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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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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93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자료 293페이지에.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사창동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질의 있었는데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대강사업 유지관리비가 아까 김재종 위원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정확히 얼마죠? 293페이지, 사무감사자료 293페이지 보십시오.

감사요구자료 73번 “4대강사업 수변공원 피해액, 복구실적 및 유지관리 실태”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2013년 유지관리비 얼마로 나와 있죠,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2013년도 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가 293페이지에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4대강사업의 유지관리비를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4대강사업과 국가하천사업의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4대강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얼마냐는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료만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2012년도 당초예산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시·군에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293페이지에 있는 2013년 유지관리비는 4대강사업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국가하천에 포함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4대강 포함 4대강 외의 국가하천. 4대강도 이게 무슨 전체 사업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한강 있고 금강 있고 미호천 있고 달천 있고 청미천 있죠? 이게 다 국가하천이에요.

꼭 4대강은 금강, 한강, 영산강 이게 아니고. 그래 지금 여기 표기된 것은 4대강 외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자료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고요, 답변이. 그리고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 당초예산이 54억이었습니다. 저는 54억에서 4대강 관련된 것이 32억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가 4대강 것만 얘기를 해서 뽑았어야 됐다. 한 15억 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해서 따로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하여간 이 자료는 좀 잘못된 거죠. 그렇죠? 4대강 수변공원 유지관리비 외에 다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된 거죠?

지금 우리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사업 하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도의원 하면서도 막 그때 이명박정부 출범하면서 진행이 됐었고 도청 청사 앞에다가 4대강홍보 구조물을 세워서 홍보도 하고 또 끊임없이 영상과 홍보자료로 4대강을 홍보했고 관광, 레저, 일자리, 물류 이것저것 나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예산만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담합과 비리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에서 문제점 얘기하면 MB정부에서 바로 모가지 날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대강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공무원들 바로바로 교체됐다는 얘기도 실제 그렇다니까, 이러면서 와있고 또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도에서는 국가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그런 애로점들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분발언이나,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유지관리비용에 있어서 지방에서 계속 부담을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를 철저하게 확보해서 지방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가내시도 아니고 내시라고 나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할 때 54억 해서 내시를 했다는 건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고 내시도 적어도 수요파악과 유지관리비용의 대략적인 추계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2억으로 준 이유가 중앙정부에서는 무슨 이유로 32억으로 줄였습니까?

혹시 공문 오면서 그런 내용 첨부해서 안 왔나요? 부족하니까 지방정부에서 또 떼 써 갖고 그러니까 11억 또 내려 보내주고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안 내려와 있죠. 그럼 2014년도, ’15년도 계속 이렇게 더 갈 거라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부터 2012년도 추경부터 4대강사업 관련해서 준공이 되고 완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2012년도 추경에는요 4대강 유지관리사업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 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2013년도 당초예산부터는 합쳐갖고 내려 보내줘요. 저는 국가가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것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하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다가 그냥 묶어서 내려주고, 예산도 부족하게. 또 그것도 당초 내시했던 것보다도 줄여서 내려온다 이거죠.

유지관리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국가가 하던 유지관리를 시·군에다가 주면서 예산은 적게 주고, 이거 의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시는 대로 2012년 추경에 4대강 유지관리 사업과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나눠져서 내시가 되고 예산편성이 따로따로 됐는데 이게 왜 중앙정부에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묶어놨죠?

그러니까 저는 4대강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 예산적으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묶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뻔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지방정부에 하니까 포괄적으로 묶어 갖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했던 회사에서 하자로 해서 지금은 대략 이 예산으로, 맞죠? 그냥그냥 올해 무마가 됐는데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2014년도 내년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됐나요?

혹시 있나요, 예산편성이 지금 다 돼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4대강만 별도로 나오지 않고 국가하천 예산으로 뭉뚱그려서 예산이 편성이 됐나요? 내시를 해 줬나요, 국토부를 통해서?

그러면 부족할 겁니다. 이제 하자도 끝나고 그러면 더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속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상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가 있고 국가에다가 더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가 이게 좀 수요도 많고 그리고 친수공간 이용하고 하는 것이 박문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명소가 되고 하면은, 이용을 하면은 유지관리비의 비용이 아깝지 않을 텐데 장마가 지거나 아니면 급작스런 공사로 인해서 부실이 생기거나 이용도 안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개연성이 높죠?

