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14일은 농정국, 18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농업기술원, 19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등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일은 현장 방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1일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종합 검토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 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 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은 간부 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또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에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우리 파견 근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도 오늘 질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관리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파견 근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 연락 주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 보고한 내용 중에 공개 못할 내용이 있나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궁금하실 거 같은데 올 1년 동안 파견 직원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오후에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과 성명을 꼭 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서에도 하셨지마는 답변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꼭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별 우리 충청북도 내에 최근 3년까지 산업단지가 완료된 지역의 기업 유치 실적, 그리고 산업단지 공정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각 산업단지별 공정률도 좀 참고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64개소 인건비 지원 내역과 브랜드 기술 개발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비 74개소를 했는데 이 중의 한 3개소 정도만 시제품 개발비라든가 홍보 마케팅비, 브랜드 기술 지원 한 3개소 정도만 세부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마을기업 육성에 우리가 25개소가 자립 완료된 거로 이렇게 했는데 잘된 지역, 이 평가를 전체 25개소 다 지금 평가를 했나요?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마을기업? 잘된 지역 한 3개 정도만 세부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6쪽에 보면은 지역 특화사업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역 연계 사업 관련돼서 우리 괴산에 고부가가치 유기농 식품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중원대하고 하는 거네요. 세부 내역서 좀 하나 주시고요.
아까 파견 직원 업무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 달란 거 오후에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그래요. 그러면은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너무 주위가 산만합니다.
자료 지원은 가급적 조용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앞으로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구축 지원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립 기반을 키워줬을 때 그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면서 그 기업들은 이 사업비를 받는 만큼 어떤 고용 창출을 조건부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 브랜드 기술 개발비라든가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비 이렇게 지원하는 그 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받으면서 고용을 확충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제공,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일자리가 지금 고용이 좀 불안하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상황에서 아마 그런 비영리 기업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회적기업을 당초에 인력지원을 하고 하는 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 개발비를 지원해서 회사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수익을 늘려서 후일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거는 아마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걸랑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현재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호칭을 주고 지원하고 하는 것과는 이 사업 개발비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데 필요는 하겠지만 그 사업비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데다가 맞춰서 사업비를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일반 사업비를 전환해서, 다른 어떤 이러한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게 사실 사회적기업의 정의, 사회적기업을 왜 일자리 창출을 늘려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반 사업비를 거기다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형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을 줬는데 이걸 특별히 연구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어떤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용역 결과 나오면은 꼭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기업유치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까요? 우리 충북 지역이 아까 산단, 산업단지 결과에 대해서 완공,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니까 완공을 하고도 지금 기업 유치를 못 하고 있는 데가 제천 제2산업단지 그리고 단양이 한 28%, 제천이 63%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지금 기업 유치를 못 한 건 아마 지방자치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분양이 덜된 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하고요. 해외 파견 직원 관련된 업무 보고 지역 활동 사항들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나름대로는 거기 지역에서 열심히 한 걸로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늘 이런 것들이 아마 서로 위원님들과 우리 이쪽 경제통상국과의 대화가 없어서 그런지, 파견 직원과 관련돼서 늘 지적하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활동 상황을 좀 좋은 게 있을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