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성 의원 발언
박종성 위원입니다. 기금 현황에 있어서 작년 감사 때 제가 이거 통폐합 좀 하고 금고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옮기라고 했는데 이게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 은행별 예치현황을 연말에 보니까 결산이 나와 있을 건데 5년 치를 기금 결산현황 계좌별로, 은행별로 5년 치를 바로 빼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기금현황 이거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왜 안 와요?
누가 가지러 가지도 않고. (「가지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지러 갔어요? (「예」 하는 이 있음) 5년.
그리고 지금 원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우기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용역보고서에, 용역보고서에 잘못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그게 잘못 나가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 2년 전인가 우리나라 한우에 대해서 연구발표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우가 약 300만 두, 270만 두에서 300만 두로 올라가는 시점이었는데 연구자료에 1,000만 두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본인은 그런 자료를 받아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때 자료를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자료를 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연구원 본인이 스스로 이거를 다 확인하고 했어야지, 자료 받은 것 취합만 해 가지고 연구발표 내면 과제 내면 그게 되느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연구과제를 잘못한 연구원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장 소음이 있는데, 비행기장 소음이 분명히 있는데 누락을 한 거 연구원이 가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원장님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소음이 심각한 거예요. 청주 여기 청주공항 소음피해로 인해 가지고 십몇 년을 재판을 해 가지고 군부대가 지금 주민들한테 배상을 했어요.
한 거 아세요? 배상을 했습니다. 가축이 새끼를 막 유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거 또 사람 소음 해 가지고 십몇 년을 재판을 해서 결국 공군부대에서 배상을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이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역주민들한테도 재판을 해서 배상을 해 주는데 더군다나 용역에 그런 비행기장 소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넣었다, 안 넣은 게 당연하다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적에 현장에 나가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내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연구를 할 적에 연구원이 현장 가보지도 않고 받은 자료만 취합해서 정리해 가지고 내면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연구원의 자세가 현장을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현장을.
아니 그거를 지금 여기 본정통에 나가 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부터 다 물어봐요. 연구를 하는데 비행기 소음이 이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각 위주로 그런 변명적인 변명만 하고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봐서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게 보편타당이에요. 연구용역이라는 게.
이게 보편타당한 연구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이상이 없습니다.
잘…” 말이 돼요, 그게. 그러면 경고처분을 했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거 기금현황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통합할 수 있는 거 통합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이 질의는 다음에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예치금 현황을 죽 연도별로 제가 일단 이것만 보고 대조를 했는데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날짜가 2일씩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 해마다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2일이 늘었으면. 그러면 토요일 끼면 금요일 가도 해 줘요, 해 주지요? 금요일 날 가도 해 주는데 계속 2012년에 1건 늘었고 하나, 둘, 셋, 넷 2012년 4건이 늘었어요, 4건. 8일이 늘었고 2011년이 문제인데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오면서 농협에 1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 1월 4일 게 2월 9일 날 예치가 됐어요. 36일이 늦어졌어요.
이거는 사유서 제출하세요. 36일이 차이 났어요. 이거 지금 왜 기금관리를 이렇게 하고 은행을 농협에서 신한으로 갔다 우리은행으로 갔다 막 왔다갔다 했는데 이거 왔다갔다 한 이유는 또 뭐예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36일간 붕 떴던 그 계좌에 대한 해지 통장사본 계약통장사본하고 사유서 제출하시고 예치를 할 적에 각 은행별로 금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받은 서류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입니다.
세입 개요에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자체수입, 의존수입 이렇게만 딱 분리해 놨는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의뢰받아서 한 것도 수입에 잡아야 되고 또 특히 이게 기금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죽 해마다 넘겨봤더니 이 모든 공공기관의 기금관리 운영규정이 있는데 운영규정이 있어요, 기금관리운영? 있으면은 모든 기금에는 이자에 10% 이상을 재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세요?
그러면 그 규정이 잘못된 거고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모든 기금에는 이게 도로부터 출자 받은 기금이죠? 모든 출자 받은 기금은 법적으로 그건 명문화되어 있어요. 기금의 이자소득의 10% 이상은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은 운영규정을 고치시고 현재 있는 운영규정을 한 번 한 부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