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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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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큰 틀에서 혁신도시에 관한 어떤 문제점과 건의·검토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좀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시나 아니면 결산검사 시 확인하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잘 좀 풀리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도 보고가 없어 갖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외연수 다녀오셨나요, 금년도에? 다녀와서, 다녀와서 성과와 지금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어떤 동기와 시사점이 있었는가요?

이거 파악해서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부 지원해서 훨씬 잘됐다가 아니고 해외연수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이미 다 조성이 됐고 계획이 됐고 입주를 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는 입주의 정주여건과 또 기업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유사한 혁신도시와 같은 도시를 보고 그걸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였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갔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기를 연수 후에, 그러니까 연수의 내실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간 거고, 물론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일종의 격려와 포상적 성격도 공존하겠지만 그래 지금 갔다 와서 이런 이런 점을 우리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진행하는 데에 좀 반영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는 나와야지, 그냥 발전하는 거 잘 보고 왔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주문했던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보고서 보고 받으셨나요? 다녀와서 이런 점 이런 점 어떠했다 몇 가지 시사점도 지금 없나요? 그걸 지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어려움도 있고 상황도 다르고, 혁신도시가 초기에 연수가 진행됐으면 그 성과가 많았을 텐데 이미 과정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들여서 갔으면 뭔가 좀 성과가 나오고 또 보고 검토한 게 어떤 변화되는 게… 그럼 갔다 와서 좀 정책이나 시책이 변화되는 게 있었나요?

예, 알겠습니다. 점검 차원에서 한 거고, 어쨌든 다녀왔으니까 그것이 반영되고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심사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결산심사 때 당시에 그 두 분이 바뀌셨지만 내용이 이해가 안 갔는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지금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는 그냥 전체적으로 승인을 하느냐, 마느냐고 또 감사고, 2012년도 결산이지만 우리가 감사 이후에 발생한 행위라서 그 진입도로 건설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나요? 그 시설비, 감리비를 가지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부담금을 전용한 사례인데요, 얘기를 그때 답변 들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요율로 정해져 있는 건데 그것을 변경시켜서, 변경시킨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 이게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혁신도시관리본부가 생기면서 이제 이체가 돼서 예산이 진행이 되었던 건데 그 내용이 파악됐으면, 파악됐으면 그걸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전용, 변경한 이유.

그리고 시설비는 명시이월했으면서 왜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했는지, 같이 가는 건데. 아니, 시설비는 예측을 해서 명시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요율로 정해지는 말 그대로 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을 한 사항이거든요. (…) 아니, 제가 결산심사 때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고, 좀 문제점이 있어서 했던 건데, 그 이후에도 정확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 저한테 상세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조치를 하다니요?

지금은 2012년도 결산서를 보고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완료가 돼서 종료하다니요?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이월을 했죠, 사고이월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로 사고이월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고이월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종료가 됐다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가 잘못돼서, 뭔가가 잘못돼서 전용하고 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 돈이 안 맞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메꾸기 위해서 요율이 있는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좀 보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는 같이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시설비는 명시이월되고 부대비는 사고이월됩니까? 그리고 감리비, 시설비는 그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임의적으로 뭐 예산상 정해졌다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해 놓고선 변경을 하고 전용한 사례가 없어서, 그거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가피한 추가가 저는 원인이 됐다고… 불가피한 추가로 하게 되면은, 추가로 하게 되면은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럼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예산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예산을 가지고 빼 갖고 갔다가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운용과 회계원칙에 그게 맞는 건지요. 변경을 했고 시설부대비도 변경을 했습니다, 감리비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모자라면 시설비를 더 높이는 것이,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시설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있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부대시설비라고 해서, 통칭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설계부터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것만 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답변의 논리는 뭐냐면 시설비가 있는데, 그렇죠?

위워 그 시설비 낸 게 설계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설계비도 요율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시설비가 모자라면 시설비를 증액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설계비를 깎아 갖고 시설비로 보태나요? 그렇게 운영하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예산 운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아닌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자세히… 제가 결산 때 얘기했을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해 줬으면 제가 또 감사 때 다시 한 번 안 하고, 뭐 이해가 가거나 또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무언지, 불가피한 사유를 가지고 그 불가피한 사유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이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깎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 효율적으로 써서, 지금 또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감리비가 남거나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더 필요했던 거죠, 지금. 남아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보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시설비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예산이 꼬인 거거든요.

