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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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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한 문제가 많이, 시설문제 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비용과 또 갑자기 사회복지를 우리나라가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문제, 자살하고 너무 힘들어서 또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 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과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복지정책과에 현재 정원 대비 사회복지사가 상당히 부족하던데 과장님 몇 퍼센트나 된 것 같아요?

우리 정책주무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부족한지 아시는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 열두 분 중에 다섯 분.

그죠? 직원은 24명이지만 사회복지직 현재가 12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장애인과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10명 중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 어쨌든 한 20% 내외, 30%가 못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보니까요. 같은 우리 국에 보건정책과는 약 82% 정도가 보건직들이 채워져 있고요, 식품안전과도 85%나 채워져 있어요.

반면에 복지정책과는 33% 정도,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28% 정도로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련한 그 시·군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도에는 또 이런 형편이라는 거 이런 문제가 또 상위직으로 가면 더더군다나 이런 굉장히 잘못돼 있는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국정감사에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분만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수련의 그러니까 전문의를 양성하는 병원이 충북대병원밖에 없더라고요. 1년에 지금 3년차 수련의가 2명밖에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2명 나와서 1명은 타지로 가고, 1명은 우리 도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통계를 쭉 보니까 우리 도에 음성을 비롯해서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이 없는 곳이 세 군데, 그리고 아예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두 군데 이렇게 돼 있던데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굉장한 위기고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산부인과가 우리 도내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다섯 군데나 분만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로 산부인과가 감소돼서 음성에 분만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음성에서 청주까지 오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분만할 때 30분 이내, 때로는 경산인 경우는 즉시 분만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대책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국비하고 지방비 관련돼서 보고하신 거고요. 제가 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도 답답해서 일선 병원에 한번 가서 여쭤봤어요. 월 한 10건 정도 분만하는데 인건비가 3,200이 든대요.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에 신청금액이 2,9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도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 이동 산부인과 말씀을 드린다면 이동 산부인과 산전 진찰에 대한 그 비용들이 산부인과 유지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선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그거를 하는 바람에 손실이 더 커서 분만실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단양이나 제천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 도가 지원하는 바람에 분만실 유지하는 그런 것은 더 폐쇄가 된다는 겁니다. 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산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은 분만하신 분들한테는 좋겠죠, 임산부에게는.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병원들이 없어져 가니까 외지에 있는, 멀리 있는 산모들이 분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요새 늦게 결혼하는 것과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저체중아 2.5㎏ 이하 저체중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저체중아 문제나 산모 노산으로 인한 산모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직결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멀리 보는 그 시설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 도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분만 유지비를 좀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내의 산모들을 보건소나 기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계가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이동 산부인과도 보니까요 점점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실제로 산전 진찰하는 것들에 대한 산모들을 분만으로 연계하고 병원으로 연계하는 숫자를 한편 살펴보시면 굉장히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산부인과 관련한 분만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위기라고 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런 대책들은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고요. 특히 2차병원인 의료원 같은 경우에 분만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일선병원에서 아까 노산이라든가 출산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높은 게 출혈이던데 그러한 출혈로 인한, 개인병원에 혈액을 보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2차병원에서 감당해 주고 그리고 또 인큐베이터나 이런 것들을 잘 운영되게 해서 체중미달된 애들을 감당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의료원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충북대병원에서도 아까 다 해서 수련의가 6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3차병원도 감당도 못하고 2차병원은 아예 안하고 그러면 일선 1차병원에서 그래서 사망사고 가 많은 거고 산모분만 관련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국가가 물론 해야겠지만 우리 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시고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과장님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데요.

대학병원에서 분만 당연히 적어야죠, 당연히 적게 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개인병원 1차병원에서 정상적인 분만이 어려울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산이 있단 말이죠.