실제 실태조사를 해봐도 많이 이용을 생각보다 안 하고 있죠? 돈이 좀 아깝지 않나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 현황에 금강이 두 공구가 있고요, 한강에 5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른 도처럼 보를 설치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 설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환경적으로? 녹조가 비 안 오고 무더운 것도 있겠지만 유속이 느려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북은 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4대강 살리기에 보면은 호안정비하고요, 산책로, 자전거도로, 생태공원, 이것이 4대강사업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에 있는 이것이 실체입니다.

그렇죠? 4대강사업 살리기에 충청북도에서 한 거는, 그러니까 미호천에 보 개량사업 한 거 말고 실제 4대강사업이 제가 얘기한 게 맞죠? 예, 이게 실체입니다. 4대강사업 예산만해도 굉장히 총예산으로 연차별 사업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말만 번지르르하게 바꿔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있죠?

감사자료 276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내용을 보면 지역의 대표하천을 이수, 치수, 환경, 문화 등을 고려하여 명소하천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했을 때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제방축조, 호안정비, 생태습지, 산책로, 친수공간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4대강사업의 연장선에서 지류하천들, 지방하천들을 하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넣은 거죠? 4대강사업으로 충북에서 실행했던 실시했던 것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 사업 내용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수변공원만, 이용하지도 않는 수변공원을 가지고 더 확대시킨 것밖에 없죠? 그리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보면 말 그대로 거기 자료 그대로 보면요 지방하천에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다 친수공간 조성이예요. 4대강사업 하면서 그냥 여기저기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4대강사업에 많은 예산의 낭비요소를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 말을 바꿔서 모르겠지만 똑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당시에 국토해양부 지침을 봐도요 그 내용에, 비공개로 했던 건데 2010년도에, ‘4대강 유입 지류의 적극 수질개선과 4대강사업과 연결 테마를 설정하여 공간계획 수립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사업과 동일하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도요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전혀 다른 겁니다.

생태하천이 역사가, 문화가 살아있는 생태하천 조성 그래서 식물을 심고 거기다가 산책로 만들고, 생태하천 조성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보면 축제 및 친환경 호안, 생태습지, 산책로, 수변광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4대강사업, 제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4대강사업과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관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4대강사업의 본질적인 차이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도민인데 4대강사업 현장을 가든, 생태하천 조성사업 현장을 가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가든 팻말이 없으면 그걸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다녀오셨겠지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아, 개념차이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아무리 봐도 없고, 사업내용을 봐도 다 같은 겁니다. 언제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이거 세 개 해서 몇 사람이나 구분할 줄 아는가?

똑같습니다. 세 개 다 산책로 있고요 자전거도로 좀 해놓고, 연꽃이나 이런 거 좀 식재해 놓고요, 나무 좀 심어놓고요, 다 그렇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거기다가 무슨 군과 이런 거 연관되는 거 상징물 하나 더 집어넣은 것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다릅니까? 같죠.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아까 4대강사업 본질적으로 같은데 4대강사업에 관해서 유지보수비는 국가에서 그나마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그것도 불확실하고 예산도 묶어버리고 내시에서 줄이고, 줄이고 있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비가 60%고요, 도비 20%고, 시·군비 20%입니다. 맞죠? 이것도 도나 시·군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4대강 지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임기 내에, 대통령 임기 내에. 그렇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는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지류하천사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전국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하라고 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뻔한 게 아니고요, 4대강사업 이후에 더 확장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존재했던 게 아니고요 국토해양부의 지침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도만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이제 유지보수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강사업은 적고 부족하더라도 내려온다 치자고요.

그런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이 유지보수비는 누가 부담하죠, 지금 현재로는? 그럼 지방하천이면, 지방하천이면 도비와 시·군비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고 일상적으로 지방천에 관해서는 치수와 이수, 또 하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도비로 유지관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일상적인 도의 하천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60% 줄 테니까 해라 또 거기에 충북에서도 이걸 실적을 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왜 지방비를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로 해야 되는지 오히려 지금 이 사업이요 4대강 유지관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맨 똑같은 거 거기다가 해 놓고 해 놓고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나무가 고사하고 이걸 왜 지방비로 그걸 갖다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저는. 4대강사업 본질적으로 똑같죠. 4대강사업도 원해서 한 거죠.

