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근래 공무원에 대한, 전국적으로 볼 때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죠. 오히려 대기업에 다니던 분들도 공무원에 8급, 7급만 주면은 그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으로 오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요새 국민들, 청년 실업자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공무원의 입장을, 자세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업무 보고라든가 감사 실적에 보면 직원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간에 사기를, 더 좀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만, 대체적으로 대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상 요 시점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있어서의 어떠한 우리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것은 요 시점에 조금은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국장님께 한번 자세를 돌아보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아니 그럼 나하고 전혀, 전혀 다른… 사실상 지금 공무원에 들어올, 국민 청년 실업자들이 공무원에 들어오는, 그 희망이 제1순위가 공무원이여 공무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지금 공무원에 들어오면은 9급 공무원 들어와도 고시 됐다고 그래요.
그러한 공무원들이 최고의 직장,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는 공무원의 입장이 된 입장에서 스스로, 스스로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고 있는 거는 조금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대,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사기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공무원이 어려웠던 시절 그 당시에는 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한다는 뜻에서 상당히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발굴해 가지고 증진을 시켰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점에는 과거에 있던 그런 위치는 아니라 이런 얘기여. 그러면은 요 시점에서 조금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합은 조합원으로서의 어떤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직무고…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이러한 거를 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렸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따져봐야 돼요, 이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다 그거요. 아까 이제 전자에 이런 말을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청년 실업자 중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이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임산부 직원용 건강 편의용품 4,000만 원, 가족 친화형 맞춤형 복지 포인트, 하계 휴양펜션 확대 운영 5개소 10실에서 8개소 25실로 실로 따지면 무려 200%가 오른 거예요. 200%에 해당되는 실을 확보했다 그거요. 그리고 장기 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할까요, 또? 182페이지 보면은 2012년도에 42억이었던 것이 2013년도에는 43억으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야.
한 1억이 더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전부 휴양콘도 운영, 영·유아 보육비, 하계 휴양 시설 운영, 직장 동호회에 대한 지원, 내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 시선이 상당히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 후생복지는 필요하긴 하죠.
한데 어떠한 확대라든가 이런 거는 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지마는 조금은 자제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으로 글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한다 하지마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꼭 필요한 거는 해야지. 해야 되는데,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늘려라 이런 얘기요.
아니 그러면 스스로 예산 만진다 해 가지고 직원 후생복지에다 자꾸 예산을 많이 확보할 거예요, 그럼? 글쎄 제 얘기 뜻을 잘 이해를 못해. 이런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계속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꼭 필요할 때는 늘려야 되겠지.
늘려야 되겠지마는 그런 거는 이 시점에서 당분간 생각을 다시 해 봐라, 이런데 다시 생각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답변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뭘 그리 자꾸만 더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부러운 눈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기들 복지 후생을 위해서 하계 휴양소를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사업이 여기 있어요. 이런 걸 자꾸 늘린다 할 때 고운 눈으로 바라보겠느냐 그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되겠지마는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자제해 보고 이러한 시점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라, 그러니까 감사라기보다는 내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보는 눈은 어떻겠어요? 안 그래요?
이해하겠어요? 좀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1페이지인가, 시·군 인사교류 전출자를 보면은, 하여튼 191페이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전입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상 도에는 전출이라기보다는 전입이죠, 거의 직원들은. 그런데 현재 192페이지에 보면 전출이 전부 4급, 5급이란 말이에요, 3·4급. 즉 얘기를 하면은 부군수들이 나가는 거로 이래 돼 있는데, 이러한 전출과 전입에 대한 본래의 의미는 없는 거고, 그 부군수를 말이죠, 임용권자는 시장·군수인데 도에서만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앞으로 부군수·부시장을 어때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이런 의사는 없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둘이 있는 데가 우리 도에 있어요? 없잖아.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시·군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체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또 도에서 내려오면은 도에서 내려온 것만큼에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장·군수들이 도에서 내려왔으면, 와서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내려왔으면 하고 원하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시·군에, 대부분 도의 직원들이 시·군 출신들이죠.
시·군에서 근무하다 도에 와 가지고 근무하다 내려가는데, 도에 근무했다는 그런 사유 이외에는 연령적으로 보나 어떠한 근무기간으로 보나 어때요, 볼 때는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직속상관으로 부군수로 왔을 때에 어떠한 거부감 또 시장·군수 입장에서 아니, 나는 내가 임명하는 내 권한을 도지사가 침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야, 이건 하기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받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뭐 제대로 자유롭게 그거를 시장·군수한테 넘겨준다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의사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지사의 의도가 있는 거지마는, 그래도 이 자리에는 국장님이 자리 한 거니까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사의 의도가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도, 시·군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좀 괜찮은, 그래도 부군수를 해도 괜찮은 인물들이 있다 그거예요.
