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최정옥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사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천영육아원 사건은 국가인권위에서 직권조사로 아동학대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가 왜 인격살인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동학대를 인격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에게 주로 발견되는 그런 심리상태인데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결여되고 늘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으며 무력해 지고 무엇보다도 사회 활동의 중요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소통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자들 중에서 학대피해자가, 어렸을 때 학대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동학대를 인격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천영육아원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이 양육시설을 운영해 왔죠? 그렇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자료와 그리고 지역시민단체에서 아동을 면접해서 조사내용에 의하면 최장 10년 전부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갓난 어린이 때 이 시설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27살 먹은 청년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아주 갓난아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아동학대가 이 제천영육아원에서 벌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천영육아원은 아동학대 시설이 아니라 모범적인 사회복지시설로 각종 시상과 심지어는 이사장이 국가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동학대가 밝혀지지 않고 은폐되면서 이렇게 우수시설 훈장까지 받는 시설로 갔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인권의 문제가 대두된 게 몇십 년 전에는 없고 지금 대두된 것입니까? 올해, 작년에 인권 문제가.
인권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밖으로 불거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폐쇄적 운영, 족벌체제 운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 감독 기관인 공무원들이 시설과 유착해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 바로 이런 인권 피해상황을 계속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매년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도점검 하셨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수차례 아동과 전 교사들이 제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보하고 했지만 이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서 계속 은폐되고 오히려 이런 사실이 시설장에게 알려지고 고발했던 아동과 교사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가인권위에 제천영육아원 사건이 인지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2012년 5월에 제천영육아원 학대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1년 동안 그러면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제천시도 모르고 청주시도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2012년 5월에 진정이 접수가 되고 2012년 7월 26일에 2차 진정접수가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3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의결했고 2012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에 가서 1차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 9월 22일날 2차 조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제천시 공무원들이 아무리 몰라도 최소한 2012년 9월에는 제천시 공무원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이 사실을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로 아무런 업무협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설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제천시가 몰랐다는 것과 충북도가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천시에다가 계속 제보를 하는데도 제천시 공무원들이 꼼짝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들이 교사들이 국가인권위에다가 진정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저번에 내가 따로 권석규 과장님 불렀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도 그랬고 2012년 9월에 인지했다고 했는데 왜 지금 국장님은 올해 5월에 인지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시·군 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큰 사건이 나면은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고 계속 지도감독과 뭔가 조처를 계속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이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그랬고요. 제천시가 작년부터 국가인권위 직권조사를 의결해서 직권조사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2013년 5월 2일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결과 발표를 하고 행정공고를 할 때까지 제천시와 충북도는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학대가 일어났다는데 학대 가해자들에게 학대아동들을 그냥 내맡겼습니다. 1년간 알고도. 그다음에 2013년 5월 2일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러저러하게 요구를 했지만 과장님과 국장님은 눈도 깜짝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간과했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제천시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제천영육아원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제천 시민단체와 제보했던 교사들에 의하면 2차 피해상황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동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제천영육아원에서 2차 피해 가혹행위에 대해서 여러 건이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2013년 11월 최근인데 시설 내에서 시설교사 누구누구라고 하는 그 시설교사가 아동의 배를 2명이나 배를 세게 밟았다는 겁니다.
