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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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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북부·남부출장소를 포함한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은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함께하는 도정 구현과 도청 살림살이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적 지방 재원 발굴,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 간 갈등 해소 등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행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생생한 지역 현장의 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안전행정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 위원님.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제가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 조사를 지금 95% 진척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95%면은 거의 현지조사는 다 됐다고 보고, 조사가 됐다면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그 저수령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전에 도립종축장으로도 썼고 관광목장으로 쓰다가 앞으로 종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조사한 양식에 기재된 내용 좀 요구를 합니다.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요즘 뭐 TV를 보니까 필리핀에서는 태풍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고 그런데, 우리도 보면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면은 물놀이 안전 대책 추진에 대해서 나타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안전시설 설치를 2,181개를 하셨고 또 안전 관리 요원을 690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안전시설은 주로 어떤 것을 하셨고 또 안전관리요원은 어떤 자격을 구비한 요원이 배치가 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피서철에 계곡을 가 보니까, 물론 그 시설은 고정 시설도 있고 또 일부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걸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시설을 할 때에 현지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실지 담당 공무원이 현지를 가 보고 했는지 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해 놓은 게 있는데, 물론 시설 자체는 표지판이 크진 않은데, 보니까 그 계곡에 그늘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 부분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그런 관광지에 보면은 피서객들도 오지마는 일반 사진작가들이라든가 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필요로 할 때도 있는데, 가 보면은 그런 자리에다 그런 걸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표지를 옮긴다든가 또 나무 성장에 지장도 있고, 또 한 가지만 보다 보니까 그 필요한 지점에다 그것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그 관리 대상 지역 선정을 한 것도 보면은 언제 한번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성립 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할 때 그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보면은 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단양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 군내 북단에서 남단까지 강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상류 지역에는 래프팅을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소수력댐이 만들어져 있어서 낚시가 잘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낚시를 하고, 그 아래 지점으로 내려오면은 여울이 있어 가지고 또 낚시객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도담삼봉에 유람선이 있어서 피서철에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신단양 소재지 자전거도로라든가 또 그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는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하류로 내려가면은 제천 경계에서 유람선 운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남한강 1개소 아니면 뭐 남한강 이렇게 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최소한 면이 몇 개 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는 개소 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지금 단양은 제가 거주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단양 외에도 금강유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괴강이라든가 우리 도내에는 여러 군데가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는 데도 좀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고요.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원활하고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출장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군 협력관제 운영이 9월 1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기간은 짧지마는 파견한 시·군이나 또 출장소에서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 하고, 청사 신축 현황이라 그럴까요? 내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계획이나 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제 운영은 아직까지 시행한 일수가 9월 1일부터니까 현재 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마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청사 신축 건축비는 그러면 2014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됩니까? 그럼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시고 남부출장소장님 그냥 가시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 추진상황에 보니까 천연기념물 미호종개를 방류를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는 1,500마리고 이게 방류지역이 하폭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방류하는데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과거에는 같은 그런 종인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도 사진으로 본 그림하고 같은 게 많이 서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서 부르기를 쌀미꾸라지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아주 흡사해서, 그게 서식하는 곳이 보면 그렇게 수심이 깊거나 하폭이 넓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강 지류라고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방류 지역이 전 잘 모르겠지만 적정한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임의적으로 숫자를 늘리거나 그런 건 못 하겠지마는, 이게 그러니까 종 자체가 천연기념물인 것이 있고 서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 오전에 요구했던 그 자료 공유재산 실태 조사표 이거 가지고 계셔요? 54번부터 보면은, 55번부터구나.

거기 보면 목장용지 해서 잡종지 죽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관광목장을 하다가 단양에서 종합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 그건 아시고 계시죠? 단양군에서 문서로 교환이나 매각에 대해서 신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업이, 아마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2009년부터인가, 2008년부터인가, 그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것이고, 이게 곧바로 착공이 된다라고 한 게 하마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곧 착공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들이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 현장 확인을 하고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