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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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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학습원 부실공사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가 아니고 증인을 좀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결재 선상으로 보면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좀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는데, 행정부지사가 안 계시면은 정책기획실장이라도 와서 좀 질의하고 답변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증인출석을 행정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을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전체적인, 각 실·국에 대한 전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이라도 와야 답변이 되지 여성정책관이 답변해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질의하는 거 답변만 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와 달라고, 정책관리실장을… 소관 사업인데 내용이 지금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가 돼 가지고 됐는데 이거는 도, 각 시도 과의 전반에 도청 전체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이 이걸 답변해서 이게 시행이 될 사항이 아니에요. 자료 요구는 자연학습원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공모를 했을 당시에 설계공모가 몇 군데 업체에서 들어왔었고, 심사위원들이 누구였는지 그 심사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께 자연학습원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100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큰 공사인데 관급공사라는 거는 모든 건축자재에서 정품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건설 기자재, 시공자재, 콘크리트 타설 벽면 이런 등에서 상당부분 곰보도 발생하고 해 가지고 제가 몇 차례 가 보면서 이거는 분명한 부실공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부실공사가 되도록 방치가 됐으며, 그동안 조치가 없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공사업자는 교묘하게 아주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렸어요. 현장사무실도 컨테이너가 적다고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설계변경하면서 7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을 했고, 터파기공사를 하면서 사토처리를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토처리를 하지 않고 건물 뒤에 쌓아놓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4,000만 원을 요구했고, 또 그리고 그거를 뒤에 땅에다 메꾸어서 이렇게 하면서 뒤 건물 3동에 대한 전기배선, 하수구 이런 공사를 또 몇천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되고 벽면 처리를 위해서 또 식생블럭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요구하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예산증액을 해 가면서 공사비를 계속 늘려나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현장사무실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공사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장사무실을 뭐 이거 건축이 끝나고 나서 자연학습원에 귀속을 시켜서 사무실로 써라 이런 용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05만 원 돈을 설계변경 증액을 해 가지고 증액이 돼서 돈이 지급됐어요.

건축을 했는데 그것도 중고자재로 했고, 지난번에 그 사장이 와서 좀 봐 달라, 봐 달라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그 발주업체 사장 본인이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감사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감사관이 나가서 계산을 해 가지고 백얼마는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조립식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현장사무실이기 때문에.

이게 도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편법 예산증액을 해 가지고 해 줬단 말이에요, 도에서. 도에서 해 줬고, 그 건축업자 본인도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700만 원을 반납을 한다고 했어요.

건축업자 본인이 700만 원을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백얼마 이렇게 반납을 한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한 거하고는 답변이 다르잖아요. 건축업자 본인은 “700만 원 다 반납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추후로 못 들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건축업자 본인 사장님이 “그거 잘못됐으니까 700만 원 반납하겠습니다.”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예? 그런데 답변을, 반납을 받았느냐고요? 건축업자 본인 사장이 반납을 한다고 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감액 처리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건축업체 사장 본인이 700만 원 반납한다고 했으면 반납을 받아야죠.

다음으로 그날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어요. 저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셋이 방문을 했는데 왜 그 미장모래를 마사로 썼느냐, 왜 미장모래를 마사로 썼느냐고 했더니 “마사로 써도 하자가 없습니다.” “마사로 썼는데 왜 하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강도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시험업소를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험성적표 떼어다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본인들이 마사 쓴 거를 시인을 했어요, 그 현장 감리하고 현장 소장이.

현장 소장하고 감리가 마사 쓴 걸 시인을 했는데, 그 시인 받았어요? 마사를 썼다고 시인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지금 정책관님이 그 자료 샘플을 떠다가 의뢰를 한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 내가 조사를 시켜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지적한 마사 쓴 부분을 떼어다가 샘플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를 했어요, 예? 어제 저도 감사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마사를 쓴 거는 내부 미장이에요. 내부 벽면 미장을 마사로 썼는데, 그 부분을 샘플 채취를 해서 검사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를 검사받았단 말이에요.