시설장 박 누구는 해당 아동들을 밀치고 너무 심하게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2차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아동들은 난폭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시설장은 아동들을 어떻게든지 제대로 보호하고 그럴만한 능력과 이미 그럴 의지도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동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도대체 느낌이 없으십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이런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폭력도 이런 식으로는 대하지 않습니다. 이 시설 내 아동인데 국가가 보호하고 길러야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고 그냥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제천시하고 충북도가 다른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설 내 안정화가 그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서 상주해서 있기만 하면은 안정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2차 피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 시설장과 법인 이사장이 아동과 아동 간의 불신과 반목을 획책하고 교사와 교사 간의 반목과 불신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계속 갈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인과 이사장, 그리고 이 시설장은 이런 지금 혼란속에 빠져있는 시설을 정상화시킬 신뢰도 잊어버렸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그래서 어떻게 아동학대예방 기관에다가 그것을 맡기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지금 시민단체나 거기 지역에 이거 대책이나 이런 교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혀 시설장 교체로는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이트여사라고 하는 그 이사장이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박민옥이라고 하는 시설장과 그 박민옥의 어머니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무슨 뭐 자매, 형제, 부모보다 더 똘똘 뭉쳐서 이 사람들이 아동학대를 획책하고 그동안에 일삼아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시설장이 교체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허수아비로 있고, 이 세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적 학대와 이런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 이런 관행적 운영을 계속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장 교체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시설 법인해체나 법인 이사장과 이사진 전원 해임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만 이 시설은 정상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수차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천시 집행부조차도 이미 제천영육아원에서 확인된 학대 사실만으로도 시설폐쇄의 사유가 충분히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예, 아니요… 아니 그래서 권석규 과장님, 지금도 여전히 그 법인 이사장과 그 이사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설을 정상화시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인 이사, 사회복지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법인이사 3분의 1이상 교체 그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도 하고 있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화이트여사는, 그 여자는 그 학대 행위자의 중심에 있고 실제로 학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법인 이사장에서 해임해야 되고 이사 전원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든지 시설폐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제대로 건강하고 제대로 할 만한 새로운 법인에 위탁을 하세요. 이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도대체 국장님하고 과장님, 왜 제천시의 시장하고 똑같이 그렇게 거기를 비호하고 감싸는 것입니까, 예? 대답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대답하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버티실 거예요, 예? 왜 이사장하고 이사 전원을 해임을 못하는 거예요? 쉬운 문제고 일단 결심만 하면 되는 건데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몇 개월간 나랑 실강이를 했는데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여기서입니까? 최대한 검토하시지 말고 제발 애들 좀 살려주세요. 애들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식 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모 없는 자식들은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해야 될 내용이 제천영육아원 빼고 한 12∼13건이 되는데 지금 제천영육아원 질의가 제대로 오전에도 되지 않아서 오후에 이어서 제천영육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가인권위조사에서 1차 피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조사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셨나요? 그래요?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그 피해아동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이거 확인 안 된 내용이지만 그 공무원들 사이에, 특히 보건복지국 공무원들 사이에 뭐 애들 좀 때린 것 갖고 이렇게 수선을 떠느냐, 별거 아니라는 식의 얘기가 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 냉랭함 이거 때문에 더 신뢰가 안 가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요. 자, 제가 제천시 제천영육아원 대책위가 국가인권위 피해보고서 외에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주 다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걸 들으면 아이를 기르는 부모로서는 정말 치가 떨립니다.
시설교사 강 누구누구, 전 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시설 아동들이 욕을 하면 체벌로 생마늘을 먹였다. 야간에 소변을 가리지 못하면 해당 아동들을 3 내지 7일간 굶기거나 새벽 1시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학교 귀가시간이 늦은 아동에게 사무국장 박 모모 현 시설장이 체벌을 가했다.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시설 아동이 시설 교사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이 있었다.
사무국장 박 모모 현 시설장은 욕하는 아동들에게 욕설횟수만큼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고 상습적으로 체벌하였다. 체벌로 야외 운동장 내 놀이시설 일명 인형의 집에 1일 이상 재웠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야간시간대에 아동들을 자루에 넣어 인근 뒷산으로 이동해 겁을 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야간에 아동들을 자루에 넣어서 뒷산에 가서, 정말 치가 박박 떨리시지 않으세요? 소름이 끼치시는데 그렇게 여유가 작작하십니까?
정말 이성을 갖고 이거를 설득하고 설명을 할라도 정말 돌아버릴 거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벌로 김칫독 항아리 안에 가두었다. 여기 별별 내용이 다 있는데 제가 줄이겠습니다.
남자 시설 교사 안 누구누구는 여자 아동들을 속옷까지 벗게 하고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설문조사 시 당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강 모모가 주관하여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시설에 부정적 내용을 쓰면 찢어버리고 다시 쓰게 하였다.
아침식사가 늦다고 빼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점심식사 때 다시 먹게 하였다. 시설 아동 3명을 1일에서부터 7일간 굶겼다. 시설 교사 강 누구는, 강 누구누구와 이 누구누구는 시설 아동들이 욕하면 마늘을 먹였고 토하면 다시 먹게 하였다.
시설 아동들을 마마창고 시설 내 창고에 3 내지 4일 동안 가두었다. 체벌로 겨울에 시설 아동들을 반바지, 반팔티 차림으로 야외에 1시간 이상 세웠다. 동상이 걸렸다.
잠을 자지 않는다고 원장이 남자아동을 식당에서 나체로 재웠다. 당시 식당에는 여자아동들이 있는 상태였다. 실리콘 재질의 도구 글루건심으로 시설 아동들이 머리와 손 등을 상습적으로 때렸다.
시설 교사 강 누구누구는 일주일 동안 시설 내 운동장을 오리걸음으로 50번씩 도는 체벌을 시켰다. 이거는 한 아동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아동이 자기가 당한 걸 죽 진술한 겁니다.
