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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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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 제출요구를 할게요. 2013년도, 금년도에 지자체별로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각 해당 시·군 지자체별로 지원된 사업내용,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 그것 내 주시고 또 2013년도 학생생활기록부 수정한 학교 수와 수정내용 및 사유, 그리고 이것하고 별도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지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각 지역교육청별로 교직원들의, 일반직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직원의 음주단속 등 사고건수 및 사고내용,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학생복지예산에서 학교별로 2만 원, 3만 원, 그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가 서 있는 곳도 있고 10만 원 이상 되는 곳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이게 학생복지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 학교 수와 그 편성을 안 한 사유, 그리고 2013년 11월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 중에 있거나 진행하고 그 예산잔액 중에서 금년 말에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금액 사업별로, 그렇게 이것 좀 간단하게 오전에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내가 서류가, 보충자료가 오면 다른 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지만 촉구사항 조치결과에 375쪽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이규필 교육장님 뭐 우리 본청 계실 때도 열심히 일 잘하시고 고생 많으셨는데 우선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오셔서 괴산증평교육의 총 책임자가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학교별 학생복지예산이 2012년도에는 학생자치활동비가 거의 없어요, 학교별로. 그리고 학급운영비도 거의 없게끔 편성이 ’12년도에 되어 있는데 이 376쪽에는 또 학습준비물비 예산편성이 전혀 뒷장에는 없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초·중학교에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가 없거나 저조한 학교가 있다 해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복지예산을 편성하겠다고 2013년도에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감물초 여기도 학생자치활동비가 없네요. 그 첫 번, 377쪽의 첫 번에도 괴산 명덕초에도… 그런데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왕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거면 학교별로,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도시형, 농촌형을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제 생각에. 시골학교라도 뭐 그 학생자치, 여기 있는 학급운영비 같은 거, 학생자치활동비 그런 거 하면 요즈음은 시골 학생들이라도 어린이라도 다과 비슷하게 과자도 이렇게 놓고 토론도 하고 하거든요. 이거 편성을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싹 빼고.

준비물은 일률적으로 거의 3만 원씩 준비물은 했네요. 하고, 학생자치활동비하고 학급운영비가 아예 전혀 없는 학교가 있고 375쪽을 보시면,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교장선생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진천교육지원청 수감자료 29쪽에 학교운영위원회 신문에 났던, 언론에 났던 사유가 있는데 이게 표창대상자 추천해 가지고 아마 신문에서 조금 건드렸던 모양인데 이게 교사 선생님이십니까, 일반 운영위원 일반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괴산증평교육지원청 30쪽에 보면 과잉체벌 해 가지고 이것은 마감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물론 체벌 어쩌고 해서 요새 학생들 하는 관계도 그렇고 교권도 사실은 항상,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생체벌이, 왜 그런 체벌이 가해졌을 정도까지 가고, 앞으로 이제 교육장님 수장을 하시니까 왜 저런 체벌 정도까지 가게 됐고, 학생이 반항을 하게 됐고 그런 거가 가능하면 교권침해가 안 가게 하고 또 학생한테도 억울함이 안 가게 하고, 교장선생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당사 선생님들 두 분까지 다른 학교로 전보가 됐거든요. 이거 아주 막대하게 신문에서 하도 요란하게 하고 언론에서 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항상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교육장님한테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험으로 보면 고위관직, 뭐 이렇게 어디 부시장, 부군수를 발령을 냈는데 일단 거기 부임을 하고서… 사실은 제가 같이 근무했던 분을 보면 술 담배 전혀 못하고 여자 관계 전혀 그런 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어떻게 그냥 막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성희롱으로 해 가지고 도 본청 왔다가 원대 복귀, 본인이 부시장, 부군수를 나가기 전의 원위치로 다시 빠꾸를 했는데도 하도 시달려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파면 아니고 본인이 그만두고 사직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는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형평성 있게 처리를,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면, 3개 교육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성교육지원청은, 이것도 실은 학교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어머니나 학교 교직원으로 있고 하니까 이게 사안이 돼서 아마 이런 건데 이건 그 이후에 아무런, 하여튼 4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무런 잡음이 없죠?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데, 하기는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12시하고 점심 2시간 하고 지금 3시간 조금 넘게 하는 건데, 교육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임광혁 음성 교육장님은 마지막 행정감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땀 좀 빼시죠, 뭐. (장내 웃음) 진천의 마이스터고, 진천군청 자치단체도 예산이 엄청 우리 충청북도 내 시·군 형편으로 봐서는 작은 편이거든요. 24억 3,0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금년에?

