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아니, 정책기획관이 아니라 여성정책관이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여성정책관의 소관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저는 여성정책관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사안이냐는 거죠, 자기 소관 사업에 대해서. 최미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왜 중요하죠? 성주류화와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죠.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좀 잘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 성별분리통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한 것을 정책 개선에 활용해야 되죠. 정책환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2013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추진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시·군 말고 지금 시·군은 몇 명이죠?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군 공무원들, 내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에는 시·군별 공무원 참여현황이 나와 있지 않았고요.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정책관님 지금 도가 2,068명 정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도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능력과 성인지 아니 성인지 마인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성인지 마인드가 충분히 형성되었는지를 상중하로 하면 어느 정도예요?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시는데 중 정도가 아니고 하 정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육시간에 철저히 임하지 않고 있고, 교육을 시작하면 그냥 우르르 나가버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실제 상황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충실히 받아야 되는데 일단 내 지적은 그거예요. 공무원들이 시간 때우기만 하고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추진현황에서 5급 이상이 355명, 6급 이하가 1,231명 그래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마인드는 오히려 6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야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간부 공무원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이 교육을 받지 않은 간부 공무원들의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는데, 간부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인지 교육 참여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에 평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없어요?
평가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부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에 관심을 갖고 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죠? 간부 공무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그런데 정책관님 이게 왜 정부합동평가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잘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입니까? 왜, 왜 안 받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한다 해도 쉽지 않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도 성실히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추진현황 내가 받은 자료에는 실·국장들이 없습니다. 과장들만 있고, 과장 한 분이 1시간인가 받은 것 외에는 없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성인지 의식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어떻게 이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교육과 성인지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시다니까 약간 마음은 놓이고 일단 그렇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럼 다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인지 성별분리통계지요. 그런데 분리통계를 관리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입니까, 여성정책관실입니까, 여성발전센터입니까?
그렇지요. 법무통계담당관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통계는 유일하게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법무통계담당관실 세 군데 기관이 실·과가 협력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2011년도 성별분리통계 제목이 정확히 뭐였지요? 충청북도성인지통계였지요, 2011년도에. 그런데 이런 성별분리통계를 계속 구축하는 사업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2013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013년에 성인지통계 성별분리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성별분리통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이지요. 그래서 성별분리통계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것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충청북도 성인지통계를 다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이 성인지통계만 다시 만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하는데 분리통계의 어려움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아니 아까 충청북도 성인지통계를 재구축하는데 그것 말고 각 부서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통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염려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인프라를 각 실과가 구축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 성인지통계만 갖고 다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를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별분리통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장이나 과장 등 관리직들이 성인지 마인드와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정책관께서 이러한 것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실·과에서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굉장히 제대로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부지사께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또 지사님이나 뭐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철저히 이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도 구축과 관련해서 어떻게 각 실·과가 원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안을 부지사님과 논의해서 이번에 행감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현황에 대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 따르면 305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운데 38개가 정책 개선이 된 걸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305개 가운데 12.5%에 불과한데 이렇게 정책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성별분석평가 따로, 정책환류 따로로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그냥 50 대 50으로 맞추는 것, 여기에 머물러 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2011년도, ’12년도 한 것을 보면 오히려 여성 상황이 개선이 된 게 아니라 남성 수혜비율이 낮은 것을 남성 수혜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성비율 상향조정으로 개선이 추진된 사항을 본다면 오히려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역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선정에서부터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 과제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과제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제선정부터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 개선현황이 이렇게 1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방법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고민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선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다면 행감 추진상황보고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심을 먹고 좀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개별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어떤 위원은 그냥 길게 주고 어떤 위원은 또 위원님께서 짧게 자르시고 그러시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이렇게 균형 잡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9월 말 기준 각종 여성 위원회의 여성 위원 참여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91개 위원회가 31.8%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36.5%면 지금 여성가족부 권장기준은 몇 퍼센트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이 꼭 30%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부는 40%를 권고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은 원래 50 대 50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이 전체 인구의 반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 여성,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이 지금 31.8%라고 했는데 여성이 중복되는 위원회 수를 따져보면 30%도 안 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몇 가지나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중복 위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여성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렇게 여성위원의 위원 비율이 낮고 중복 위원이 거의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31.8%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30% 이하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여성들의 위원 참여 비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감 이후에 그러니까 40%를 목표로 하고 여기에 미달되는 위원회는 실·국장에게 반드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40%까지 상향해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를 받으세요.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여성 인적자원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여성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내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거지요. 만들어서 실·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뿌린다는 거지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구축 시기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의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13년도까지 여성정책 연구실적에 대한 정책 활용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 활용도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예컨대 충북 청소년정책의 성인지성 제고방안 연구 이런 과제일 경우에 이게 몇 년도에 연구한 거지요?