시설 교사 강 누구누구 전 북부아동보호전문 기관은 시설장 박 누구누구의 지시로 상습적으로 빠타를 쳤다. 말썽 피운다는 이유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았다. 용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며 벌금도 많이 물어서 일부 아동은 빚을 지고 있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욕실에 재우거나 물, 수분 있는 음식, 과일의 섭취를 금지 하였다.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몰래 축구를 하다 매를 맞았다. 이건 지금부터는 다른 아동의 진술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전까지는 이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그 교사들의 증언입니다. 교사들은 아동학대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으나 같은 법인 소속 사람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설의 남학생이 여러 여학생의 나체사진을 찍고 성폭행 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발생했다. 시설 아동들의 교정을 핑계로 사실상 독방인 타임아웃방을 장기간 운영했다. 말을 듣지 않는 시설 아동에게 ADHD 약을 과다 복용시킨 의심이 있다.
시설 아동들에게 귀가시간에 늦으면 저녁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육류가 1년에 몇 번 나오는 정도로 시설 내 급식식당이 매우 부실하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 손 탄다며 시설 교사들이 시설 유아들을 안아주거나 예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시설 유아의 경우 소리 지르거나 울고 뛰는 것도 제재하라고 한다. 시설 내 숙소에 배정된 아이들이 많다. 시설 아동 일은 시설에 적응하지 못해 타 시설 그룹홈으로 가고자 했으나 제지 당했다.
이 문제로 해당시설 아동들끼리 겉옷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자 작은 구실을 내세워 소년원에 보냈다. 이렇게 교사들의 증언이 여기 갈수록 더 정말 들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타임아웃방 운영으로 사실상 감금행위를 했다. 다양한 규제와 일상생활 제약으로 일반적 아동자유권을 행동과 자유권을 제한했다. 기본적 생존권을 침해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정 종교의 지속적 강요 등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자기 결정권 및 알권리를 제안했다. 장애아동 보호조치를 소홀했다.
시설책임자의 보호의무를 소홀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도점검이 미비했다.
이건 다 이렇게 된 데는 도대체 그런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 시설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 안 받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책임 방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죠.
역량이 못 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보고요.
여기 제천시 내의 그 제천영육아원 공대위가 지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발표 후에 현재까지 제천시가 즉각 개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 시설 내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없이 방치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박 누구누구는 이 시설의 문제가 언론 외부에 불거지자 시설아동들에게 탄원서를 쓰게 했다. 시설아동들이 집이 없어진다고 오히려 우려하며 피해아동들이 진술을 번복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시설장 박 누구누구가 피해아동 증언 교사들을 직접 면담하여 진술을 파악하고 은폐 왜곡하고자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간 중에도 시설 내 교사의 아동학대가 진행되었다. 원주 무슨무슨 병원에서 치료중인 ADHD 장애아동이 시설로 긴급히 퇴원하였다, 언론노출을 꺼려해서. 2013년 5월 30일 시설장 박 누구누구는 전 시설장 제인 화이트에 가동 숙소 바로 맞은편인 나동 방으로 고발 교사의 근무지를 변경했다 인권위의 아동학대 고발 건으로 인해 시설 내 아동 간에 소란이 있었다며 내부 고발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것은 이제 초기의 문제고요. 2차 피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때는 시설 내부에 진술아동을 색출해 나갔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시설장 박 누구는 시설 내 아동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술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고 녹음하였다. 시설아동 3명이 강압적 분위기였음을 진술하였다. 제천영육아원 시설장 박 누구누구는 시설 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사이동명령을 내고 교사 12명 중 10명의 담당 숙소를 변경하였다.
피해아동 7, 고발교사 박수향은 인사이동조치는 학대피해 아동들과 내부 고발자의 분리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증언하였다. 고발 교사 박수향은 인사이동 후 상담숙소의 아동들에게 인권이 고발이유로 작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시설 내 불안한 환경, 교사와 담당 아동 간 정서적 유대가 강한 시설의 특성, 학대자인 시설장이 인사이동을 수행한 점 등으로 불안한 환경을 가중시켰다.
