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서 자료만도 못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물 및 홍보기념품 제작 추진 결과하고 국내 언론매체 홍보 추진결과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장짜리로 왔는데 이거를 예산이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에코폴리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MRO 관련 사업은 경제통상국의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업무가 100% 이관됐다고 봐도 되나요, 청장님?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MRO 관련돼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불용액도 많았었고. 또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지원과에서는 2012년 같은 일은 없을 거다, 이번에는 자신있다, 예산을 세워 주면 확실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감자료를 봐도 또 결국 MRO사업이 많은 불용액을 남겼어요. 물론 앞으로는 전문가인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겠지마는, 지금 ’13년도에도 보면 MRO사업이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겠죠, 청장님?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불용액을 보면 실제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불용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데, 그러면 이쪽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MRO산업 육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부장님, 그럼 이게 총 MRO산업 육성예산이 행감자료 20쪽에 보면 1억 5,900으로 돼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11월, 12월에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재 지금 우리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에 관해서 개발사업 시행자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청장님, 우선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경제부지사께서도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현재까지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업에서는요? 그럼 청장님 말씀은 이게 항공기정비 부품 제조업체는 청주가 지역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윤을 내기 어려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사업자로 큰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글쎄, 이게 우선은 개발이 돼야지 업체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업체는 있는데 개발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언제부터…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MRO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개발할지 정도도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 언제까지 이거를 공공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민간기업에 개발을 줄 건지를 결정하실 건가요? 이게 정리가 돼야지 뭐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이 안 돼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국토부하고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가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항공정비단지로 지정을 하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청장님, 우리가 이거를 항공정비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자료 제출도 하고 할 텐데, 이것도 우리가 계획은 언제까지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게 민간개발을 할지 공공개발을 할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이걸 지정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어로폴리스는 에코폴리스보다는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우선 아직 개발업자를 어떻게 할 건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이게 걱정이고… 실제적으로 경제통상국에 있을 때도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게 행감 때라든가 아니면 본예산 심의 때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됐던 사업인데, 하여간 청장님 오셨으니까 이걸 12월 달에 또 나름대로 지금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 중이라니까, 개발업자 문제도 그렇고 연초에 신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 문제를 담아서 좀 진일보한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원장님, 사전에 자료제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며칠 전에 농업·농촌홍보 추진실적하고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 추진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미리 저한테 줬으면 제가 보완자료를 요구했을 텐데 안 주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내가 자료를 잘해서 보내줄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본예산 심의할 때 자료보다도 미흡하고, 어떻게 된 게 사업비예산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쓰여졌는가가 안 나오면, 실제 예산심의 받을 때보다도 더 부실한 자료를 줘 갖고 질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렇다면 우리가 며칠 전에 자료 요청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부실한 자료를 줬다. 이걸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여간 세부적으로 나온 내역을 좀 첨부해서 주시고,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추진 결과는 거기 교육생 인원이 있는데 명단을 주시고, 그 인원의 주소가 나온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도 같이 볼 수 있게끔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행감 때도 실제적으로 연초에 농업인교육을 가보니까 교육생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우리 도비가 포함된 교육비 예산을 좀 하라고 했는데 ’14년도에는 어떻게, 교육비 확보를 하셨나요? 아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아, 그러니까 본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글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들이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또한 대집행부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더라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다른 국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예산확보가 됐는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예산반영을 못 했네요, 원장님. 그렇죠?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2년 행감 때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부하고 기술지원부가 있는데 이 연구개발부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지금도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거에 보면 기술지원부는 98%, 그런데 연구개발부는 53%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럼 이게 연말이 지나면 예산이 대부분 소진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범사업 문제는 여기 보니까 다른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시책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본예산 심사 때도 시범요인이 없는데 기술원만 자꾸 시범요인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시범사업을 발굴하지 않고 농정국과 유사한 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서에 올려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이 시범사업은 원장님.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적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거는? 맞나요?
