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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양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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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