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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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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1년 동안 우리 안전행정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잘 이행됐는지를 보겠습니다.

도민참여 기본 조례인데요. 자치행정과가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도민참여 기본 조례에 이어서 올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대폭 하기로 한 것과, 또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도민 인권 증진 조례 이거에 대해서 또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협조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참여 기본 조례는 조금 미진한 점이 아직도 보인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 지적 이후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또 공청회와 설명회를 활성화했고 또 도민 의견 조사를 5번 시행한 것 등은 아주 중요한 도민참여의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 홍보하며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도지사는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민참여 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그냥 지나고 내년에서야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좀 너무 늦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늦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3개 부분에서 어떻게 진전됐는지,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못 한 부분이 그렇게 있는데 조만간에 잘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요 그거를 지금도 이래저래 위원 추천도 받고 하는 것으로 갈음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조례의 뜻은 여성 할당처럼 위원회에 예컨대 20%면 20%, 30%면 30%는 이렇게 공모제나 추천제를 통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이렇게 비율을 정해 가지고 공모나 추천을 통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계약심사제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인데요, 보니까 이게 회계과 소관인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한 이후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거나, 심사자와 발주 부서와 설계자가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시행했다거나, 사업 용역 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다거나, 고의적 과다 설계 업체에 대해서 벌점 부과 등 아주 거의 대부분 성의 있게 개선되고 발전적인 방안을 시행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올해 9월 달까지 얘기죠. 이제 9월 달까지니까 더 많겠죠. 작년에 323억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액수로는 적은데 절감률로는 작년보다 2.5% 늘어난 7.8%가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대단한 거죠. 정말 300억대의 예산 절감을 한다는 거는 진짜 도내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것 중의 딱 하나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계약심사 인력을 좀 일정 기간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전보 제한을 하고 대신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 제안을 했는데 회신은 “장기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또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다 계신데, 인사와 조직을 관여하는 분들이 다 계신데, 이 자리에서 이 방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느 담당 부서가 인력을 증원해 주겠다, 또 부서 이동을 제한하는 대신에 인센티브 주겠다는데 필요 없다고 할 부서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아무튼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행되었던 여러 업무 실행에 대한 몇 가지 좀 짚어 보겠는데요. 먼저 도의 갈등 관리의 문제인데 좀 이 부분은 사각지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2013년 4월 달부터는 갈등 관리 소관 부서가 감사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됐는데, 이에 따른 조례 개정도 되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어요. 또 조례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인 갈등 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뭐 이런 것들도 시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갈등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이거 안 되고 있죠? 아, 예. 공직자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사회적으로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뭐 이 공공 갈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 해결에 나서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 분야로 확대하면은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면 증평과 진천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갈등 관리와 해결에 도가 이제까지 좀 소극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시·군도 그렇게 좀 부진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례도 이행을 잘해 주시고, 이 갈등 관리와 해결에 우리가요 조금 더 생각하고 노력하면은, 사실은 갈등의 폭발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소모 그거보다 훨씬 더 진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안 하셔서 그렇지 좀 시작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 158, 159쪽 관련 내용인데요, 동일 부서 4년 이상 근무자 또 1년 미만 근무자의 문제입니다. 동일 부서 4년 이상 근무자가 22명이에요. 22명인데 이렇게 4년 이상씩이나 한 부서에서 있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뭐죠? 예, 자료에도 전문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높은 자리이고 전문성이 높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둘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은 좀 부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일 텐데, 이거는 좀 여기 계신 분들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상대적인 비교니까요.

