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몇 차례 위원회 회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사전에 좀 조정을 했으면 되는데,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관련된 것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감사대상이 되는, 도가 4분의 1 이상 출연한 기관인데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서류를 보면 바이오환경국의 바이오정책과에서 이 내용의 자료는 요구를 했지만 기관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파견을 나간 거거든요. 겸직을 할 뿐이고.
따라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자체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합니다. 계획안 4페이지의 당연기관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삽입해야 됩니다, 3페이지의 당연기관에. 4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에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환경국과 업무보고 및 감사를 2개 기관을 병합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1월 19일 화요일에 바이오환경국 그리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삽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심사를 하면 답변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6페이지에 보면 출석·증언 요구에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들어가고 국장하고 부장인가요, 국장·부장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증언출석 요구에도 마찬가지로 11월 19일 화요일 다음에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들어가고 사무국장하고 관리부장인가요, 저도 정확히.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직제가 과장급 이상, 도 직제가 과장급 이상 대상자가 있을 때는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거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구자료에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삽입해서 했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요. 16페이지 보면 바이오환경국 52건이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13, 바이오페스티벌,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현황, 오송바이오포럼 운영실적이 돼 있지요. 이거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감사대상업무입니다.
다만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정책과의 인원들이 그 업무를 볼 뿐이지 기관은 분명히 틀린 거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정책과에 넣어도 되고 별도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목록을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던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물론 산업 진흥 조례안의 큰 틀의 내용은 아니고 자구 수정할 게 발견이 돼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조1항에, 1항에 “도지사는”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처음에는 기관과 직위의 명칭을 다 쓰고 괄호 열고 이하 뭐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하에는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례 내용입니다.
그리고 3조1항에 “도지사는”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충청북도지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3조1항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뒷장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명의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14조에 5페이지 위촉·해촉이 있지요. 거기에도 도의회 “도의원 2명” 해서 또 이게 느닺없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19조에 보면 또 “도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조 수당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다른 조례도 보면 충청북도지사는 잘해요.
이하 도지사라 한다 하는데 의원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중구난방이더만요. 그래서 도의회 의원도 2개 이상이 문구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됐을 때 “충청북도의회 의원”이라고 해 주시고, (이하 “도의원”이라 한다)라고 해서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4조1항의 3호를 “도의원 2명”이 아니고 “충청북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하’자가 지금 조례에서는 들어가야 되는데, 또 수정하면 삭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13조2항에 보면 이것도 통상적인 것인데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인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가 있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이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또는 ‘위원회에서 다시 호선을 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2명 이상인데 부위원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수정을 “부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19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먼저 문제점은 수당에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보면은 도의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내용만 보면은 집행부 공무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관계공무원도 들어가야 되고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문제점이고, 이걸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19조(수당 등)에 보면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례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 3조에 보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불필요하게 조항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넣는다면 공무원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출석한 경우, 출석한 경우였을 때라고 하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하고 가운데에 점이 있고 여비가 있죠. 이 여비는 출석했을 때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석한 경우 수당은 지급해도 되는데 출석한 때 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원거리에서 출석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은 출석수당 내에 원거리 수당이 포함되는 개념이지 여비가 아닙니다, 원거리 수당은. 따라서 요것도 오류가 있어서 비록 지금 이조례안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위원회 조례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실비변상조례,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는 수당과 여비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출석한 경우에 출석수당, 안건심의일 때 안건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지금은 출석 수당인데 여비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조 수당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냐면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수정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