있을 때에 그때에는 좀 시·군도 발탁을 해 가지고 아, 시·군에서 근무해도 부군수까지 할 수 있다, 임명자로서의 부군수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도 가지는, 그러한 것이 한두 군데는 풀어주는 것이 사실상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는 하나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를 틀었는데 쉬자 하면은 그래 나 그것도(웃음)… 평소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체납 지방세, 세수 결손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따른 또 대책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또 몇 가지 저도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세정과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상당히 참 노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한 부분은 부분이고 또 모자란 부분은 모자란 부분대로 또 채워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지방세 징수 실적이 77%밖에 안 돼요, 현재. 예? 현재 77%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징수 목표액이 들어와야 집안 살림이 되는데 현재 77%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목표액의 그렇단 말이에요, 목표액의. 그 77%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지 말고 9월 말 목표에 현재 징수가 얼마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나와야지, 그게.
그게 나와야지 스스로 일한 보람도 나타나고 이래 알려주고 그러는데 연간에다 해 놓으니까 1월 달에는 0%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일단 표만 보면은 상당히 일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표 작성할 때 좀 참고해 가지고 거기다 9월 말 현재 목표는 얼마인데 실적은 얼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일한 자랑도 되고 보람도 있고 그리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체납액, 좋은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빠진 것만 말씀드릴게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현년도 거는 계속 징수를 하면 되지만 과년도 거를 보면은 160억을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부과할 게 160억 정도 돼요. 근데 목표는 70억밖에 안 잡았어요. 50%도 못 잡았어.
그거는 즉, 나머지는 스스로 포기하는, 포기한다는 내용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목표액 70억에서 징수는 36억을 했다, 이거여. 그러면은 아까 말씀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60억을 받을 것이 있는데 우리는 70억만 목표를 해서 받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56%, 54% 정도는 징수 자체를 포기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론 과년도 세금에 대한, 과년도 징수해야 할 죽 연차별로 계속 지금까지 해 온 거에 의하면은 한 요 정도 잡는 것이 대체적으로 1년 동안 적절한 목표액이다 이래 가지고 정해진 거긴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50% 정도를 목표로 못 잡는다는 거는 좀, 지금까지 죽 일 잘하신 세정과에서 조금은 모자라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금을 세금 납부자가 안 낸다 해 가지고 못 받는다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대체적으로 체납액이 취득세, 등록세일 거야, 아마. 그렇죠?
그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 사전 납부제란 말이에요. 이게 납부하지 않으면은 등록도 안 되고 취득세 정리도 안 되고 그럴 건데 왜 그것이 그렇게 많죠? 글쎄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도 안 되고 취득 이전도 안 될 건데.
추후 조사를 해 보니까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추징한 거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추징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했으면은, 어떤가요?
그 일정 금액을 탈루를 했다고요, 고의적으로. 회사든,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러면은 그냥 추징해서 돈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니면은 이건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나요?
고발할 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니까 세정과가 그렇게 칭찬을 받는 모양이야, 아마.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마이크 들은 길에 제가… 예, 쉬었다 할까? 그래요 그럼 정 위원님이 쉬었다 하자면(웃으면서) 하시죠.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얘기 나온 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나 비슷한데 상생발전협의회를 북부출장소는 2회를 개최했어요. 했는데 회의를 개최한 것만 나와 있지 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도출했는가, 그 도출한 결과로 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거는 이 보고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회의를 해 가지고 뭐를 했나요? 그냥 모여 가지고 밥만 먹고 그냥 뭐 야, 우리 한번 해 보자 하고 결의만 하고 말았는가? 그 내용이 뭔가요, 그럼?
북부출장소 두 번 했대. 그래요. 어차피 출장소라는 것이 지금 남부출장소든 북부출장소든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탄생된 기관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지금 교통 통신 다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있던 것도 없애야 될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을 이 시점에 다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유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왕에 설치됐다고 하면은 이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니까 민원 처리도 많이 했더라고요. 민원 처리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래요. 이것이 도 본청에서 다루어지면은 적극적으로 인원과 전문성 이런 걸 봐 가지고 더 좀 폭넓게 잘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이 출장소에서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는 아무튼 전문성이 떨어지죠.
기관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사안이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이래 염려를 합니다. 물론 출장소가 처음 생겨 가지고 그 존재감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만들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지역 주민에게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그러면 마이크를 잡은 길에 다 할게요.
직무 발명자에 대한 보상과 특허권 수익이 있는데 188페이지 여기 보면은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의장등록 이래 돼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특허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특허권을 얻으면은, 이것이 도에 소속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특허권을 얻으면 귀속이 기관으로 되죠? 본인이 되나요, 기관이 되나요?