그럼 이 사업이 시·군으로 사업이 내려가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요인이 많은 건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전에 농사를 지어봤다든가 아니면 그쪽 지역이 그런 특화사업을 해 본 적이 있다든가 하는 유경험자한테 시범사업을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업 자체도 위험한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사업을 안 해 보던 사람한테 줘야 유리합니까, 이거는? 글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시책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약간의 경험이 있고 아니면 그 농사를 지었던 지역에서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실패할 확률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소득을 올려 갖고 이거를 그 기술을 다른 농가한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만들 때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만들었으면 이게 시군에 센터에도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보면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농사도 지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귀농인이 돌아가서 그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적지 않냐. 시범사업은 나름대로 그래도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업을 줘서 그 사람이 고소득을 올려 갖고 타 농가한테 이걸 시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했는지 모르는데 조금 말이 많이 나오게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시범사업 본연의 목적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안 그런가요? 그래요, 충분히 계속 한 농가한테만 이거를 시범사업을 준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또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딸기다 그러면 딸기를 재배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에 홍보를 해서 웬만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그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새로운 농법이 왔을 때는 그 농법 자체가 다르지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좀 시범사업 후에 시책사업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홍보가 됐나 신청을 하다보니까 순위가 밀리는 거죠. 왜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시범사업을 했던 농가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면 아, 그런 사업이 있었느냐. 그래 그 지역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만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엉뚱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 문제는 시범요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홍보해서 이걸 원하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지, 일부 농가들한테만 이게 홍보가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엉뚱한 데로 간다, 그래서 사실은 시책으로 전환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시범요인을 찾아서 사업비 좀 많이 발굴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이수완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들 행감에서도, 2012년 행감에서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 감사에서도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내용은 기금조성 목적인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라 이렇게 해서 주의를 줬는데, 이게 지금 다섯 개 단체에서 각자 따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중이죠?
원장님, 맞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목표는 단체별로 20억씩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된 건 약 한 56억 정도 기금 조성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0억이 될 때까지 계속 조성을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20억씩 해서 100억을 채울 생각이세요?
글쎄, 앞으로도 상황이 예산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좀 한번은 우리 기술원에서 짚고 가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하면 이 농업인단체 말고도 여러 농업인단체가 다시 지금 설립이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게 20억이 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다, 아니면 생활개선회다… 생활개선회에다 줄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그분들께서는 이건 우리 돈이다, 그래서 아마 통합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생활개선회 돈이 아니잖아요, 20억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자수입 갖고 사업비는 쓸 수 있지마는 이 원금은 건드릴 순 없죠, 맞죠?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사실은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중복이 돼 있어요. 생활개선회 직원이, 회원이 뭐 한여농에도 가있고, 또 뭐 농촌지도자가 4-H에도 가있고 한농연에도 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이걸 네 거, 내 거 한다고 해서 크게 농업인한테 돌아갈 몫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큰 틀로 좀 봐 줘야 되지 않냐. 그랬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또 그쪽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 5개 단체 회장하고 먼저 큰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용의는 좀 있으신가요?
그래요,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15년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15년에 논의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15년을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좀 준비를 내년에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 전체가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자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개 단체 말고 또 다른 농민단체도 많이 생겼는데 그 쪽에서도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의 재정상 다 단체별로 20억씩 기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큰 틀로 봐서 같이 어려운 농업·농촌에 도움이 되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에 준비를 꼭 하셔 갖고 원장님, ’15년도에는 큰 틀에서 10대 의회 때는 의회가 주도가 돼도 좋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해도 좋고 이거 논의를 꼭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황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부터 이 자료를 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마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농업·농촌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온 것도 보니까 이게 거의 집행을 아직 안 하고 지금 급하게 만들어온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도 3,200만 원 예산이 선 건데 정보지 제작해서 배부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비디오 제작한다고 했는데, 원장님!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청정충북농업” 발간해서 이거 배부, 우편발송 했습니까? 그랬으면 이 집행내역을 그쪽 담당 주무관께서는 이걸 정리해서 있을 텐데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워서 계속 안 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도 많았던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 추진 결과인데 이것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성과가 딱 두 줄이에요. 논쟁이 있어 갖고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본예산 심사 때도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성과가 시설 내 환경관리 및 양수분 관리 등 핵심기술 확선, 작물 생육에 있어 습도, 환기 등 관리의 중요성 인식.
나머지는 성과가 없나요? 제게 준 자료가 이게 다죠? (…) 원장님, 그러면 이게 저희들이 9월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나서 그쪽에 교육에 참석했던 분들의 뭐 다양한 의견도 있을 테고 이 사업성과도 아마 논의가 좀 됐을 테고, 추후에 이거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과장님!
충분히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경남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헤르만하고 벤 반 오너가 두 분 다 오신 거죠? 두 분 다 오셨는데 항공료가 한 분 게 절약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교육을 받은 우리 농업인들이 시설재배농가들이 다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은 좋았는데, 그랬으면 이 사업을 내년도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유인을 해서 사업 성과를 나름대로 뭘 표기를 해서 줘야 될 텐데 단 두 줄이에요. 그럼 이거를 과장님만 알고 있지 저희 의원들한테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거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을 하시려고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예? 그러면 저한테 자료는 안 줬지만 교육생들의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는 있습니까?
정리는 해 놨나요? 해 놨는데 아직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본예산 심의 때는 그걸 첨부해서 자료를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만 안 줬을 뿐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머지 사항은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장님이 자료 좀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면, 또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을 텐데 임박하게 자료를 주니까 질의 내용도 좀 부실하고 답변도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