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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헌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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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농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농정국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단체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신 뒤 선서문을 서명 날인한 후 증인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농정국장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이나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농기계 사업과 관련돼서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중복되는 사항들 아니면 중복되더라도 어떤 꼭 필요성이 있는가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확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임대사업,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한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갖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좀 세분화해서 농가별 사업비 내역까지 자부담 비율 포함해서 자세히 좀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이 사업 수립할 때에 사업비 근거, 사업비 산출 근거내역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괴산 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시정·촉구를 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아니면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행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말이 아닌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거의 4∼5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정책은 지금 아직 바뀐다라고 하는 기미는 없는 것 같은데 농가들이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몇 두 안 되는 농가들은 백신을 타다가 접종을 이표를 확인하고 하는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두 사육농가들이 문제가 되죠. 보통 지금 방사용으로 키우는 데가 더욱 문제가 되고 또 이렇게 칸을 두어서 4∼5두씩 계류식 이렇게 개방형으로 하는 축사들도, 소 축사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 사는 방같이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는 분뇨가 묻어서 이표가 잘 보이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져 나가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이표번호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고, 백신접종을 지금 농가들이 직접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가로 전가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행을 안 하면은 농가들한테 벌금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다달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달이 주는 백신을 몇 마리씩 소를 찾아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공율 축산과장님한테도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방법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개선방향 없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똑같은 방법 중의 하나죠.

다만 한 달을 당길 거냐 늦출 거냐라는 차이지 결국에는 방법은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1년에 2번 접종하는 것을 농가별 아니면 지역별 접종 일을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접종 월을. 그래서 일시에 전체를 다 접종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소를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걸랑요.

농가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아지가 태어난 시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듯이 백신은 조금 단기간 늦추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접종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하는 접종은 정해진 달에 그 농가, 그 지역 일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듯이 다두 사육농가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마는 소규모 농가들은 쉽게 식별이 되기 때문에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두 사육농가들이 아마 접종하는데 굉장히 어려울뿐만 아니라 어렵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자체 내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방역부서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협의하셔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은 백신을 많은 돈을 들이면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수도 있다, 어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꼭 제도 개선해서 농가단위별, 아니면 지역단위별 1년에 두 번씩 접종 월을 정해 주어서 한꺼번에 일시에 구제역 나타날 때 같이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방역본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꼭 체계를 바꿔줘야만이 비용을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축사지붕에 태양광시설을 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자료로는 근거자료를 좀 산출근거, 사업비 산출근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태양광 이 자료에 보면 설치비용 1㎾당 34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산출한 근거를 냈는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올해 태양광시설을 한 단가들이 약 310만 원대 정도인 거는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국에서 한 겁니다, 올해. 싼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농가형이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3㎞짜리를 950만 원 정도, 지금 정부단가죠, 구백오십몇만 원이 정부에서 지금 고시한 단가로 알고 있는데 삼백 한 십몇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320만 원이 안 되는데 340만 원을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반영구적인 인버터는 없습니다. 인버터는 보통 다 5년 보증해 줍니다. 5년 보증해 주는데 물론 작년도에 단가가 그렇게 돼서 작년도 단가는 좀 높았죠.

사업비를 책정해 주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많이 내려가 있죠, 단가가. 3㎞ 짜리도 지금 구백몇십만 원 대 설치를 하고 특히 이런 발전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250만 원대에서 230만 원, 한 270만 원대까지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물론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농가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는 잘 한 사업일 수 있겠지마는 가격 변동이 심한 지금 상황에서 현실가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를 그대로 다 집행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늘 사업을 할 때에 농업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기술원 사업과 맞추어서 하라 이런 말씀을 잘 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국에서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사업비 산출을 하거나 할 때에는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상태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그런 사업비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가격변동이 있는 사업들은 사업 시행할 때 가감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