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부분에 좀 크게 대두되는 것이 어린이집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복지정책에 많은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을 많이 이렇게 승인해 줘 가지고 지금 시설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민간인 어린이집 때문에 매매 사건에 대해 가지고 알고 계시는지요? 이건 실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의 35.6%, 가정어린이집의 30.7%가 권리금을 가지고 지금 주고 받고 매매를 하고 있다 그게 작년 12월 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도 이런 사실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까? 어린이집이 저는 왜 어린이 보육관계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상보육하면서 정부에서 하는가 하면 저는 우리 인구하고 관계가 먼저 저출산하고, 그렇지요?
많은 지금 여성들이 어린이를 낳으면 힘들고 그다음에 생활하기에 자기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하는데 이 민간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35.6% 가장 적은, 굉장히 크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 놨던 건데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특별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다행인데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민간인들은 수익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어린이집에 우리 점검 하셨어요?
어린이집 숫자를, 여기에 몇 군데 있죠? 왜 거짓으로 어린이집 어린이 숫자 늘린 데가 있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왜 나온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부에 불과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충분한 현실화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목적이지 그게 안 되니까 운영하다가 안 되면 거짓도 나오고 부정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국공립에는 운영하는 데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간식비, 관리운영비, 시설비까지 똑같습니다. 민간인까지는 같은데 단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그 어린이집 보육료에 초기 투자비나 보수비 등은 일체 지급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도에서 현실화시키기는 힘들지만 첫째는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까 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직장 어린이집 의무입니다. 이거 의무사항이죠,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의무인데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년부터. 안 되죠.
내년부터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를 아까 우리 과에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도와 전국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이거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그런데 우리가 스물여덟 군데 아홉 군데가 우리 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돼 있는 데가 여덟 군데밖에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설치한 데는.
그리고 미설치가 이제 전체를 보니까 이제 세 군데, 우리 충주시청, 제천시청은 수당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8%만 지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가 그다음에 62%가 미설치예요. 그다음 우리가, 주관하는 충청북도 도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도가 전국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국에는 지금 설치가 평균 얼마로 나오냐 하면은 39.1%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28%, 수당 지급하는 데가 전국에는 27.5%인데 우리 도는 10%, 위탁은 우리 도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7.5% 미이행이 전국은 25.7% 우리 도는 62%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에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도가 추진력이 미흡한지 재정이 부족한지 그걸 국장님께서 살펴 가지고 우리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관계는 처음부터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어린이집도 문제는 충분한 그 보육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도 살펴 가지고 어린이집이 잘 운영돼 가지고 우리 저출산에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에 9988 행복나눔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산간오지 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9988 행복나눔이를 파견해 가지고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공예 등 맞춤형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 사업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보조 없이 우리 도, 그다음에 시·군비 3대 7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까? 2012년 시범사업 행복나눔이 70명을 선정했고 2013년도에는 140명 그리고 내년 사업계획에는 170명으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예산도 금년도 33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40억을 해 가지고 이렇게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그런데 저도 금년에 어르신네들 모임이 있어 갔더니 좋아합디다. 왜냐하면 9988 행복나눔이들이 와 가지고 우리를 정말로 좋은 시간을 갖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이거 지사님이 우리 도에서 특별히 하는 거라 사업까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좀 우리가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아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을 몇 개월 하는 겁니까? 운영을. 1년 동안 계속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르신네들이 경로당에 여름에는 잘 많이 없어요, 그렇죠?
여름에는 없고 겨울에 따뜻하고 첫째는 쉼터같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별로 제가 대강 나누어 보니까 전체 경로당 한 번 오는데 지금 전체 인구를 2만,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2만 3,629명을 이렇게 해 놓고 1,751개 경로당으로 해보니까 13.5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 경로당별로 그러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은 겨울철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네들이 겨울철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운영을 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요? 여름에 하고 겨울철에는 부족하잖아요. 1년 한다고 하지만 겨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도회지하고 시·군하고 또 틀리죠. 경로당이 틀립니다. 이 도회지에는 1년 내내 올 수도 있지만 시골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괄적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겨울철에 운영프로그램이 시골에도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1월부터 계절적 시기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이 틀리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사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고 시간이 있으면 좋은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는 보조금 정산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6쪽에 충북육아원 있죠.
거기에서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본 게 이 보조금 정산부터 봤는데 아직도 이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잘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보조금 주는 것을 참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엄격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혹시 돈을 보조금을 썼다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맨 처음에 3년 전에는 완전히 정산서를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지적사항에 넣어 가지고 그다음에 해라 해도 참 애는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조금통장 정산을 하는 대로 그대로 뒀다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하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너무 많은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시정할 수도 당장에 없어서 다음연도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충북육아원을 보면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1,966만 9,000원 돼 있죠. 위에 보면은 맨 처음에 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월 31일 끝나면 그 정산이 된 거죠. 그때 보면은 1,920만 8,946원 안 맞죠? 잔액은.
안 맞죠. 살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넘어가서 그 차액을 1월 8일날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자하고 원금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이자는 뒤에 들어온 거 인증을 하는데 그 입금된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오라고 그랬어요, 설명을 착오라고 그러는데 그 금액 착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산서 마지막 12월 말 금액하고 착오가 났으면 그 착오라고 그러는데 그 착오가 잘못 지출해 가지고 다시 입금 시키면 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썼다가 집어넣었다 이렇게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장 입장하고 수감자하고 정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 보시고 그다음에 진여원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산서 잔액이, 집행잔액이 5,425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통장을 보면은 12월 31일에 152만 2,742원으로 이것도 안 맞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우리 보건복지담당자가 그냥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그때까지 안 줬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시·군에서 안 줬든 도에서 안 줬든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고 저쪽에 통장에는 안 들어 왔는데 그런데 이만한 큰 차이, 5,300만 원의 돈이 12월까지 정산돼야 되는데 그게 만일 인건비가 개입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잔액은 금년도에도 안 줬겠네요. 금년 예산에서 또 나가야 되니까요.
그 반납 받은 그것 좀 서류를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관계는 우리가 정산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그 보조금 통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아니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하고 다 합쳐 가지고 도저히 정산서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해놨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보조금 통장만은 꼭 별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산하기 쉽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