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장애인 재활시설 2012년도 9개소, 2013년도 15개소 이렇게 점검 결과 나와 있는데 2010년도 ’11년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개소죠? 현재 도내 48개소 맞나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48개소를 다 이렇게 어디 어디 시·군, 도나 시·군에 있는 걸 다 좀 이렇게 현황만 저한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해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의한 법령이 언제 제정됐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작년 9월부터 조례 제정을 시작해서 현재 입법예고된 건 아시죠? 그래서 지난번 마지막 공청회 때 제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이거 법령에 나와 있는 거 중에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원하고 있는,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중점지역으로 많은 양은 많지만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했지만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지금 보수수준, 보수나 또 현재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보수교육비나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요구를 하는 거를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 제정하면서 제가 집행부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실행에 옮겨지질 않고 있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12년도에 보수 교육받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례제정도 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지금 요구한 사항이 뭔지도 모르고 보수 교육받은 인원이 대략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지난해 추정으로 한 2,100명 받았는데 아마 올해 그리고 그 지난 2012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2,100명 가량 된다고 제가 사회복지사 합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인원이 되겠다 약 추정해서 2,000명에서 2,100명 보수교육비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한 번 받는데. 6,000원씩 8시간 해서 4만 8,000원인데 2,100명 받으면 보수교육비가 얼마예요, 대략?
각 시·군에 충청북도 말고 각 시·군에 조례 제정된 거 어디 어디 됐나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각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교육비 내년 예산을 세워놓은 데 어딘지 알고 계세요? 2,100명 중에 제천시에서는 300명분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요. 1,500만 원을 이런 시·군에서도 지금 먼저 세워주려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니까 그거라도 보태주자고 하는데 도에서는 제가 누차 얘길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만약에 1억을 세우든 아니면 시·군하고 비율을 나눠서 하든, 불과 몇 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지난 공청회 때 다른 거 보수수준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조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이해가 가고, 또 사회복지사들도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다만 우리 그 법령이나 또 조례에 보면 특히 조례는 아시겠지만 물론 제정이 다 안 됐습니다.
안 됐지만 보수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내용 아시죠?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이 1차는 다 작업이 끝났지만 수정이나 이런 예산에 가능하면 반영을 시켜서 5 대 5 매칭으로 하든지, 5 대 5 매칭하면 얼마예요?
도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법령도 벌써 제정된 지가 한 2년이 다 돼 가고 또 조례도 올해 안에 지금 입법예고 중이지만 12월 달 안에 아마 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제정하는 이유가 그 사회복지사들이 원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시·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잘 파악을 하셔서 내년에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아니면 또 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꼭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례 제정 의미를 갖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국비를 요구해서 언제까지 이게 성립될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 힘든 부분이고 또 충청북도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다해 줘야 되니까 이게 큰 액수가 큰돈이라고 그러면 국비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 해야 1억이고 또 시·군하고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50%만 해도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비를 요구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집행부에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수정예산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꼭 좀 강하게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대한 인원수나 방법, 문제점 등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급식 결식아동급식 인원이 약 한 3,3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왜 줄은 이유가 뭐죠? 그래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정확히 조사가 안 돼서 그때는 많았었는데 정확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난해 2011년 대비 2012년에 얼마나 줄었어요? 2011년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 되는대로 얘기해 주시고 지원 방법이 지금 여기 보면 전자카드로 상품권 뭐 이렇게 지난해도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지적을 여기 해 놨잖아요. 자료에 과장님, 그죠?
그 개선방안이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는데 올해 개선된 게 있어요?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지난해 2012년도에 급식지원방법 문제점 실태파악 관련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꿈자람카드 그다음에 농협상품권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각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라고 계속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다시 한번 챙기는 것보다도 이게 해마다 지금 ’11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이거 아이들이 일단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올해는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올해는 어떻게 됐나 각 시·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3,500원에 지금 복지부에서는 3,000원 이상 주라 그러고 많이 주는 데는 4,500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충북에서는 3,000원을 주고 있다? 3,500원이면 아이들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아니 점심식사를 우리 과장님 하시니까 3,5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뭐 있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3,5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짓수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자꾸 쓰는 거예요, 이 카드를. 그거를 도에서 왜 이 문제점을 갖고 개선을 못하는 거냐면 물론 아까도 계속 예산만 갖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타령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점심 한 끼 때우는 거를 특히 방학 중에 때우는 건데, 그걸 먹게끔 해줘야지요. 무슨 급식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지원받는 학생들도 또 수치심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표시 안 나게끔 또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다만 뭐 비싼 건 아니지만 한 끼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거를 해 주십사 하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해마다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이게.
물가 같은 거는 올라가고 또 먹을 수는 없고. 여기 문제점 나와 있는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올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도 지정 모범업소 지정운영 및 사후관리실태 이렇게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도 지정 모범업소가 대략 몇 군데 됩니까? 그러면 이 모범업소가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일반 모범업소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취소내역 지정내역이 있는데 이게 거의 취소가 많아요, 지적이 많아요?
평균 봤을 때. 그러면 그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거 위생용품, 종량제 봉투 이런 걸 하는데 이건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지정하는 업소나 또 음식업소가 굉장히 많은데 충북에 몇 개죠?
그럼 2만 개만 잡아도 거의 뭐 한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200개면. 그죠? 도만 얘기해요, 도만.
그 정도 지원하고 하는데 이 지정 취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1%에 해당하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놓고 관리가 얼마나 안 되면 영업정지를 맞고 그런 건 또 관리를 철저히 못한 것 아니에요. 지정만 해놨다가 당장 지정만 해 주고 모든 관리를 안 해 놨다가 영업정지가 되면 자동취소니까 그거는, 그죠?
나가서 확인해서 취소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충북에 지금 맛집에 책자 해놓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업소가 이런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나 대표자 바꾸고 그러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걸 받아서 취소가 된다는 거는 도에서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평상시에 이렇게 이렇게 모범업소가 지정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하라고 지도점검이 안 되니까 이런 해마다 취소 지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음식업 각 시·군지부나 도지부도 있지만 그 모범업소를 이렇게 정하실 때 엄격하게 정해서 또 지원도 좀 더 더해서 그 사람들이 잘 유지해 갖고 모범업소가 쭉 잘돼야지 이렇게 지정했다가, 취소됐다가 이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모범업소가 꾸준히 늘어야 되는데 이거 뭐 취소되는 거하고 지정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누가 봐도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점점점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서 그래야지, 아까도 그 의료관광 같은 것도 있지만 이런 모범업소도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많아야지만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신경 좀 더 쓰셔서 각별하게 이 모범업소가 지정 취소되는 게 많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