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에 행정심판에 관련해서 인용이나 일부인용, 기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건내용과 결과, 그다음에 본안 재결 전에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는데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 사건 간단한 내용이라든가 또 집행정지 몇 건. 그다음에 인용률… 그래서 인용률을 제고를 높였다. 그리고 구술심리에 참여한 그 참여자 숫자, 구술심리가 어떤 사건이고 구술심리에 참여한 숫자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성과금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가 무슨 취지로 시작한 건지요?
요새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냥 별 효과도 없고 유야무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출 절약하면 1인당 2,000만 원 이내까지 지급하게 돼 있고 또 절약 예산의 50% 또 1억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것을 살펴보니까요 성과급으로 3건 740만 8,000원 지급했고요. 격려금으로 11건 780만 원 지급했고요. 2013년도에는 격려금만 2건이에요.
그 금액도 아주 미미하죠, 80만 원. 너무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성과금이 격려금일 뿐이고요 또 보니까 대부분 본인 업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2012년도 성과금을 한번 살펴봤더니 품질검사 적극 수주, 도정홍보 광고비 절감, 드라마제작 지원비 절감, 꽃묘장 직접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한다면 성과급 취지와 목적이 전혀 무색하잖요. 그리고 지금은 또 올해 와서는 그마저 흐지부지하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가뜩이나 지방재정 어렵잖아요. 취득세가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다른 시도는 45%인데 10%나 더 높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특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의 방법도 가봐야 아는 형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요즈음 부동산경기 더더구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완전 유명무실하고 또 어떤 경우는 없느니만 못할 정도로 당연한 업무에 관련해서 격려금이나 성과급이라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격려해서 1억 원까지 받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성과급으로 주겠다고 계획하고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1억 원 받은 사람이 있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26쪽에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드는데요.
행정심판이나 또 소청심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건데요. 행정심판제도가 운영되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고 또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년보다 많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할 때에 대개 본안소송이나 본안재결을 구할 때 집행정지가 보통 이루어져야 판단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렇게 돼야만 구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더불어서 본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보통 재판할 때 본인이 참석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석해야 되고 본인이 참석 못할 때에는 변호인이 참석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행정심판제도가 사실은 행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자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심판위원을 살펴봤더니 위원장이 부지사로 돼 있고요.
변호사 7인, 교수 5인, 전직 공무원 2인, 지명직 6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매 해마다 행정심판할 때에 참여하는 변호사나 교수나 여기 위원들의 참여내용을 좀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 못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몇 명 또 교수가 몇 명 지명직이 몇 명 이렇게 비율이 어떻게 돼 있냐 이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현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1명이 다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9명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9명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취지와 제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인용을 해 주셔야,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해 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니까 본인이 구술심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불허가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하고 좀 안 맞잖아요. 본인이 억울해 하는데 본인 입으로 뭐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서류로만 가지고 그것도 단 1회에 결정하잖아요.
재판은 수없이 여러 차례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 참석하고 변호사 참여해서 이거 충분히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1회에 이렇게 결정되는데 가능하면 구술심리 참여하고 싶어 하면 참여하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의 건수에 비례해서 구술심리 신청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전체 건수에 비례해서 볼 때에. 그런데 본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행정소송 할 때 본인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적이 구제를 해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참여는 가능하면 참여시켜 주고 우리가 한 달에 두 번을 하더라도 참여하게 해서 그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