국가에서 도에다가 4대강 관련사업 좀 발굴해라 그래서 사업 된 것 아닙니까?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침 내려와서 이것 좀 해라 시·군에다가 해 갖고 어디어디 할 거냐 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방하천이냐 국가하천이냐 차이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국가하천도 아니네, 4대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안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4대강과 연관돼서 나오는 걱정거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무리하게 4대강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하천까지도 다 이렇게 해 놓고서 다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사정한 겁니까? 해 갖고 어디어디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으니까 올린 거죠.

그걸 가지고 지방에서 이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도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와 연관된 그동안의 4대강에 관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비를 좀 60% 됐으니까, 국비도 유지관리비를 연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4대강사업과 연관된 사업 때문에 결국은 그 나머지 비용과 걱정을 지방정부가 안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가지고 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너무 수요나 실효성이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자료에 수범사례라고 한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정부예산 확보, 얼마나 전방위로 노력을 경주했길래 또 이렇게 자신 있게 감사 자료에다가 수범사례로 해서 어떤 확보가 돼서 고생하셨고요. 스쿨존도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감소했네요. 담당부서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도 홍보가 잘 돼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식 및 활용도가 향상됐고, 아마 작년에는 상도 받았죠. 그렇죠? 상도 대상 받았고 하여튼 수범사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처를 좀 다변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처럼 폭설이 올 수도 있고 혹서, 혹한, 화재, 지진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역대에는 홍수, 자연재해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예산도 하천에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법과 조례에 맞게 다변화시켜서, 물론 가장 중요한 하천의 재난위험시설에 쓰여짐과 동시에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설치하고 또 설해 대비해서 제설용 자재와 장비도 구입하고 또 긴급구조물 확충사업 등등에 다변화 시킨 것에 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청주시가 거의 해결 됐다고 그러는데, 거의가 어떤 문제인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것도 문제인데, 예산이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현재?

시에 교부가 됐고 시에서는 조합에다가 이제 민간자본보조가 되나요?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인데, 못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못 주고 있는데 원래는 돈을 받아서 그 카드결제기나 내비게이션이나 장비를 기능에 맞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미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설치를 했단 말이죠.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올 초에 아마 소송 당사자 한 회사가 취하를 했죠? 그 고소를 취하를 하고 또 두 회사가 합의를 봐 갖고 좀 나눠서 한 것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장비의 문제점도 있어서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아는데, 검찰에 고발한 게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겁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소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택시 추진위원장입니까? 조합장입니까? 대출받아서 한 거죠?

대출받아서 설치한 거죠? 그걸 도에서나 시에서 그렇게 행위를 하게끔 지금 소급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렇죠?

설치가 돼 있으니까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좀 제어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으니까, 통제를 못했나요? 하여간 이게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또 얘기를 하겠지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개인택시 한 명, 한 명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부담 비율을,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이거는 이제 자부담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조합장이 대출받아 갖고 한꺼번에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하나 하나의 사업자니까, 어쨌든 설치는 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는, 나중에 지원해준다는 형태네요, 소급해서 지금?

그러면 충주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충주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충주는 어떻게 설치했나요?

거기도 대출받았나요? 그 조합에서 한꺼번에 냈나요? 아니면 개별 택시가 자부담을 해서 냈나요?

그냥 운영비 받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돈, 그러니까 도비,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을 때 그 장비 장착을 어떤 돈으로 한 거죠? 개인택시 개개인이 다 부담했나요, 100%? 도비와 시비가 들어올 줄 예상을 하고 대출받았고, 이미 설치된 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로 준다는 형태가 문제인 거죠.

사실 소급해서 주든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도비를 받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자부담을 했든 시비가 더 들어갔든 왜 다른 데는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늦게라도 달라 지금 이겁니다. 늦게라도 주는데 청주처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있겠고 충주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줍니다, 예산목적이.

그런데 운영비를 받아서 그 장비비용을 소급해서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면 그 운영비라고 하는 그 예산목적에 적절한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주에다가 운영비 명목으로 내려주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거죠. 개인택시 하나하나한테 그전에 돈 주고 샀으니까 돈 나누어주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그게? 예산목적상 운영비로 준다는 것은 예산성질상 민간경상보조죠? 그런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자본보조죠?