소속 부서를 볼 때에, 이분들의 소속 부서를 볼 때에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의회사무처가 쭉 있는데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으로 이 부서들은 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직렬로도 22명 중에 절반이 넘는 13명이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 아니라. 기술직이라면은 뭐 이해가 되죠, 전문성 논리가. 행정직이 전문성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행정직이 4년 이상 전문성이 그렇게 높아서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4년 이상 근무 부분은 부서 이기주의 또는 당사자에 대한 혜택의 성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년미만 근무자 부분인데요, 1년 미만 근무자가 3년 동안 449명이 발생했어요. 연으로 치면 평균 150명, 1년에 150명씩 1년 미만 인사발령이 나는 건데요, 보니까 심지어 2달, 1달, 13일 만에 발령 난 경우도 있습니다, 13일 만에. 보니까 많은 사유가 경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업무능력 등을 고려했습니다, 순환전보 등등 있고 또 뭐 다른 것도 쭉 많은데요, 이 경력과 그 순환전보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기 인사 때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경력, 중간에 경력과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고 보여지고요. 또 업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죠, 업무능력. 그래서 이거는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인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인사 이동, 불가피한 경우 있죠. 그건 뭐 이해가 됩니다마는, 승진 시기라든가, 예컨대 화장품·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필요한 경우 있겠습니다마는 대폭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4년 이상 그 부분은 불가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가피하지만 앞으로 좀 개선해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청사에 사무 공간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남는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조사한 자료나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부족하죠.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충북문화재단도 공간이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이래저래 직원이 20명이 넘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예술문화회관을 져 가지고 거기 가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도청 사무 공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청 인근의 바로 앞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가 2015년도부터 율량동으로 이전해서 그 터가 비게 되는데, 이러한 청사 공간의 부족함을 인근에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등의 이런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도의회에서도, 도의회야말로 사무 공간 또 의원들 업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이죠. 지금 17개 시도 중에 두세 개 빼놓고는 아예 별도의 의원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의원들이 다른 지역 의회에 갈 때마다 기가 죽어서 와요. 의장협의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의 저희만 별도 건물이 없어 가지고 호텔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매우 훌륭한 이런 청사를 져서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봐도 매우 좁고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 건물을 포함해서 도청 전반적인 사무 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마침 중앙초등학교가 이전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그 길을 가로지르는 통로를 만들면은 뭐 진짜 지금 청내처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다고 보고, 또 도의회에서도 이미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이런 의사를 가지고 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는 도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중앙초등학교는 이전 계획이 확실한 거고 지금 이미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2015년도에 율량동에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지금 현재 우리 도 직원들의 업무 사무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어디 건물 임대하고 해 가면서 통합추진지원단도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강구하는 데 있어서 중앙초등학교 자리를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은 매우 기회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꼭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나온 것이 우리 살림살이에 매우 중요한 세수 감소 문제인데 취득세 인하 문제죠. 취득세 인하 방침으로 해서 또 그것도 앞으로가 아니라 8월 달부터 소급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만 해도 취득세를 인하함에 따라서 우리 세수 감소분이 197억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올해는 그렇고 대략 1년에, 이번에 취득세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2% 받던 것을 1%로, 1%밖에 받지 못함으로 해서 1년 동안 저희 세수 감소분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대략 한 600억 가까이 되는 규모죠.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도까지 지금 현행 부과세의 5%에서 11%까지 올려준다고 하는 것이고 각 지자체에서는 16%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 그동안 도의 입장은 무엇이었고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대체적으로 정부의 이런 방침이 시작된 이후에 이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취득세 인하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대처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의회와도 협력하면서 비교적 잘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인하가 현실화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은 그거는 그것대로 또 있는 것이고, 뭐 정부가 해 준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세수 감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잘 세워야 될 텐데 크게 보면 과표를 현실화한다든가 과표의 문제,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문제, 그다음에 탈루·은닉세원을 잘 발굴하는 문제 뭐 이거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랬을 때에 우선은 도세 체납액을 잘 징수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요. 올해 9월 달까지 체납액이 253억으로써 전체 부과액의 4.5%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는 그 부과액의 2.3%인 175억이 체납이 됐었죠, 작년에.

그런데 올해 현재 253억으로 4.5%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으로 가면 작년보다 체납액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도세 체납액 징수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예, 그 세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세금 잘 걷기 위해서 쥐어짜는 수밖에 없죠.

도세 체납액 부분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제일 큰 덩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큰 덩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별도로 세외수입 체납 문제가 있는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부과액 3,357억 중에서 체납액은 16억으로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도 보다 더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난번에 작년 감사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도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관리카드를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달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한 관리카드를 활용하고 있냐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재산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부서에, 세정과에 제출하지 않는 부서에 제출을 촉구하는 등의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관리카드를 다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개선이 된 것이고, 이 체납자 재산 조회 결과를 세정과에서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세외수입 체납 징수를 위한 기타 지도 점검, 각 부서에 대한, 그리고 징수 활동을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탈루·은닉 세원 발굴 문제인데 2012년도에 발굴 추징액 수가 134억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도세 체납액 징수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규모여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9월 현재까지 90억 정도로 이대로 가면 역시 아까 도세 체납액 징수 현황과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밑돌 수가 있어요.

작년보다 밑돌 수가 있다, 그런 좀 경각심을 말씀을 드리고,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 조사를 필두로 해서 현지 조사 및 테마조사, 신고세목을 성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전산기법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더 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이 탈루세액에 대해서 또 과세를 관청이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 가산 제도가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가산 세금제 또 세무 조사 대상자의 선정 비율을 좀 높여 내는 거, 지금 현재 법인은 1.01%, 개인은 0.1%로 되어 있는데 세무 조사 대상자 양을, 이거를 좀 높여내는 것 또 금융 정보를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죠? 제도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국세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건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보고요.