감사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물론 뭐 정책관실에서 그거를 샘플을 떠다가 감사 이거를 증명하고 할 사항은 지금 아직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제가 갔을 적에 분명히 마사라고 현장소장과 감리가 마사라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강도에 문제가 없다고까지 저한테 항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지금 정책관님이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은 나한테는 마사 썼다고 인정을 하고 정책관님한테는 마사 쓴 줄도 모르고,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날 현장 방문했을 적에 손문규 위원님 분명히 보셨죠? 이거 마사라고 3층에 올라가서 밟으면서.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 소장, 감리가 그걸 인정을 했는데 왜 그걸 시인을 못 받습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이어진 이유가 우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마사라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현장 소장, 감리가 마사를 썼다고 인정을 한 부분을 지금 정책관이나 그 부서에서는 우리 말을 안 듣고 현장 소장, 감리가 인정한 말도 번복을 하고 사장은 와서 극구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업체 사장 말만 믿고 아니라고 지금 와서 이거 답변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 나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나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동료 위원님이 같이 봤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위원이 같이 듣고 한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부실공사가 되고 이 지경이 된 것 아닙니까? 좀 더 처음부터 냉정하게, 냉정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감독을 했으면 이 지경이 안 됐습니다, 이 지경이.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교묘하게 공사비를 증액요구를 합니까?

공사비 증액요구가 참 말도 안 되는 증액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터파기공사 하는 게 삼억얼마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불확실하다 이거야 3억 500인가, 뭐 얼마인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불확실한 돈이에요, 그게. 그래서 결국 어제 감사관 보고에 따르면 거의 4,000만 원 돈이 계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환급조치를 했습니다, 감사관 얘기예요.

그러면 정책관실에 있는 감독관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감사관이 나가서 계산해 보고 “이거 사천몇백만 원 잘못됐으니까 환수하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감사조사가 왔는데 정책관실은 뭐 했습니까? 감독 공무원이 그거 매일 거기 가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풀리기 예산을 그냥 승인을 해 주고 결재를 맡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관한테 제가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고 더 있다 이거야, 지금.

왜 이걸 감사를 의뢰했으면 제대로 정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뭐를 찾아내야지, 일을 이렇게밖에 안 하느냐. 전반적으로 좀 재검토, 설계부터 증액된 것 다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어떤 감사관도 “아이고 그렇게까지 저기는 몰랐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옆구리를 팠어요, 옆구리.

옆구리를 팠는데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지적한 걸 판 게 아니고, 예? 정책관실에서 현장 감독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뭐. 그게 잘못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그 삼억얼마가 증액되면서 사토까지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삼억얼마 속에 사토까지 다 처리하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하지 않고 건물 뒤쪽에다 쌓아놨어요. 그걸 쌓아놓고 우리가 지난번 방문했을 적에 저것이 장마가 지면 밀려와서 벽을 칠 우려가 있으니 예산을 달라고 우리한테 그때 예산 요구한 게 4,000만 원입니다.

자기들은 당초에 삼억얼마 설계변경해서 그 사토 처리를 하게끔 다 돈을 받아먹고, 그 흙을 치우지 않고 4,000만 원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돈을 증액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업자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올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증액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그 업자가 교묘하게 이렇게 설계변경하면서 예산증액을 해서 이 공사비를 이중으로 싹 이렇게 부풀려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책관실에서 감독을 하면서 아무런 보고받은 것도 없고 의문시됐던 점이 없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부실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관 조사에서 얼마를 이렇게 환수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감사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정확하게 보고는 안 받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는 환수를 띄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감사관한테 듣기를 사천몇백만 원 정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한 게 그거는 아닌데 옆구리를 팠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해서 이게 더 되니까 재조사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밀검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예산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부분을 정밀검사를 해서 설계변경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따진 거는.

그쪽도 건축직이 있어 가지고 설계서 내역서 보고 이거 따져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거 사천몇백만 원을 환수를 띄웠는데 정책관님은 뭐했느냐고요. 그게 왜 감사관실 가서 그렇게 밝혀지고 우리 여성정책관실 감독 공무원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거를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공사비를 팔억몇천만 원 증액을 해 주고 지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시·군에서 진짜 2,000만 원 짜리, 수의계약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짜리 공사 하나 따려고 아주 그냥 업자들이 혈안이 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연학습원 건축과 관련해서는 업자가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2,000만 원이.