운영비가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민간경상보조죠. 운영비니까 말 그대로 운영비로 주고 예산은 실제적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예전에 장비를 샀던 거를 돈을 나누어준다면 예산의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있는데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운영비로 받아서 그걸 그전에 샀으니까 또 개인택시 하나하나 돈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도 소급해서 주는 거예요.

돈이 나가기 전에 이미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산에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어디는 소급해서 주고 어디는 기이 설치했는데 운영비로 주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돼서 지금 청주는 시민콜이라고 하는 법인 브랜드택시를 회사택시를 691대 지원할 계획으로 2014년도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인도 다 개인사업자고 개인택시고 우리도 똑같은 건데, 개인택시가 관용택시는 아니고 왜 저기만 지원해 주느냐 우리도 달라 이런 형태죠?

그리고 지금 이 691대는 설치가 돼 있죠? 이거는 그럼 소급해서 주는 겁니까? 운영비로 줍니까?

앞으로 2014년도에. 그건 구분 없이 주는 것 같아요. 정액으로 180만 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사업내용 안심콜이라고 하는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답변하셨듯이 호응도 좋고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사업시행에 관련해 갖고 시공간의 차이, 기이 설치돼 있고 안 설치돼 있는 것들, 그리고 집행하면서 청주가 제일 많은 데에 있어서 소송에 휘말려가면서 늦어졌던 문제, 어디는 운영비로 지급하고 어디는 소급해서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택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고 이렇게 혼란이 되고 조정하고 이게 취지는 좋은데 사업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변화의 예측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민원과 문제점이 제기돼서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이해하지만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이게 2030년도까지 하는 굉장히 큰… ’30년까지 19년간 하는 큰 사업인데, 이게 100% 국비사업이죠? 국비사업인데 지금 현황이 내년에 추진할 것인데 예산이 확인된 바로는 지금 정부예산안에서 부족하게 편성이 됐다고 됐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의 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충청북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기재부와 사업부서와 차이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인력이 더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인력이… 도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전담부서에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나 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도나 아니면 12개 시·군에 그런 인력의 확충이나 전담부서의 설치가 충족이 되고 있나요?

해방 이후에 19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도로관리사업소 소송현황 보면 구상금 청구가 있습니다.

눈길에서 사고가 났든지 아니면 도로가 패어서 차량의 손상이 있다든지 이 이유를 가지 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전자의 과실이기보다도 도로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나서 재산적 생명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해서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소송을 하면 승소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보상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냥 개별 민원으로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송을 통해서만, 소송에서 결정하는 대로 해 주잖아요. 이게 청구인들이 승소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죠?

또 하나는 청구인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보험회사입니까? 그러면 민사소송 현황에는… 일반적으로 그럼 개인이 직접 청구는 안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 주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요? 개인은 없네요, 그럼. 구상권 청구인 거 보니까.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지금 설명했던 대로라면 지금 민사소송 소송현황이 6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개인이 소송 건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97페이지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없느냐고요. 여기 내용에 없다는 것은 자료가 부실했다는 내용이 있는 거니까.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가 패어있는데 보수를 관리를 안 해 갖고 차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도로관리사업소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차 고치게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는 데요, 그거. 소송을 반드시 해야지만 그 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현황에 지금 이 구상금은 자차가 가입이 된 상태에서 한 거죠.

자차가 강제보험은 아니니까요. 대인이나 대물처럼 강제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자차보험을 안 들었으면 빈번하게 민원인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방법이 소송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있을 텐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그리고 그 구상금 청구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개 구상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승소하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청구를 하면 판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각하시킵니까? 아니면 일부 물어주라고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개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겨울 같은 경우나 폭우가 오면 많아서, 이제 많은데 소송을 통해야지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승소확률이 높다면… 민원인이 이걸 몰라서 안 하거나 또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그냥 조금 저기 있으면 이거 또 복잡하게 소송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개인 자차가 안 들었으면요… 개인은 전혀 없습니까? 지방도에서 개인이 도로관리 때문에 해 갖고 소송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소송만 해야 되는데, 소송현황에 개인 소송하는 게 전혀 없어서 전혀 없는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질의와 답변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