그러면은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보니까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24건을 해 가지고 많이 했네요. 그리고 2006년부터 ’10년 사이 그 4년까지는 15건을 하고, 그리고 2011년에는 하나도 없고 ’12년에 7건, 금년 들어 한 건도 없는데, 이래 가지고 특허를 받아 가지고 보상금을 다 줬어. 그런데 그 특허권을 얻어 가지고 충청북도에 얻었던 실익, 어떻게 보면 특허권을 대여를 했다든가, 팔았다든가, 아니면 이를 활용해 가지고 도에 어떠한 정도의 실익이 왔는가는 여기에 안 나타났어요, 여기 감사자료에.
그럼 그런 것이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상품화돼 가지고 활용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야, 공무원들이 특허를 내 가지고 참 이건 상당히 충청북도에 기여를 했다, 그런 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나요? (…) 이미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것이 표에 안 나와 있어서 특허는 44건을 받았는데, 특허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특허는 받았는데 받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보상을 줬으면은 이것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그냥 그 보상으로서 끝나지 말고 이 특허가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으면 파급시키고 또 어떠한 돈이 되는 건 돈으로 환산을 하고 이래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351페이지 보면은 도유재산 실태는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관리 재산과 미관리 재산으로 나누고 또 관리 재산에 대해서는 적법 처리하고 있다 또 무단 점유하고 있다 또는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지마는 여기에 이제 무단 점유재산 중에서 미조치한 부분이 있어요, 미조치한 부분이. 물론 그 많은 면적 중에 미조치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22필지에 9,000㎡, 2011년도에는 17필지에 3,000㎡, ’12년도에는 16필지에 4,000㎡가 있는데 이런 거는 미조치가 매년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왜 그렇고, 왜 미조치로 남아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계로 하다 보니까 이미 미조치된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이런 얘기지.
아예 모르면, 모르면은 몰라서 못 할 수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미조치 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당해 연도에 나온다고 볼 수가 없지. 왜 그런고 하니 토지 기록 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이미 다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산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산이.
예? 그렇잖아요? 그 전상망을 왜 해?
그래서 전산망을 하는 거지.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매년 미조치 사항이 계속 남겨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묻는 건데, 미조치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어디든지 들어가야 돼. 변상금 부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어디 어느 때 들어가도 조치하지 않은 재산은 없어야 된다 그거예요.
관리 대상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돼서 그래야 재산 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재산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런 경우도. 다른 경우도 있고.
하여튼 재산 관리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많은 재산을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요런 거로 인해 가지고 작은 요 면적 가지고 흠이 되지 않도록 계속 100%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충청북도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 실적 이거는 관급공사에 대한 관 신뢰도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로서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죠, 이 조례가.
그런데 현재 체불임금이 없다니까 다행인데 체불임금도 중요하지마는 거기에 관급공사를 위한 자재대라든가 특히 또 함바를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꽤 돼요. 꽤 돼, 이거는. 그런데 관급공사를 통해 가지고 자재대를 떼인다든가 밥값을 못 받는, 그걸 위해서, 그 공사를 위해서 돈 벌려고 노력한 함바에서 돈 다 떼어 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급공사는 신뢰가 엄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체불임금에 대한 그런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건 완전히 해소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한발 더 나아가 가지고 그런 자재대라든가 함바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할 용의는 없나요? 아니 파악이 아니라 신고를 할 거니까, 그 받을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그걸 파악하려고 안 쫓아 다녀도 돼.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관급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돈을 떼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고 그것도 서민 보호를, 지금 서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서민 보호를 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속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제가 악성 민원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해 봤더니 작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가 121건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폭행을 한다든가 뭐 욕설, 협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어서 관청에 와 가지고 행패를 부린다 하지마는 어떠한 공공질서를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뭐 제도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금 대책이, 그냥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하여튼 간 실적으로 얘기할 수 는 없고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네.
그렇죠?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은 폭행이 도내에서 3건, 민원실에서 폭행을 한다는 거는 이건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했나 모르겠네. 고발했나요? (…) 몰라요?
아니 이건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를 수 있는 건데 하여튼 폭행이 3건이 있어요, 3건이. 그러고 욕설을 하고 막 협박을 한다는 것이 109건이나 돼.
도내예요, 도청 내가 아니라 도내 시·군까지 포함해 가지고. 심지어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1건이 있고 기타가 8건이 있어서 121건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이 공무원 공무에 대한 존중이라 할까, 뭐라나, 뭐라 표현하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무게감이 없으니까 민원인이 쉽게 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폭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물론 물리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마는 환경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다 하지만 이런 것이, 또 말씀드리는데 민원실 환경 개선이라든가 직원의 언행의 조심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