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및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원 정책 또한 규모형 생활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 위주에서 점차 사회통합에 기반한 소규모 및 개별적 생활서비스 제공 등 자립중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인프라 조성과 함께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정보제공, 훈련 등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3년 단위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인프라 구축 및 필요 사업들을 명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령에 명시된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 지원을 명시하여 기존에 시행중인 대상 확대추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립 및 민간위탁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특히 센터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직원 중 1명 이상도 장애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위원회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두어 장애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