시설비는 명시이월하고 시설부대비는 사고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 그렇게 했죠, 그렇죠? 시설비는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후환경평가 조사용역 중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사후환경평가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부족해서 부대비가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처럼 예산을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에서 꼬이다 보니까 이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사고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묻는 것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설비는 명시이월시키면서 부대비는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자 자, 명시이월 재이월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했어요, 이미. 2011년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할 수가 있어요. 사고이월을 하고나서 다시 명시이월을 못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지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2012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또 이월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설비는 명시이월을 하고 부대비는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이거죠. 그 원인이라면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죠.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 아니, 그러면, 그런 징후면 시설비도 사고이월을 했어야죠, 동일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12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12년도 결산을 얘기하죠.

사무감사가 물론 이게 당해연도에 관해서, 감사가 행정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11월 달에 감사했으니까 11월 달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월시킨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이… 별도로 받을 문제가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일단 답변이 명확하면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 자체가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요, 그런 기준으로 이걸 나눠놓은 게 아닙니다. 전혀, 어떻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사업기간을 가지고, 기간을 따져 갖고 그거를 구분을 합니까?

예측 가능여부가 제일 중요한 판단이죠. 그러니까 시설비는 명시이월, 예측 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의회의 승인 받아서.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이거를 사고이월을 한 거는 이건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 이유를 보다 보니까, 이유가 단순히 오류냐 실무자의 실수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 이유가 시설비를 갖다가, 시설비가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감리비… 이거 어떻게 예산도 없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리비나 부대비에서 그냥 당겨다가 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맞지가 않게 꼬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한 거하고 답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완전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깁니다.

그… 자, 이게 또 뭐가 문제냐 하면요, 그다음에 전용을 또 했죠? 전용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 자, 자치단체 이전에 9,800을 또 전용했어요.

이거 왜 전용한 거죠?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만 명확하게 해 주면, 그 불가피성을 제가 이해를 한다면 좀 오류가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있어서 9,800만 원 자치단체 이전비용을 가지고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시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은 돈이고 협의를 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했다! 예.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남았으니까 쓴 게 아니고요, 그렇죠? 쓴 게 아니고 일단은 시설비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설비를 작년 예산보다 더 보태서, 그러니까 전용도 하고 변경도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납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9,800만 원을, 그렇죠?

시설비로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용해서. 그렇죠?

쓰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감액해서 변경을 해서 또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설비를 변경과 전용을 해서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애당초 시설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나 설계가 잘못된 건지,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측대로 진행하는데 어떤 불가피한 민원이나 다른 어떤 자연재해나 소요가 발생해서 시설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정확하게 시설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처음에 시설비 배치를 잘못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경 사유가 애당초 예산 계상을 부족하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는 다른 문제니까.

그건 적법하게 잘 하고 이월돼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원 발생 때문에, 민원 발생 원인을 지금 김종필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답변이, 민원 때문에 한 것이 불가피하지 않았는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답변을 듣고, 그거는 제가 후속질문을 통해서 제가 판단할 내용이죠.

일단 정확하게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김종필 위원이 지역구니까 나름대로 관심 있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김종필 위원님 한 내용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전용을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용이 지금 이 부분은 부담금에서 돈이 남으니까 협의를 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이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사업에서, 좀 쉽게 표현하면 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전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부족하거나 시설비가 더 됐을 때는 변경을 통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이 9,8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썼던 건데, 일반적인 거에서는 좀 어긋나는 거고, 하필이면 이게 돈이 있어 갖고 특수하게 적용이 됐다고 치고… 자, 그러면 이 9,800만 원을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사업비가 그래도 모자랐다고 보여집니다. 애로점이 있었죠?

