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문희 의원 발언
정·현원 관련돼서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궁금한데, 무기직 또 계약직 관련된 현·정원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연일 제천·단양으로부터 보은·옥천·영동까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의 성공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강교식 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잘되는 것도 있고 또 잘못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지금 오송2생명단지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가 역세권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송제2생명단지 가 금년 1월부터 보상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률이 약 한 7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는 부분 일부 주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수용재결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소송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지금 주민들이 수용재결에 관련된 부분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게 소송을 했나요? 지금 1월 달 우리가 4월 달 업무보고 받을 때 약 한 70% 정도 보상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보상이 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물론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2생명과학단지가 조기 분양이 돼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조기 분양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민생계조합이 만들어졌죠?
그 생계조합에서 요구하는 지원 관련 이런 사업들을 아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나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스물세 가지 중에 1차적으로 그래도 검토는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신 결과 몇 가지 정도를 주민생계조합에다 위탁을 줄 수 있나 이 부분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생계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획서 들어온 게 있나요?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주하신 분들이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단지 내에 보상을 받은 분들은 집을 지어서 나간다든가 내지는 세를 얻어서 나간다든가 외부로 많이 지금 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생계조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조합이 어떤 이익을 얻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생계조합만 꾸려서 그냥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충북개발공사의 견해가 어떤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조상대대로 그곳에 살다가 우리 도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위로의 차원에서 사업을 줌으로써 그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2단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열 명. 실질적으로 보상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월 달에 보고된 내용과 지금 서면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1∼2% 정도, 70% 보상됐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혹시라도 적어서 보상업무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무튼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 사장님 이하 책임자분들이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오송2단지는 진행과정에서 산단공에서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아마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또 진행해 왔는데 그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합의가 된 이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이 우리 충북개발공사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 문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가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꼭 제가 드려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역세권 문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8년 동안을 추진해 왔던 역세권의 문제를 2013년도 10월 달에 포기하는 걸로 우리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용역설계라든가 내지는 개발계획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의 몫이 전혀 하나도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다가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북개발공사는 책임이 일부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나 답변을 좀 먼저 듣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에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민간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또 이 도시개발사업은 애당초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청원군, 아직은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청원군 지역이라서 청원군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한 내용 중에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동의서만 들어오면 청원군에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72%라고 하는 주민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청원군수한테 제출을 했고 그 자리에서 청원군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던 사업 출자금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또 청원군수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청주시하고도 청원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50억을 출자하는 방향으로 끌어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환지개발방식으로 가는 협의체 구성을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추진 중인 줄 알고 있는데, 그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결과적으로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민간업자나 또 내지는 다른 업체에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조건으로 250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청원군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공식적 답변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요 우리 사장님 말씀을, 답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역지사지로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충청북도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청주·청원에서 51%, 민간에서 49%로 이미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을 때 의 부담은 지금 환지개발방식보다도 엄청나게 더 클 수 있었다.
왜냐하면 51%에 대한 부분은 청주·청원에서 만약에 분양에 잔여부지가 남았을 때 매입하는 걸로다가 합의가 됐고요. 나머지 49%에 대한 부분을 충청북도가 책임진다라고 분명히 합의서의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쉽게 얘기해서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투자유치를 계속해서 요구했고 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해서 주민들도 고통분담을 함께해야 된다라고 충청북도에서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고통분담을 같이 해 줄 거냐?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좀 해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이제 주민들은 고통분담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환지개발방식으로라도 개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 가지고 불과 한 15일만에 주민 동의를 72%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주민 동의를 받았고 그 받은 숫자를 가지고 청원군에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금요일 날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줬을 때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이견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초기사업비가 1,100억 또 전문가들이나 또 용역사 이런 데서 주장하는 부분은 초기사업비 500억이면 어떤 업체든지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런 상반된 의견들이 오고가는 과정 속에서 충북개발공사에서는 1,100억이 아니면 우리는 맡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500억을 가지고 환지개발방식으로 개발이 들어갔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라도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안 맡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 건설사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 관에서 움직이는 개발공사하고는 생각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은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초기사업비 같은 경우도 많은 환지개발을 주도했던 용역사나 이런 데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런 조건, 쉽게 얘기해서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초기비용이 한 푼도 없이 시작을 해도 환지개발을 하는데 500억씩이나 기본금을 가지고 환지개발을 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공사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공공주택용지 같은 걸로 대물로 주는 조건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작은 필지의 택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환지로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토지 보상비하고 또 지장물 보상비하고 이런 기타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족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실시설계만 마무리되면 체비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마 계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금요일 날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참여해서 함께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만약에 조건이 맞으면 충북개발공사도 참여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강 사장님이 전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때의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강 사장님 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공영개발방식을 1·2·3차에 걸쳐서 투자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저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부분에 일말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주민들이 앞장서서 합의 도출해 내고 동의 받고 이렇게 해서 환지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래도 가능한 한 사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맞다.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사님 말씀마따나 행정적 뒷받침 충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청주와 청원에서 지금 출자 동의는 아직 정확하게 받아낸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했을 때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같이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