이 연구 정책 활용도를 보면 관련 실·과 및 기관 배포,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책 활용도가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지적하자면 내용이 길어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지적하려고 다 체크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여성정책을 연구할 때는 이것이 충청북도 여성 관련 또는 연구과제와 관련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연구원들에게 적시하도록 해 주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책에 활용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써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그러려면 연구원들이 연구할 때에 현재 청소년 관련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이 뭐뭐가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그 정책에 어떻게 이 연구성과물이 보고서가 어떤 부분에서 정책으로 환류될 수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연구를 해서 과제로 그냥 넣고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관련기관 공무원은 읽지도 않고 그러고 끝난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책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적시하고 이것을 여성정책관과 상의하고 관련 실·과와 상의해서 이것이 그 다음연도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항상 제출해 주세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여성정책 연구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절차를 갖고 계시지요?
저도 그거 받았는데 그 설문지를 보면 뭐든지 다 필요한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성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한테는 누차 얘기했지만 여성정책 5개년 계획 있지요.
그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성정책 연구가 뭔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충분한 고민을 여성정책 연구원들과 고민한 다음에 여성정책관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나 다양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여성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성정책이 계속 발전될 수 있고 이 정책에 이 연구과제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더 두고 얘기를 해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의 여성정책관이 각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를 관리하듯이 해야 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자치사무로서 도도 시·군과 마찬가지로 시·군을 또 관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등 성주류화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놔야만 이 조례에 의해서 좀 힘 있게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주류화가 추진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시·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어느 정도나 만들어져 있죠? 시·군과 도까지 다 합하면 5개이고 시·군은 4개지요. 그러면 충주시, 제천시를 비롯해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쭉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어떻게 만들어지건 말건 그냥 방치하는 건가요?
도가 어떻게든지 시·군에서 의원들이 만들면 좋겠지만 안 된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접 통보해서 이 조례를 시장·군수 발의로라도 좀 만들 수 있도록 뭔가 조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의원들이든 안 되면 시·군 자치단체가 직접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청주시하고 제천시만 만들어졌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의 굉장히 핵심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한 것을 보면 다른 시·군이 얼마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협력하고, 특히 협력 이전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공유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의 성평등, 성주류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기반이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표방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써 충청북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 충청북도 전체 시·군이 함께 이렇게 성평등하고 성주류가 잘 되어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한 이런 노력이 시·군에 더 깊숙이 미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이 두 가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강사들을 죽 봤는데 지금 여기 이분들이 주로 성인지적 통합 전문강사 양성하고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과정, 청소년상담원 양성과정 등이 있는데 여성발전센터의 강사들은 어떤 점이 꼭 갖추어야 될 인적 아니 인성이지요, 어떤 점이 교양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요?
저는 이 강의의 종류로 보아서도 그렇고 성인지적 관점이 좀 투철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인가, 평소에 그렇지 않은 언행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강사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강사로 선정된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신설과정과 폐지과정이 있는데요.
일단 신설과정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신설을 했고 폐지과정은 왜 폐지되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폐지과정 11개 과정을 보니까 폐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과정을 신설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어쨌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과 여기 교육담당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 또는 여러 수요조사 등 지역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잘 반영해서 하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사를 섭외할 때는 제1차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이분의 성인지성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이 없는 사람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분을 강사로 섭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일단 성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있는 사람 중에서 폭넓게 강사를 위촉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여성발전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관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그런 인성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지역의 강사진들에게 넓게 유포된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자질을 갖추려고 할 것이고 특히 여기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남자 강사들의 강의도 그런 관점에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지역에 그런 강사가 없다면 외부 다른 지역의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이렇게 반여성적이거나 반양성평등적인 인사들을 강사로 참여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상담기관과 쉼터 등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가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일시보호소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연간 이용률이 이용자가 몇 명이지요?
지금 일시보호소가 청주·청원권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일시보호소의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일시보호소의 숫자와 연간 일시보호 여성들의 숫자를 맞쳐보시고 이 일시보호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가 적정한지 검토하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권에 특히 일시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하시고 이에 대해서 보고된 뒤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어떻게 일시보호소를 새로 확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결혼이민여성 시·군별 상담지원 실태 및 지원내용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결혼이민여성 상담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원은 결혼이민자여성들과 그냥 일반여성 한국여성들과 상담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지요? 그러면 결혼이민자여성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피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하러 오는 곳은 어디예요? 일반 상담실로도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다문화 여성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법률적 지원과 또는 출입관리 지원을 같이 받아야 되고 통·번역을 받아야 된다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상호 연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관께서는 다문화여성들이 일반 상담소에 갔을 때 바로 연계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되지도 않을뿐더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 청주권으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여기 상담원들이 각 시·군에 통·번역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여기서 기본적인 그런 통·번역사 구축에 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문화여성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법률적 지원과 그다음에 출입관리라든가 다문화여성들의 특수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문화상담을 하는 곳과 결혼이민자 인권지원센터 등 그리고 보통 상담소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면밀하게 논의해 주시고, 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