인사이동 이후에 아동들의 문제행동, 갈등, 방화, 결석, 반항, 절도, 폭행 등이 관찰되었고 시설 내 경찰 출동 건수는 약 20건을 초과하였다. 이렇게 시설이 완전히 페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 자치단체와 충북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뭘 하셨다고 하는데 뭘 하신 그런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났습니까? 아동들은 여기 있잖아요. 방화, 결석, 반항, 절도, 폭행, 계속 더 늘어나고 완전히 아동시설은 제 기능과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설종사자의 아동 폭행이 그럼 줄었느냐, 줄지 않았습니다. 세탁 및 환경미화 담당이 아동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가격하고 왼쪽팔을 꼬집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해아동은 사건 당일 가해자 누구누구의 내부고발 교사 박 누구누구에게 또 애들을 잘 가르쳤다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고 이후 무서워서 도망쳤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아동과 아동 간에 갈등이 막 일어나고 교사와 교사 간에 교사와 학생 간에 이것이 갈등이 계속 이 내부에서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서 제대로 된 아동양육환경이 조성되지를 않는 겁니다. 2013년 10월 19일 제천영육아원의 후원자 모임인 제영모 제천영육아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체로 시설 내에서 음악행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후원자들이 시설 아동 상대로 폭언 폭행을 하였다. 가해자는 당일 시설 내에서 6∼7명의 아동이 침묵시위 도중 지닌 피켓을 빼앗아 아동의 머리를 3대 폭행하였고 그동안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으며 살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들에게 “너 맞을래” 폭언을 하였다.
다른 후원자 7∼8명도 청양고추와 마늘을 먹인 가혹행위 관련해서 잘 먹었다. 더 먹어야 한다. 신체 학대와 관련해 더 맞아야 한다.
제천시의 시설장교체 처분과 관련해 원장이 아니라 너희가 나가야 한다며 이를 동조하였다. 그다음에 시설장 박 누구는 시설 내 다음 과 같이 공지하였다. 다동 뒤편 방화, 인터넷 장비 파손, 공유기 절도, 나동 1층 방범창 파손, 침입시도, 가동 1층 무단 침입시도 등 재발 시 수사의뢰 가중처벌 2013년 7월 15일 시설장 박 모모는 폭행, 방화 등의 사유로 시설 아동 4명에 징계를 시설 내에 공지하였다.
위탁교육시설은 제천 로뎀청소년의집으로 지정하였다. 해당 아동들은 해당사유가 시설 관계가 다르고 사실관계가 다르고 실제 방 안은 시설장을 따르는 아동들이었으며 통상적인 원내봉사 처벌이 아닌 로뎀청소년학교 위탁교육은 자신들을 격리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혀 제천시와 충청북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였으며 지금 과장님이 이 아동복지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하나도 실효성이 없고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앞으로 시설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이런저런 노력을 사후 약방문처럼 하셨지만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갈수록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사건과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폭력에 길들여진 아동들은 이것을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성적이고 신뢰를 받는 새로운 법인과 시설장이 들어서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아동들을 싸안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사들의 행태를 봤죠?
이사장은, 그 제인 화이트라는 여자는 지속적으로 폭력의 중심에서 아동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이사들 하는 거 봤죠? 여기 제가 다 읽어드렸죠.
이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맞아야 된다, 청양고추 잘 먹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법인만 비호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전혀 없는 집단들이고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인의 행태를 보면 인권위의 발표 이후에 법인 행태를 보면 더 이상 법인에 「아동복지 법」을 수행할 수 없는 자격미달의 집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죠? 제천시, 충북도, 국가인권위 그리고 또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싸웠습니다.
제천시를 행정처분을 기각해 달라고 고발했고 충청북도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했고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그 인권위에 제보한 교사, 아동들을 계속 규탄하고 싸움에 빠지게 하고 교사를 때리게 만들고 별별 짓을 다했습니다. 이제 전혀 거기 있는 아동들은 이 재단과 시설장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몇몇 교사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주 완전히 수렁에 빠진 시설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법인과 이 이사들과 이사장과 이 시설을 계속 존속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자, 제가 아까 요구했던 게 법인 이사장과 이사들을 해임 조치하라라고 했습니다. 전원 해임 조치하라, 해임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입니다. 제천시는 시설장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충북도는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보면 도지사,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현저한 인권침해가 여기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게 어렵다면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3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를 근거로 해서 제천시와 협의해서 시설장 교체가 아니라 시설위탁 취소조치를 하세요. 자, 아동학대 발생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볼 때 아동이 신뢰를 잃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 법인이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정말 시간 지체 없이 일을 처리해 버렸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죄의 중함과 죄질로 보아서 이자들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끊임없이 이걸 미적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호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정말 지난번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이 화이트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취소에 관해서도 제가 그렇게 정말 요구했지만 두 분이 정말 끝까지 저항하다가 도지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정말 도지사님하고 큰소리가 나고 나서야 지사님이 결정을 내리고 지사님이 정말 지시가 떨어지자 여러분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거는 의원들은 아주 우습고 지사님만 바라보고 지사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식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법인 이사장 취소도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애들이야 죽거나 살거나 내버려두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지사님하고 결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또 열 번이라도 도정질문이고 뭐고 정말 해서 이 답변을 끌어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질의를 그만 하라니까 저는 이 질의를 또 세 번째로 또 진행할 건데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어서 제천영육아원 사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육아원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제가 법인이사장과 이사 전부 해임이거나 아니면 시설폐쇄를 요구한 데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 확정판결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2차 아동피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도 계속 그 피해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가정폭력이나 어떤 폭력사태에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보통의 상례인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가해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종결하는 방법은 일단 아까도 주장했지만 법인 이사장 등 이사를 전원 해임함으로써 그 시설 자체의 존립 명분을 없애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사장 제인 화이트와 이 박모모 전 원장 등이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 6개월 정직 처분을 했고, 그다음에 아동들은 무슨 1명을 퇴소통보를 했거나 경찰에 고발하고 또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보복징계, 보복성 처분들을 계속 가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온당한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요.
