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아니 전체 인원에 대해서 방재단 인원 구성을 제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니 조직이 돼 있는데 우리 도 조례에 인원을 제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좀 명기가 돼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회원은 전혀 없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자율방범대 하면 인원이 딱 30명 이렇게 결정돼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게 무한정으로 인원을 충원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원을 제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조례에 담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인원이 제한돼 있느냐고 물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럼으로써 자율방범대나 자율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딱 제한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운영비 관련돼서 인원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인원이 지금 얘기한 대로 1개 읍에 아니면 1개 면에 또 내지는 1개 동에 인원이 제한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편성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재해 예방, 대응, 복구 이런 데 다 투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 그런 단체라고 하면 자율소방대나 방범대나 다 똑같거든요, 거의 하는 일들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조직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중앙부처로부터 만들어진 연합회기 때문에 여기서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적어도 인원을 제한하는 정도의 내용은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항상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연합회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합회만 하는 거죠.
연합회만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방재단에다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인원을 제한할 수 있게끔 딱 명시를 해 주면,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 줘야 방재단을 운영해 가는데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게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신청하고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덜 신청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조례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주시에 수변구역 내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시 조례를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영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의 예를 든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 도 조례가 그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면서 저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관련돼서… 아,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조례안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련돼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거 급하지는 않나요? 아니 지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금방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서 금방 수정 의결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대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폐회 전에 검토하고 폐회하는 날 오전에 일찍 1시쯤 우리가 조례 하고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기요, 첨복단지 내에 6대 국책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단지가 준공되고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연구원들한테 장기 투숙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 뭐 숙박시설을 갖춘다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가 급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8월 말까지 준공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적입니다.
목적도 바꿔줘야 돼요. 이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어정쩡하게 가지고 가면… 뭐 다들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면서 저는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관련돼서… 아,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조례안 관련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련돼서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보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이거 급하지는 않나요? 아니 지금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금방 수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걸 여기서 금방 수정 의결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대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판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폐회 전에 검토하고 폐회하는 날 오전에 일찍 1시쯤 우리가 조례 하고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기요, 첨복단지 내에 6대 국책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민원이 보통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2단지가 준공되고 역세권이 개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연구원들한테 장기 투숙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의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만약에 호텔을 짓는다 뭐 숙박시설을 갖춘다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 조례가 급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8월 말까지 준공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번 회기 내에 할 수 있는, 다시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목적입니다.
목적도 바꿔줘야 돼요. 이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 어정쩡하게 가지고 가면… 청원의 박문희 위원입니다.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 국비 795억, 도비 241억, 시·군비 514억, 기타 48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상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보면 도비는 12%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줄곧 봐 옵니다. 그 여파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도의원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한 가지만 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시·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추계가 잘못 선정돼 있기 때문에, 뭐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긴 얘기들이 오고갈 것 같아서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말귀는 충분하게 알아들었으리라고 보고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시·군비 부담과 도비의 부담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을 맞추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명으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도에 가용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셔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약 1,700억 정도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취득세 인하 문제 때문에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내년 예산에 마이너스 형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현상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이 추계서는 다시 작성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 자체가 이게 그냥 허위로 작성해서 올렸다는 결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참고자료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추계서를 뭐 하러 붙입니까,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 속이기 위한 하나의 참조자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올려서 위원들이 도비 몇 프로, 군비 몇 프로, 국비 몇 프로 이렇게 딱 나와줘야지 맞는 것이지, 이걸 참고 자료로 올려놓고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추계서를 뭐 하러 붙입니까?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충분하게 알아듣는데 형식적인 추계서를 붙여서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위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 생각이, 기본적 생각이 지금 몇 대 몇이에요? 몇 프로 대 몇 프로예요, 도비와 군비, 국비?
계산해 보셨어요? 제일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이 사업은 도에서 해서 도에서 생색내려고 하고 모든 비용은 시·군에다 부담시키는 이러한 악순환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 임헌경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했던 사항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시·군에다 부담하는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다음 회기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