지원금을 경비보조를? 하여튼 진천 교육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어쨌건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각 지역별로 학교 육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천 교육장님 고생하신 것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학교폭력이든지 학생생활기록부를 자료 제출받은 사유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든지 중3이든지 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려면 이 학생생활기록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64쪽하고 367쪽하고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한다든지 또는 생활기록부의 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이 수정사항이 사실은 자꾸 발생돼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수정사유가 만약에 휴학을 했다가 뭐 어느 학교 전학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상세히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보면은 진천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기록부에 기재를 당한 학생이 34명이나 되거든요, 367쪽에 보면. 그래서 진천중학교, 이월중학교, 광혜원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항을 보면 재 취학으로 인해서 전년도 기록은 제도적으로 모두 삭제하도록 되어 있나요, 재 취학은? 진천 교육장님.

이게 광혜원중학교 단순 오기가 2회, 기타 사유가 3회인데 단순 오기 2회 같은 경우는 대개 단순 오기가 뭔지.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실제 아주 진짜 정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 오기가 되어서 만약에 담임선생님이시든지 이렇게 그냥 둘 줄로 긋고 막 그렇게 수기로 한다든지 해서 그래도 안 될 테지만, 이게 생활기록부 단순 오기사항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로 인해서 생활기록부에 손을 댄다든지 하는 거는 앞으로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음성도 이게 음성고등학교 학교봉사 15시간 또 봉사 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40시간, 특별교육 5일 10일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개 학교봉사나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이게 어느 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대표로 저기… 이건 무슨 기재사항이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봉사 또 특별교육, 사회봉사, 출석정지 이런 게 어느 한계가 있습니까?

저기 음성 교육장님. 마찬가지 괴산증평도 그렇고 이게 중학교 학생만 서면사과가 17건, 특별교육이 21건, 교내봉사가 14건, 접촉금지, 접촉금지는 뭐죠? 11건이 있는데, 괴산증평.

알았습니다. 음주단속하고 각종 사고내용별로 해서 사고 건수하고 그 조치사항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이 한 분 음주단속이, 금년에 이거 딱 1건 있었죠? 진천은 교원 선생님께서 1건이 있어서 정직 1개월을 받았네요.

괴산증평도 일반직 이건 견책을 받았고, 요게 정직이든지 경징계 이런 것 받는 거는 아마 음주도수에 따라서 이렇게 징계수량이 되는가 보죠? 징계위원회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자체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저기 징계수위는. 알겠습니다. 저기 예산 좀 점검을 한번 해 볼까요.

수감자료 진천, 괴산, 음성의 37쪽에 보면 총괄에 진천교육청이 201억 예산에 집행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66억, 괴산증평 235억에 76억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음성교육지원청이 266억에 49억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역별로 한번 점검을 같이 해 보죠. 그다음 쪽에 38쪽에 보면 교원연수 운영이 411만 원이 있는데 아직 집행 점검만 81만 7,000원이고 329만 3,000원을, 지금 11월 중순이거든요.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요?

진천교육청. 이게 결과적으로 저기 전문직 및 교원연수, 연수교육비 같은데 한꺼번에 그렇게, 연수를 한꺼번에 12월 말 이전에 그렇게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일곱째 칸 살기 좋은 진천 발간, 연중 이렇게 하반기 됐건 발간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냥 71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아직,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밑에 세 번째 칸에 초·중등 장학자료 발간 이것도 아마 그런 모양인가 보죠? 12월 말까지 자료니까 내년도 활용할 거로?

교재·교구 지원, 교재·교구는 평소에 지원해도 될 텐데 1억 1,600만 원인데 한 반 정도가 한 4,800, 5,000 정도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기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교재·교구 지원 밑에서부터 일곱 번째.