어떻게 두 번째는 아까 시설장 교체를 하면은 뭐 시도가 개입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의 핵심에 있는 제인 화이트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인 화인트가 여기의 중심에 있고, 시설장이 지금 교체를 대비해서 이미 그 허수아비 시설장을 은근히 내정해서 전부 다 공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다 내쫓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시설장 교체되면 박 모모도 내쫓고 또 누구도 내쫓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지난해 퇴직한 전 시설장과 생활지도원이 현재도 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요, 같이. 퇴직한 전 생활지도원 K씨의 경우 현재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부식 구입 등 시설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같이 공간에서 먹고 산다니까요, 다 퇴직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못 믿죠?
글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국가인권위에 제보한 교사 정직 6개월은 왜 조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사는 지금도 바깥에서 피켓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아동학대 피해가 지금 확대되어서 아동학대 문제가 전면에 있지만 교사들의 처우와 인권과 급여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근무자 문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동, 영아들을 혼자 돌본다든가 이거는 영아들도 위험에 처했지만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상황으로 보아서 총체적인 부실이고 이 법인과 이 시설장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이 법인은 이것을 정말 인권적이고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다 들어보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법인 해체가 아니라고 하면은 임원 전원해임으로 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제천시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여성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 시설장 교체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아동들을 불행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지금 이사 전원 해임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인 화이트 이사장은 반드시 해임돼야 되고 그리고 이사 중에 3분의 2 이상은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양심적인 사회복지사로 전원 교체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시설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고, 시급히 이사진을 교체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냥 그렇게 계속 버티신다고 해도 제가 그냥 가만히 주저앉을 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지사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하고요.
도정질문을 시작하고요. 안 되면 머리 깎고 피켓시위합니다. 하여튼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매일 제천 상황을 보고 받고 있으니까 이것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복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취소를 하고 새로운 그 시설이 지금 계약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인수를 받았죠? 그런데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인계인수를 받아야 될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정말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왜 기관 후원금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법인으로 돌렸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회계서류를 법인으로 가져갔는지 파기를 했는지 이거를 주지 않고 버티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그 기관의 명을 거역하고 이따위로 제멋대로 구는 이런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 그냥 온정적으로 그렇게 솜방망이로 물러터지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제대로 인계인수 하지 않고 버티기로 하면 그거를 명분 삼아서라도 정말 그 법인해체를 하든지 이사 해임을 하든지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제멋대로일 수가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2009년도에 이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된 배경이 뭐죠?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제가 8대 의회 때 장차연하고 함께 충북 옥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부활원에서 시설 생활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이것이 은폐되었다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서 옥천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타살임이 밝혀져서 그렇지만 군과 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크게 개입하지 않고, 이런 사건이 난 부활원의 생활실태 개선과 인권향상을 위한 별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차연 그 사람들하고 옥천 부활원에 가서 하루를 거기서 농성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인권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3년에 올해 한 거는 지금 조사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400만 원을 가지고 충청북도 내 장애인,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왜 이 인권실태조사 예산을 지난번에도 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올해도 또 400만 원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충주에서 거기 어디죠, 방화 아닌가요? 숭덕원이죠.
