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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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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섭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교직원 음주단속 등 사고내용별 처리내용, 2013년도 오늘 현재 예산이 30% 이상 남아 있는 거, 잔액하고 불용처분이 예상되는, 사업별로 예상되는 내용 30% 이상, 학급운영비나 자치활동비 등 학생복지예산 편성현황, 2013년도 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 2013년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사유별 내용, 그것도 자료 좀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장경숙 교육장님 기숙형 중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떨어져 가지고 추진하게 된 거죠? 영동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희망을 해서 추진하게 된 거는 아니죠?

그렇죠.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지시가 할당이 되어 가지고 한 건데, 수감자료 183쪽을 보면 구룡초, 상촌초, 매곡초, 황간초 해 가지고 이게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가 372명 학생 수거든요. 그래 이제 기숙형 설립 학생 수는 210명, 특수학급 포함해서 216명인데, 372명 전 학년 초등학교에서 거의 160명 정도 거의 반 정도가 중도에서 진학을 포기한다든지 외지로 빠져나간다든지 하고 예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160명 정도가 372명 전교 학생 중에서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하고 기숙형 중학교는 개교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16명 정도를 예상을 한 거거든요. 중도에서 진학을 포기하거나 청주나 서울이든지 다른 데로 나가는 유출되는 그러한 학생 수로 보는 거죠, 160명 정도는? 372명은 1학년에서부터 6학년 전체인데 이 예상하는 중학교 학생 수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10명으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60명 정도는 유출이 되는 걸로 보고 중도 포기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개교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216명 아닌가요? 저기 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저기 183쪽. 여하튼 기숙형 중학교 설립 예상을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1학년 60명, 2학년 60명, 3학년 90명 해 가지고 210명 전교생을 예상 숫자를 그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4학년, 5학년, 6학년 졸업하는 학생이 그렇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재성 위원님 당부말씀 하셨는데 이런 게 신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영동 용산주민 용문중 기숙형 포함 반대”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이 전화를 해서 지역구 의원 만나자 해서 이게 자꾸 시끄러워지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 중학교 건립이 아주 타당성 있고 왜 필요한지 하는 거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영동에서도 신경 써서 주민들 리드를 해 주셨으면, 그것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관외거주 해서 190쪽을 보면 교직원 수가 전체 477명이고 관내거주가 142명, 한 3분의 2 정도가 관외거주인데 거의 청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죠?

별도의 관사라든지 이렇게 뭐 배려해 주는 그러한, 마련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죠? 그렇게 하고, 보은교육지원청 173쪽에 보면 교장선생님들 출장이 2012년도에 한 330, 명수로 따져서 출장일수가 330일, 금년도에는 237일 이렇게 했는데 대개 교장선생님들 출장일수가 거의 청주 도교육청 가는 거를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각 학교순회가 전반인가요? 요즈음 급식 관계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일선 학교에서 급식이다 뭐다 해서 이제 이렇게 점검… 제가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급식을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육장님들 가능하면 일선 학교의 급식 관계 점검을 다니셨으면, 그것 좀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생활기록부도 그렇고 나중에 제출, 오후에 들어오면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보은교육지원청 이게 음주단속 경징계가 있고, 징계위원회는 도 본청에서 징계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하재성 위원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게 거의 보은중학교하고 보은여중이네요? 다른 데는 거의 안 하고, 이게 이거는 서면사과로 할 건지 또는 특별교육을 할 건지 또 출석정지로 할 건지 교내봉사로 할 건지 심리치료로 할 건지 하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면사과로 할 건지, 특별교육 시킬 건지, 출석정지 하는 그 판단은? 왜냐하면 사안이 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서면사과로 끝나고 누구는 그런 염려는 없겠네요? 규정이 있으니까.

왜 보은중학교하고 보은여중, 그래도 보은군에서는 학교 규모가 보은중학교하고 보은여중이 규모가 크니까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으니까 이렇게 사고 건수가 저기 생활기록부 기재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다 보이네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생활기록부를 잘못 기재해서 수정한 것,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상급학교 진학에 이게 생활기록부가 큰 역할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정정하는 일이 없게끔 지도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112시간을 111시간으로 정정을 하고, 뭐 55시간 지금 제출해 주신 내용을 보면 55시간을 111시간으로 정정하고 이런 수정사항이 나오면 하여튼 뭔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담임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지도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18명이 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이 있고 2013년도에도 2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사과, 뭐 특별교육, 출석정지, 출석정지가 센 모양인가 보죠. 출석정지는 11명이나 있네.

제일 많네. 대개 출석정지는 어떠한 사안입니까? 뭐 이렇게 구타 그런 사안인가요?