나이가 점점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분만하는데 가끔 퍼센트가 높아지잖아요, 문제의 산모들이. 그런 것들을 2차나 3차병원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자면 그 당뇨를 치료받다가 분만 전까지는 괜찮은데 굉장한 스트레스로 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이런 병원은 협진이 돼 있는 2차병원이나 3차병원에서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만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완성 출혈 그 자궁출혈 무기력으로 인해서 사망률 1위더라고요 보니까, 국감에 자료 보니까. 그렇다면 그건 혈액을, 1차병원에서는 혈액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21일밖에 혈액을 보관을 못하니까 2차병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차병원으로 빨리 옮겨서 내과와 필요한 과하고 협진해서 빨리빨리 조치하면 산모 사망률도 낮고 1차에서도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고 산모의 건강도 유지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지 2차, 3차병원 분만 많이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어느 병원이나 다른 타 대학 타 시도도 확인해 보니까 2차, 3차 당연히 분만건수가 적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짧게,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보육이 굉장히 저출산문제 또 연계돼서 그런 상황인데 조금 문제점이 과장님, 표준보육료가 최근 5년 동안 거의 정체돼 있는데 인상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무상보육이라고 하더라도 보육료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5년 동안 거의 정지돼 있는 상태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또 이 보육료가 사실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에 5년 동안 도움이 별반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보육료에 관련해서 직접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 지원이 아니라 시설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바람에 이게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보조금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한 처벌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회계처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회계처리에 대한 자료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주로 걸린 것이 3분의 1 정도가 회계처리 미숙으로 보조금 회수가 되고 처벌을 받게 되던데 국장님, 법이란 게요 100% 법에 다 걸리는 법은 좋지 않은 법이 아니라 악법이고, 그다음에 일부 한 10% 걸리는 것들의 문제들은 그래도 있어야 될 법이고, 아예 아무도 안 걸리게 법을 잘 지키게 만드는 것들이 예방하고 지키게 하는 법들이 아주 좋은 법인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하면 100% 걸려요, 100%. 들어갔다 하면 100% 다 걸립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어린이집 원장이 아주 만방으로 잘해야 돼요. 운전도 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 원장은 평균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하루에 교사들은 10시간이고 이렇게 시간도 많은 데다가 이거 본인이 회계장부 정리해야 되고 본인이 집행 다 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보조금의 형식으로 돈을 받게 되면 4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 첨부해야 되고 아주 그냥 고단위로 이거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교육을 국가가 시킨 적도 없고 도가 또 회계 관련해서 그 정도 시킨 것도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국가가 다 직접 학부모나 아동에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 많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서류를 어린이집에서 다 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갔다 하면 다 걸리는 거죠. 심지어 감사원을 비롯해서, 과거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복지부나 또 우리 도나 시·군에서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지부, 행정자치부 그냥 국방부 빼놓고는 다 그냥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많이 갑자기 작년, 재작년에 12월 28일인가요 무상보육 확정시켜서 우리 도도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확보하고 돈은 엄청나게 부족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보조금 회수의 목적으로 그렇게 어린이집 쪽에서는 지도점검을 날이면 날마다 최근 지난주에도 벌써 행정자치부 돌았죠. 지난달 감사원, 우리 도, 그다음 시·군, 복지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경찰까지 동원해서 한다는데 이게 될 말이냐는 이야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서 회계를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회계장부 할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 걸린다는 거죠.

회계처리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시고요. 요즈음 평가인증도 하던데 계속해서 아까 같이 교사들이 10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평가인증을 하면 또 한 6개월 동안 몇 시간 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평가인증 날짜가 잡혀서 거의 평가인증국에서 나올 때쯤 되면 교사들이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만 둬 버리니까 다 같이 교사들이 하다가 한두 명 그만 둬 버리면 평가인증을 다시 취소해야 되고 다시 준비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대체 교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평가인증 하게 되면 12시 퇴근이 기본이더라고요, 밤 12시.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교사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같이 코앞에 다 평가인증이 완료될 시점에 교사 한두 명 빠져버리면 평가인증 취소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체 교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시설에는 대체 교사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평가인증 받는 시설에 있는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예를 들자면 도에서 시상하는 시상의 기준에서 평가인증 통과했던 시설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도지사상을 우선으로 준다든지 또는 그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가인증 6개월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일부 비용이라도 지원한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줘야지 그나마 우리 도가 그 평가인증 하는데 수준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어쨌든 똑같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손문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을 법인이나 국공립은 또 받고 있고 민간 가정은 못 받고 있고 아까 직장보육시설 이야기했는데 직장보육시설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5억 또 각각 교사들에게 또 급식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매월 8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민간에게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120에서 520까지 매월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안 한단 말이에요, 법을 강제해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자기 자본금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회계직원 쓰면 되겠지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회계직원 쓸 수 없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인정 다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악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보육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너무 사기 진작에, 사기가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