거기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가 장차연이 4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조사한 결과지, 이게 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년 추경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이 예산을 확보하셔서 다음 인권실태조사, 2014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했다가 자립한 장애인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그 인권실태조사를 할 때 어떻게든지 인권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인권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시설에서 갖은 억압을 다 하고 소위 자기 개인 소지품이 없는 곳이 많고, 심지어는 칫솔을 한 통에 넣어서 아무 칫솔이나 꺼내서 쓰게 한다는 둥 말 할 수 없는 그 인권 사각지대에 장애인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2009년, ’10년, ’10년에는 이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11년과 ’12년에 했는데 이런 실태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실태조사를 한 거를 내용을 도대체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치가 됐는데 장애인시설에 있던 사람들은 개인소지품도 없고, 개인 속옷도 없고, 칫솔도 같이 쓰고, 사회복지사한테 구타 당하는 건 비일비재하고 이렇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개별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인권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2012년에 그 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제대로 답변 못한 상황이지만 여기 장차연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나마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12년, 2013년 인권실태조사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인권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4년 인권실태조사를 할 때는 이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하시고 조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14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인권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권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재연을 했는데 여기에 2011년 ’12년 2013년 실태조사 재연에 대해서도 자세히 잘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항목별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지를 그 분석을 하셔서 이것이 그다음 인권실태조사 뿐만이 아니라 생활시설에 모든 인권향상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그런 매뉴얼과 지침을 만들고 이것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인권실태조사 외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그 인권실태조사에서 보면은 공무원들과 여기 생활인들이 면담을 했는가, 직접 대면면담을 했는가에서 75%가 직접 대면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기 이 시설 거주하는 사람들과 직접 대면 없이 지도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인권문제인데.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고요. 이 조사, 실태조사라든가 지도점검을 할 때 어떻게 좀 더 손쉬우면서도 현실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일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가능하면 내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전부 지금은 뭐 5개다 몇 개씩 이렇게 추출 표본적으로 조사하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전수조사를 좀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예산은 1,000만 원 갖고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전수조사를 해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인권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설장들이 일단 알게 하고 이 시설장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인권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은 보통 무조건 시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중증장애인들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년 충청북도가 어떻게 그 장애인들을 더 많이 자립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장애인 자립생활시설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쉽지는 않지만 이런 요구도 적절하게 자립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진천군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천군 원광은혜의집에 요양보호사들이 도청 정문 앞에 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추위에 떨면서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이 은혜의집은 그 노인장기요양시설이죠.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관리감독권이 어디에 있어요?
시·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정수급을 심각하게 해서 일단 지금 어디로부터 환수 조치를 받은 거죠? 건보에서 위법사항만 조사하지 노인들의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 관리는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6개월간 8,300만 원의 부정수급을 할 수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것이 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등록해 놓고 건보로부터 인건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장, 사무실 직원, 조리실장 등 실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 해서 급여를 청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양보호 업무를 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이 업무는 실제 요양보호사들의 부담으로 가는 거잖아요? 없는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있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굉장히 행정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게 도가 진천군이 이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대로 서비스를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 부정수급 때문에 시설이 폐쇄되었고 여기에 있던 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이 뿔뿔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노인들에게는 불안정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시설 종사자들이 노사문제로 처음에 촉발되었지만 사실 내부에 고발이 없이는 이런 엄청난 부정수급 사건이 건보에 포착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시설 취소한 다음에 다시 또 4개월 경과 후에 다시 또 신청내면 또 받아준다면서요?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잃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제 기회 되면 다시 또 허가 받아서 문 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매월 1만 원 후원금 교회에다가 바쳐라 그러고, 상조회 입회비 5만 원씩 내라 그러고, 상조회비 1만 원씩 강요하고 또 여러 뭐 부당 노동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아니라면 절대 다시 재허가를 해서 문을 열지 말게 하고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또 문을 연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부당수급 등 횡령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광은혜의집은 충청북도 집행부의 복지시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감당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뭐 보니까 법인대표가 시설장을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인대표의 시설장을 겸직을 하면서 그 조직적으로 비리를 양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지금 6개월간 8,300만 원 부정수급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사실 2008년 6월부터 재가요양센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전부 조사를 한다면 이 부정수급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은 일단 건보에서 받지만 이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와 또 이런 법인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가. 그래서 지금부터 그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 겸직에 대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이거는 정말 진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직무유기를 하는 사례예요. 이것도 모르면 모를까, 정말 그 지도감독에 태만하고 그냥 부실하게 감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진천군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은 새로 일자리를 이 사람들이 일터로 가면 안 되죠.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도가 감당하고 권한이 있든 말든 일자리를 다시 형성해 낼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도가 할 수 있는 조처는 어떤 거냐, 저는 이렇게 부정수급을 하고 부정을 저지른 이 법인대표에 대해서도 과감히 해임조치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도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해임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부정급여가 8,000 지금 얼마랬죠, 8,300만 원이 아니고 2008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엄청난 액수가 된다니까요. 이런 법인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노동과 노조와의 마찰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그야말로 그 양심에 양심이 없는 이런 그 사람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여기서 정말 일벌백계로 칼을 빼들고 엄하게 다시 철퇴를 가해야 되는데 저는 법인 이사장과 감사 시설장을 해임하라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보세요. 사회복지법 제22조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백하게.