또 국세청에서 보면 시민 탈세 감시단이라고 해서 이런 집단을 조직해 가지고 탈세 감시를 하고 있는데 좀 참고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또 탈세 제보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관련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탈세 제보 신고를 성과 있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그것이 아까 말씀 나온 시민탈세감시단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정리해 보면 지금 취득세 인하로 인한 우리 세수 감소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해서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올려주는 것, 이것만 기대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도세 체납액 징수, 또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그리고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황이 실적이 뭐 작년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드리는 거고요.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기존에 해 왔던 방법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께서 제일 한가하신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에 좀, 앞으로 안전 업무의 방향 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안전 사회 구현은 복지, 창조경제와 더불어서 핵심 국정목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먹거리 안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두 번째는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세 번째는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3대 과제로 꼽았죠.

이에 따라서 저희 충북도도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지금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내년도 도의 안전 업무 전략과제를 보니까 안전문화운동, 예방 강화, 위기 대응, 상황 전파 그리고 질서 확립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세부 계획 중에는 찾아가는 안전 교실 또 지진 대비 면진 시설 설치 등의 새롭게 돋보이는 것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안전 행정의 계획이 좀 총체성이 부족하다, 또 과연 우리 충북의 재해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국장님께서는 생활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충북에서 생활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안전행정국장께서 막연하게 느끼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 안전 위해 상황에 대한 자료나 통계가 몇 년도까지 확보돼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지금 소관 과에서도 안전 위해 요소 실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직접 조사도 안 했고 취합도 안 한 상태 이거를 저는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도에 자료가 없어 가지고 몇 년 전 것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2007년 대비 2010년에 660건이 증가한 8,590건이라고 하고요,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보다 1.6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충청북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면적도 2007년 58㏊에서 ’11년에는 186㏊로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죠. 또 강력 범죄 발생 건수도 2005년 대비해서 2010년에는 26% 증가한 710건이다 이렇게 돼 있고 화재도 2012년도에는 1,200건으로 하루 평균 3.8건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럼으로 해서 15명이 1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역 안전도 평가에서 전체가 10등급인데 우리 충북의 기초지자체 4개가 7등급 이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전 자료입니다마는 충청북도도 생활 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최근 자료가 없다는 것은 안전행정의 근거 마련이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도는 최우선적으로 다른 것을 거론하기 전에 실태 조사부터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도가 조사하고 힘든 거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협조 받아서 그 실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책도 나오고 과제도 나오고 대책 수립이 가능한 거겠죠.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이 첫해, 두 번째 해 이때에 기초를 다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실태 조사라고 보고, 두 번째는 도의 계획이 총체적으로 수립돼야 되겠다, 그래서 종합적인 생활 안전 기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이것이야말로 지금 올 해, 내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실태 조사, 두 번째는 종합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자료가 안전운동협의회 그때 나온 자료, 그때 배포된 자료죠?

그 자료도 보았고 내년도 과제도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종합적이거나 총체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뭐 지엽적인 것도 있고 해 왔던 것이, 뭐 두세 가지는 해 왔던 거죠. 각종 훈련, 연습 이런 것도, 재난경보 이것은 안전총괄과 없을 때도 계속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계적인 거고, 안전을 필두로 이렇게 업무를 다시 순위 조정했을 때에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방향과 과제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추가해서 과제를 제안을 해 본다면은 권역별 안전 체험관, 이 안전 체험관이야말로 안전문화라든가 예방 교육을 위해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 누구나 생생하게 위험 요소를 알 수 있고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단시간 내에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안전 체험관에는 교육용 시뮬레이터 체험관이라든가 모의 사고 실험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겠죠. 미국과 캐나다는 안전 마을, 독일은 소년 교통 학교, 일본은 교통 공원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일본은 이 교통 공원이라고 하는 안전 체험장이 279개소나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재정이 뒤따르는 겁니다마는 이거야말로 국정목표 중의 하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통해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안전 교육도 제시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차별화해서 안전 취약 계층 영유아라든가 청소년, 고령자 또 장애인 이런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특화된 안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 계획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운동협의회가 창설은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캠페인이라든가 안전문화운동을 벌이는 기구이고 별도로 타 기관 간, 말하자면 안전 행정에 대해서 협력적인 논의와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논의의 틀도 별도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 또 소방본부 또 금강유역환경청,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안전 행정에 대해서 논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틀, 뭐 기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요한 방향과 과제를 수립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실태 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종합적인 기본 계획 또 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제안들을 해 봤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