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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노광기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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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68조에 따라 신체적 기능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3조에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센터의 주요기능으로 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교육관련 정보 수집·안내 및 홍보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복지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에 통합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규정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 융자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2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