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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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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보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광윤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국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은 도정을 홍보하는 주무부서로서 태양과 생명의 땅 충청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보관의 도정홍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예,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안 계시므로 공보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반드시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예, 임현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공보관 소관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관은 도민에게 믿음, 감동, 희망을 주는 청렴충북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충북도정 실현을 위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형근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및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