이게 지금 팔억몇천만 원을 교묘하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교묘하게 이렇게 증액을 해 가면서 돈을 얼마를 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내역서만 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사천몇백만 원 감액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이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이 그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됐던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정책관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왜?

식당 같은 경우 벽도 없이 전면이 그냥 16㎜ 유리로 설계가 됐습니다. 날씨도 춥고 겨울에는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 난방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그냥 공모에 당선이 돼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여기 심사위원을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영동대학교, 전주 뭐 타 도에 있는 사람이 이게 교수님들이 와서 심사위원으로 설계용역 심사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도에서 심사기준을 줄 적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겉모양만 아름다우면 되는 겁니까, 이게? 속이야 벽돌로 쌓았건 블록으로 쌓았건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해 가지고 옷만 잘 입혀 놓으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게 참 한심스럽고,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은 내부를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냉난방에 가장 효율적인 거를 열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가장 높여 놓고 나서 외부는 아름다운 조형이라든지 모양을 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아름다운 건축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거지, 무슨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의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겉모양만 유리 짝 깔아 가지고 해 놓은 거를 이 양반들이 교수님들이 이거를 해 줬다는 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거는 조금 있다 질의하고요. 심사위원을 위촉하면서 이분들한테 선정기준,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심사를 해 달라는 선정기준이 없었나요, 선정기준이 뭐가 있었을 거 같은데 이거 건축물 설계심사를 할 적에 그거 심사 뭐 기준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자료를 찾아서 갖다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정책관님 답변하셨지만 이게 도대체 100억 짜리 공사를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건축을 하면서 건축직 감독 공무원 한 사람 달랑 이거 100억 짜리 공사를 감독하라는 이 제도 자체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게. 제도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서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지사님한테 요구를 했고 지사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앞으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어차피 의뢰를 해서 조사가 나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요구를 할게요. 공사현장에서 공정별로, 공정별로 매일 매일, 매달 그때 그때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좀 한 부를 입수해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게 감독 공무원이 있으면서 설계변경을 그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몰랐느냐 이게예요, 몰랐느냐? 예산 부풀리기 하는 것을. 분명히 이게 보면 대번 봐도 이게 전문가들은 아, 이거 예산 부풀리기 사업이라는 게 대번 이렇게 나오고 감사관실에서도 현장을 가본 게 아니고 내역서 보고서 예산 잘못됐다고 따져내 가지고 사천몇백만 원을 환수를 띄우고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감독 공무원이 뭐를 했으며 이 책임자인 정책관님은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마무리가 다 돼 갑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서 이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 정확하게 짚어내고 고칠 거는 정확하게 고쳐서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쉽게 해 가지고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세계 제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 이유가 우리 고속철도 다리 보지요, 고속철도가 다 다리를 지나가요. 그게 콘크리트 치고 미장을 한 게 아니에요. 딱 떼어낸, 거푸집 딱 떼어낸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멘트 미장을 해 놓은 것마냥 반듯하고 인천대교 외국 나갈 때 매일 건너다니지만 거기도 미장한 거 아니에요. 곰보 하나 없습니다. 곰보 하나 없는데 이 사진을 봐요, 사진.

저는 도대체 이 계단을 이게 초등학생들 뭐 이렇게 줄 그으라고 한 거 같아요, 줄 그으라고. 삐뚤삐뚤삐뚤삐뚤 아래 위만 삐뚤거리면 제가 인정을 해요, 그거야 뭐… 이 옆이 밀렸어요, 옆이. 우리야 콘크리트 양이 많으면 더 들어가고 올라가고 할 수 있지만 이 옆까지 밀렸어.

이 옆까지 밀려 가지고 이렇게 때운 게 무슨 저기한 것마냥 이렇게 시멘트로 때워 놓고 관급공사에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이게, 예? 얼마나 때웠는지 얼마나 곰보가 났는지 이렇게 하고 “강도는 이상 없습니다.

강도는 이상 없습니다.” 말로는 강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곰보 난 거하고 안 난 거하고 쉽게 얘기 해 가지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암만 몰라도 답변 좀 해 보세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은 공사일정은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