아까 김종필 위원이 얘기했던 민원. 그런데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감액을 해서 변경을 해서 시설비에 충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불가피한 사유도 이해가 가는 건데, 그래도 예산의 원칙과 기준과, 그래서 세출 집행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설비가 있을 때 그 부대적 요소로 감리비나 기본설계비나 이것이, 시설부대비나, 체재비, 뭐 피복비, 여비 이런 게 있겠죠. 이게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도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다하게 하거나 너무 부족하게 하는, 또 자치단체마다, 사업사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 줬습니다, 요율을. 금액단위로 해서. 그 요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민원 발생 때문에 시설비를 늘리다 보니까 9,800도 모자라는 사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부대비를 가지고 당겨썼는데 저는 이것이 예산원칙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지금 이런 인식이라고 그러면 감리비나 시설비 등등에, 시설비에 드는 부대예산은 예비비 개념으로 생각해서 시설비가 부족할 때, 요율에 밑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부족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필요한 예산이라서 이것도 정해진 예산인 겁니다, 각종 부대경비에 관한 것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썼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은 있지만 예산 원칙상은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제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도 다른 방안을 더 강구해 보고 어떻게 예산확보를 더 하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민원 발생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리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하고 바로 또 이월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월이라는 제도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추경을 통해서 예산 정리도 하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예산제도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맞다, 예산원칙상.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부대경비에서 당겨쓰는 예산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추경에다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죠?

아이, 어차피 전용이나 변경을 한 거니까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게 더 맞죠?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이, 그러니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부대비를 빼서 쓰지 말고 정리추경에 부족한 만큼… 이게 얼마냐, 감리비 8,100만 원,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정리추경에 세우는 게 더 맞죠?

그리고 충분히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월을 하게 되는데 이월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어떤 건 명시이월하고 어떤 건 사고이월한다는 것은 이거는 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그건 아마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던 것 같고요, 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그대로 가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면 두 개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이건 어떤 착오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맞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지금 감사장소라서, 감사장소라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게 어떤 예산의 세세한 문제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원래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주무관님께서는 참고인으로 했던 것이고, 제가 질의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은 어쨌든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본부장님과 과장님, 개인이 재직했을 때 근무했을 때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추후라도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받았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있어 갖고요. 이사회 구성의 비율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 그 답변서도 잘 봤는데, 실제로 변경된 건 없죠? 왜 없죠?

그 이유로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사단법인이죠, 교통연수원. 그렇죠? 자,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사회의 구성을 좀 변화를 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통물류과 나와 계시죠, 과장님? 참고인으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이 협의를 했었나요, 교통연수원하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진 현황을 보면 이사장님 계시고 최현태 이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를 보면은 도 균형건설국장이 한 분이 들어가 있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일반 회사도 그렇고 지분에 따라서 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 그만큼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고,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 뭐 사업주든 간에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화물운송사업협회 이사장 등등 다 운수조합과, 조합의 관계자들입니다. 즉, 교통연수원의 교육과, 표현이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마는, 아니지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조합과 단체와 집단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교통연수원에 관한 것들을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사회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 운수교육과 관련돼서 연관이 되고 있고 어떤 교육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더욱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합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기관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구조가 좀 문제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당연직, 정관을 좀 개정하더라도 도에서 추천하는 인사 몇 명 정도로 해서, 그리고 이사회에서 단순히 조합이 아니고 교통이나 운수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사회 인적구성의 권한 만큼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의견입니다. 그래서 운송에 관계된 조합 및 대다수인 상황들을 좀 폭넓게 하면 이사회의 운영과 교통연수원의 사무에 관해서 좀 더 투명하고 다양성 있게, 지금 뭐 투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다양성 있게 보장되는 것으로 이사회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데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조치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애로점은 알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사, 그 사업주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배치하는 건 옳지가 않죠.

그건 다른 방면으로 실적을 높이거나 더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냥 회사나 아니면 지분에 있어서 차이겠지만 하여튼 도에서 지금 사단법인 교통연수원에 뭐 계속 시설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고 있고 법인으로서 도에서 출자한 게 있으니까 그만큼 도에서, 그러니까 간섭하고 참견하고 하란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도에서도 적절하게 이사회의 구성원들 좀 다양하게 해서 교통연수원이 좀 합리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