그런데 왜 못하신다는 거, 뭐 부족하고…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이 얼마나 이상하신 줄 아세요? 그러면 한 가정의 가장이 어디 가서 도둑질을 했다, 그 돈 도로 돌려주고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게 해서 부인이 그것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산다고 이혼했다, 그럼 됐다.
감옥에 안 갑니까? 과장님의 그런 태도 때문에 사회복지 전반에 이 부정수급과 비리가 개선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그거를 저보고 수긍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무원이 그러면 부정비리 저지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까? 감옥 가잖아요? 지금 감옥 안 가본 것만 해도 다행이지.
지금 일단 제가 두 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법인 이사장, 감사, 시설장, 해임하시고 그다음에 법인 산하 시설들도 이 운영을 부정하게 했던 그 시설 말고 법인 사내 시설들도 정말 그런 개연성이 다분하므로 대대적인 특감을 시행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과장님들은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밑에 담당 직원들이 편한데, 환부를 싹싹 도려내주면 되는데 곪아 터지게 다 내버려두고 담당자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6개월간 8,300만 원을 도둑질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이사장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둔다고 하는 게 그게 환수조처 됐고, 그래서 환수조처 됐고 노인들 뿔뿔이 들어간 건 노인들이 피해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면죄부를 주고 4개월 뒤에 다시 허가를 신청해서 다시 문을 열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법인 이사장, 감사, 시설장, 해임해도 이분들 남편이 나서서 또 하고요. 걱정마시고 일단 해임하세요.
사회복지 위원들이 도대체, 명단을 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럼 지정 취소가 안 되고 그러면, 했으면 해임할 수 있었어요?
지정 취소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거예요. 지금 법인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다른 시설도 지금 제가 특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시설도 특감 하세요.
거기서도 엄청난 비리가 다 발견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개월 뒤에 다시 또 문 열거 아닙니까? 그걸 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제대로 운영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또 해 먹다가 걸리면 그냥 먹은 거 대충 조금 쏟아내고 또 4개월 있다 또 하고 이런 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걸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숱하게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호시설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못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부정비리 저지르면은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일자리도 중요한데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금 맨날 우리 얘기하지 않아요.
부정수급 줄줄 새는 사회복지 예산 이거를 제대로 지키자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에 굉장히 심각한 그 불법행위 부정수급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묵인해 왔습니다. 묵인했는지 인지도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 왔고 이번에 이런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으면 정말 칼을 빼들고 일벌백계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또 그냥 온정주의로 가면서 지금 무슨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진짜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하여튼 법인이사장, 감사, 시설장 해임을 요구하고요. 이 부분도 정말 제가 하여튼 의원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제가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장애발생 예방 및 상담센터 운영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캠페인, 언론, 온라인, 홍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장애발생 예방교육, 장애인상담, 장애인 부모상담을 통한 고충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사유는 조금 또 다릅니다.
홍보교육을 통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으로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죠, 지적장애. 지체장애가 아니라 지적장애인복지협회잖아요?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해요?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이거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발생은 어떻게 장애가 중간에 발생한다는 겨예요?
지금 굉장히 장애인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많아요. 장애인부모 상담, 장애인종합상담실 굉장히 많은데 또 나눔의 집 전화사업 상담도 있고 재가 장애인 상담 및 지도사업도 있고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장애인상담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중간에 무슨 장애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보통 우리 상식으로 보면은 교통사고 뭐 재해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걸 교육을 하고 그런다는데 굉장히 좀 맞지 않아요. 일단 맞거나 안 맞거나 여기서 장애인부모상담도 하고 장애인상담도 한다니까 이것저것 하나보다 그렇게는 하겠지만 이게 솔직히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하는데 400만 원 갖고 그러시면서 이런 기관에다 3,000만 원씩 턱턱 주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실태조사 지도점검 똑바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런 장애시설에 주는 걸 아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적장애인복지협회 그러면 지금 이건 지적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장애인부모 연대도 있고 장애인부모회도 있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도 있어요.
이 3개가 다 동일한 장애인부모, 지적장애인부모들의 그 뭔가 협의체거거든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일단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장애인들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되고,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고, 그 회장은 누구예요?
하여튼 이 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장애인부모연대든 부모회 등 중복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철저히 쓰여지는지 아닌지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장애인들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청각장애자들입니다.
