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 충북여성유권자연맹 김홍련 님 외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바이오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등 3건,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시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는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총회 및 의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서 단장·부단장이 다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각 시·군의 단장, 부단장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회장, 부회장, 감사 뽑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방대연합회나 무슨 방범대연합회 그런 식으로 구성안을 조례로…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연합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지금 각 시·군에는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각 시·군에 단체가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합회니까 각 시·군에서의 단장·부단장 그걸로 한정을 하는 거죠.
박문희 위원님, 그런데 잠깐만요.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각 저기에서 돈을 각…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연합회 구성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것이지 아직 여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예산 지원은 사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각 시·군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충청북도에 한 사천오륙백 명이 회원에 가입돼 있고 이분들이 눈이 오나 수해복구 이런 거 해서 참가해서 하는데 각 시·군에서는 그 운영비를 아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기 하는 걸로 하시죠. 예, 김재종 위원님. 예, 지금 이게 없어서 충청북도 연합회를 구성을 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처음으로… 지금 그거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우선 구성·운영 하는 조례니까… 예산은 그건 다시 이게 개정에 들어가든지 해서 해야지, 그건.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 이걸 보류해서 10월 달에 다시 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내용이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은 수정… 그러니까 수정을 지금 해서 수정 가결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2항에서 “별표에 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그 문구를 빼고 이거를 수정 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별표가 별로, 관리운영규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별표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5조2항을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이 글자를 빼고 나머지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별표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임헌경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아까 그 위에 있던 제3조6항을 해서 아까 김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삽입하는 거 그 부분만 이렇게 2건만 수정하면은 될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예, 우리 국장님, 이걸 보류해서 10월 달에 다시 해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임헌경 위원님은 보류하자는 내용이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은 수정… 그러니까 수정을 지금 해서 수정 가결하자는 얘기지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2항에서 “별표에 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그 문구를 빼고 이거를 수정 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별표가 별로, 관리운영규정이 따로 있는 거니까 지금 이 별표가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5조2항을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용료 이외의” 이 글자를 빼고 나머지 “시설 임대료 등 그 밖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별표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임헌경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하는 부분은 이거하고 아까 그 위에 있던 제3조6항을 해서 아까 김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을 삽입하는 거 그 부분만 이렇게 2건만 수정하면은 될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문구 수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예, 위원님들 우리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가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터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에 대하여는 5조2항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주 위원님. 다음 회기로 넘기는데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박문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