이게 11월, 12월에 이게 하려면, 제가 왜 이런 것 각 교육지원청별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불용액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대개 지금 여기 봐도 한 6,000만 원, 8,000만 원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30% 이상만뽑으라고 그랬더니 불용액 예상액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는 건데 3,000만 원, 8,000만 원, 1억 원 가까이가 되면 불용액 처분을 해 버리면 금년도 2013년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걸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게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금년도에 못하는 거죠. 또 왜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년도 2014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불용액은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 보면 내년도에는 지금 불용액이 예상되는 거는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을 할 수 있거든요, 비교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분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저기 시설비 같은 경우도 다목적교실이라든지 학교시설 증개축이라든지 하는 것도 39쪽에 맨 하단부 학교시설 증개축이 기숙사 증축인데 이게 동절기거든요. 금년은 추위가 일찍 온다고 그래요. 추위가 일찍 오면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이면 동절기로 인한 공사 중지를 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천교육청 39쪽 맨 하단부에 13억 5,600만 원인데 반이 뭐여, 한 5억도 안 썼어요. 이거를 이월을 시킬 건지, 이게 12월까지 기숙사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산급으로 이렇게 사업자가 공사시행을 하면 공사시행에 따라서 공사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아, 그래요. 하여튼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학생상담활동 지원비 상담 및 특별교육 저기 39쪽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학생상담활동 지원비가 이게 1억 6,300만 원인데 9,000만 원 쓰고 7,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건 연중 상담하는 것 아닌가요? 3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인건비 포함해서 상담활동비 같은데.

지금 11월이니까 반은 지출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이 뭐여, 지금 반기별로 한다, 글쎄? 사실은 제가 체크한 거를 지금 잔액사유하고 집행계획을 사실은 일일이 다 받고 싶은데 받으면 뭔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요, 이게 분명히 예산 사용하는 거가.

그래서 동절기 11월 금년도에 추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위가 일찍 온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비든지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중단을 해야 되면 어차피 또 사고이월을 시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키는 거는 좋은데 사고이월이 의회 승인받고 우리도 이제… 교육청도. 승인 받고 어쩌고 하려면 복잡할 거예요.

벌써 내년도 예산이, 조금 이따 2014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뭐 다 그래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그 임상심리사 미채용은, 그럼 아직도 확보가 안 돼 있나요? 학교보건관리에 5,300 중에서 4,800 불용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당초에 도교육청하고 뭐가 사전심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별 뭐 선생님 채용을 한다든지, 간호선생이라든지 해서 인건비에 맞게, 일반 병원 수준에 맞게 그렇게 수준을 세워서 예산 세워서 채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너무 작게 하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 들으면 보수의 차이가 나니까 응시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4,800이면 웬만한 거 뭐 학교별로 체육시설 충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교육청별로 불용처분을 시켜 버리면 그만큼 다른 사업을, 2013년도 사업을 못하잖아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괴산증평도 41쪽 맨 끝에 ICT 이거는 평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540만 원인데 2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41쪽 맨 밑에.

이게 42쪽에 중간쯤 학기 중 급식지원비도… 하여튼 연말까지 나머지 집행이, 이게 14억 4,000인가? 집행이 기능한지요. 41억 중에서 14억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과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음성도 마찬가지고 음성도 이런 사유가, 동절기 사유로 저기 학교시설 증개축 46쪽, 대소유치원하고 유치원 외 3교, 그게 20억인데 28만 1,000원 집행했고 그래서 17억 2,000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맨 첫 번째 칸에, 46쪽에 음성. 우리 음성 교육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박상필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소초등학교 교사관계 때문에 말씀드려서 조금 위축이 되실 것 같은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59쪽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게 있더라고요. 좋은 게 있는데 ‘오미들에서 꿈을 키우는 대소어린이’ 해 가지고 대소 생활본을 마련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실천했어요.’ 자존감을 키우기 위한 나를 찾아 알아가기가 5건, 3다 해서 웃음·사랑·꿈, 3무 폭력·따돌림·체벌 해서 5건, 또 다항에 하늘과 땅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우리 한글의 기본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5건 해서 좋은 이런 결심을 맺었어요 하는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용기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죠. 우리 다른 진천 교육장님도 그렇고 괴산증평 교육장님 오늘 수감 많이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역교육청 두 번째 날인데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