청각장애자들이야말로 이렇게 청각장애자들을 상담해 주는 그 사례관리를 하는 상담센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단순히 12개 도를 비롯해서 13개 지역에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단순 수화통역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돈이 3,000만 원이 있으면 정말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세우고 싶어요.
정말 몰랐는데 시각장애인들보다도 청각장애인들이 어떤 면에서 지적수준도 더 낮고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히 아동 양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아동 양육을 하는 가정에서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담당자한테도 얘기했고,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책은 없었어요. 단지 수화센터에 1명 인건비 증원만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점진적으로 확충이 아니고 하여간 내년 추경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이 사례관리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시급하고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장애인상담센터에서 이 사람들 사례관리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일단 수화통역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해요. 결국은 수화통역센터 안에서 수화통역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하여간 일단 내년부터 어떻게 하면 수화통역센터 안에 사례관리 상담서비스를 하는 곳을 만들 건가, 아니면 따로 상담지원을 하는 곳을 만들 건가, 이것을 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짧게 할 수는 없고요. 할 얘기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개 앞으로도 지금 5개가 남아있는데 일단 노광기 위원장님 봐서 2개로 압축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행감자료 9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확보와 대상자 선정 및 운영 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문제만 짚어봐도 일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희망리본사업 등 대상자 중복으로 사업 참여대상자 선발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급자 품귀현상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희망리본사업에 참여대상은 기본적으로 충북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죠? 그리고 3년 이상 자활근로 참여했던 사람하고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 중도 탈락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12개 시·군별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 위탁해서 그 참여대상은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죠? 대상자가 중복되면서 이름만 2개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게 탈수급이 목적인데 수급자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순한 탈수급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99페이지에 나열한 자활근로사업 효과분석,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이거는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마치 초등학생 수준이에요. 이 효과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 수급자들의 탈수급률이 나와야 되고, 탈수급 했던 사람들이 다시 수급자로 회귀한 회귀율이 나와야 되고, 자활기업에 참여한 수급자들의 지속고용률, 세 가지를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더 못했다는 건데 어쨌든 그 얘길 들으니까 위안은 되긴 되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음부터는 효과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3개 탈수급률, 회귀율, 지속고용률, 효과성 이렇게 제대로 분석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향후 계획이 그 효과분석을 해서 이걸 토대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향후 정책적 대안이 뭐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 사업 담당자들 마인드가 정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효과분석을 하는데 이렇게 자활근로사업 내실을 통한 일반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몰라요. 어떻게 방법은 없고 그냥 그렇게 선언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현실이 가능하지 않은 그 틀에 박힌 말이고 솔직히 근로능력이 제법 있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도 일반시장하고 경쟁하기가 어렵다는데 그보다 근로능력이 훨씬 떨어지는 이 수급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자활근로사업단의 내실을 통해 일반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그냥 자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그 오픈된 광역자활센터 12개 시·군 지역자활센터들과 끊임없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은 얘기를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고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것이 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효과분석을 제대로 실시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향후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걸 꼭 하셔서 향후 계획을 후다닥 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뭐 뭐 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죠? 임시 인력을 채용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진짜 보건진료소 참 잘해 놓은 데 있더라고요.
동내 노인들이나 정말 오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면서 건강관리를 참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진료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홍보사업을 할 때에 보건진료소들을 되게 많이 동원하는 거 같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혼자 거기 지키고 있는 일단 우연히 갔다가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할머니들 죄 싣고서 거기를 비워놓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어디 가서 홍보한다고 냅다 사진 찍고 오더라고요.
지금도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그 홍보는 지금 인터넷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옛날 방식으로는 아무 효과도 없는, 가서 각 보건진료소에서 몇 명씩 각출해서 전시적으로 아주 모여서 플래카드 죽 펼치고 사진 꾹꾹 찍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희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동네에 독거노인들은 청주시에서 관리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사업 중복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독거노인 대상사업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뭐가 있죠? 여섯 일곱 개가,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말고 여러 기관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고 그래서 노인들 입장에서는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심심하지는 않겠지만 노인들조차도 이럴 거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노인건강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오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오고 대한노인회 사업이 있고 또 복지관 사업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장수마을 사업이 있고 또 보건소, 보건진료소 사업이 있고 무슨 또 청원군 같은 데서는 건강바우처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사업들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거노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당하는 노인들은 진짜 이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 막 이런 때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독거노인들, 시골은 오히려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가족적이고 그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서 노인들이 한번 안 나오시면 다 같은 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챙기는가 봐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는 한두 개 사업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시골에 그냥 이렇게 6∼7개 사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실은 도시에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중북이 되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한번 재정비를 해 봐야 돼서 저는 시·군 자치단체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