보은하고는 달리 옥천 같은 경우에는 보은은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 그런 게 많은데 여기는 특히 출석정지죠, 보은은 출석정지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옥천은 출석정지가 사안별로 봐서 서면사과가 8명, 접촉금지는 없고, 교내봉사 9명, 사회봉사 9명, 출석정지가 11명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하고 같이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인데 보면 학급운영비하고 학생자치회비가… 학생자치회비는 보통 30만 원?

그렇게 하고 학급운영비, 교장선생님들한테 가능하면 우리 시골의 학교도 학급운영 하고 어쩌고 하면 자치활동 하는 것도 그렇고, 애들도 이제 다과, 과자든지 음료수 같은 거 놓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교장선생님들한테 학생복지비, 학급운영비나 자치활동비 그런 거는 가능하면 예산을 할애를 해 주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영동도 마찬가지 학급운영비 미반영한 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자치활동비도 초등이 13개, 중등이… 하여튼 당부드린 사항마냥 영동도 교장선생님한테 자치활동비를 하는 거든지, 애들 자치활동 할 때도 음료수나 그런 것도 있으면서 구색을 갖추거든요.

예산을 한번 보실까요? 수감자료에 31쪽,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로 보은 같은 경우에는 146억 예산 중에서 89억 집행을 했고, 저기 아마 10월 말 기준인 것 같아요, 31쪽에 보면. 잔액이 57억, 집행이 52억, 한 50%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옥천 같은 경우에도 156억 총 예산 중에 106억 집행을 하고 이것은 한 40% 정도가 남고, 영동도 150… 제가 왜 이걸… 봅시다, 넘어가면서 보시죠. 32쪽에 보면 보은 같은 경우에 지방공무원연수 해서 860만 원 예산에 600만 원이, 10월 말 현재 같아요. 집행이 안 돼 있고, 또 33쪽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이 이게 과다 예산편성을 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 중학교 급식일수가 감소해서… 그럼 이게 뭐여 4,100만 원을 불용처분하겠다, 그 말씀인가 보네요.

밑에서 세 번째 칸. 제가 따지려고 하는 거는 불용처분이 4,000만 원 정도 불용처분하게 되면 2013년도 예산에 다른 학교도 그렇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려면 4,000만 원이면 대단한 예산이거든요. 불용처분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2013년도 예산을 세워 놓고.

다른 거는 돈 1,000만 원, 몇백만 원 예산 세우느라고 시·군교육지원청별로 예산투쟁을 엄청 하거든요. 내년도 예산 조금 있으면 심의가 들어갈 텐데, 가능하면 불용처분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처분 뭐 안 할 수야 없겠죠.

다만 얼마씩이라도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감액을 할 텐데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불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빨리 다른 과목으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얼른 예산조정을 해서 다른 학교에서도 예산을 얼른 확보할 수 있게, 다른 중요한 사업을. 그래서 불용처분을 안 해 줬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지금 예산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 좀 당부드리고요.

그 33쪽 마찬가지, 학교환경위생관리, 정화구역 먹는 물 이것도 2억 중에 1억이 아직… 11월, 12월이거든요. 그 시설개선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쪽, 34쪽의 보은 같은 경우에 보면 급식시설 개선 및… 이것도 12억에서 11억이 아직 남아 있고, 다섯 번째 칸에 학교시설 증개축 보은여고 2억 5,000에서 지금 2억이 남아 있거든요.

금년에는 겨울이 엄청 빨라진다잖아요. 11월부터 잘못하면, 지금 벌써 11월 하순 들어가는데 동절기 건설공사 중지가 되면 어차피 이월을 시키든지 불용처분을 시켜야 될 텐데 보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학교시설 증개축이 지금 2억 5,000 중에 2억이 아직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 안에 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까요?

중간쯤, 34쪽. 글쎄 그래서 연이어서, 동절기 추위가 빨리 오면 공사 못하잖아요. 그중에 3,500만 원은 추경에 감액 불용처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밑에, 밑에 보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보수공사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교, 이 보수공사 하는 것도 6억 예산 중에서 3억 3,000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추경에 1억 2,000을 감액할… 그렇게 비교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는 저희가 자세히 그 사유를 사업별로 과목별로 해서 사유하고 좀 이렇게 행정감사 하려면 제가 사전에 받아서 이제 따지기는 따져야 될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 이렇게 불용처분 시키는 사례가 없게 예산은 좀 감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관계는… 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동도 그렇고 옥천도… 영동도 보면 시설비, 시설개선비가 43쪽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영동 같은 경우 이것도 12억 예산 중에 2억 2,000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준공이 12월 달,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5개.

하여튼 동절기 생각해서… 하여튼 이것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쯤 43쪽 중간,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가 12억 예산 중에 2억 2,300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여튼 불용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분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이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 좀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