용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조의 기능에 열어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영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으로 가도 무방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 조항만 논란이 됐던 이용료 징수에 관해서의 산정의 적합성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의 이용 목적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문제의식이 표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조례를 이걸 심의를 미루거나 부결을 하기에는 앞으로 그 센터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의 시간적으로 많은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5조(이용료 징수) 2항에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2항은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동의를 내는 것입니다. 수정동의를 내고 덧붙여서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조례에서 위임을 해도 관리운영규정은 우리 도의회와 간담회 등 같이 협의하고 검토를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적화된 이용료를 산출하고 규정에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문희 위원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보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보류했다가 다시 상정하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번 회기를 벗어나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보류를 해서,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보류를 해서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기를 넘어가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다는…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이 아까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처럼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예산에도 반영됐듯이 건설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없어 갖고 당장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럼 박문희 위원님 말에 동의해서 보류하는 걸로, 심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