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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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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관광객 유치 사업 관련해서 국내외 마케팅 예산 요걸 집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3쪽 관광항공과 소관, 올해 그 성과 지표를 보면 2013년도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가 5,600만 명이었는가요? 그런데 이게 3/4분기 누계라는 거 보니까 9월 말 실적인 것 같네요.

그렇죠? 3,515만 2,000명이죠. 그렇죠?

목표 대비 한 62.8% 정도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3,515만 2,000명, 그렇죠? 9월 말 통계로.

그런데 이 통계가 어떻게 돼서 나오는 건가요? 이 통계가 시·군별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통계가 어떻게 작성이 되고,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건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입장권 판매소에서 나오는 거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기 관광지에서 나머지를 제외하고 매주 이틀을 추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음성군 같은 곳 말이에요, 음성. 2010년, ’11년 계속 한 220만 명, 230만 명 이렇게 나가다 2012년도 갑자기 38만 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나요? 230만 명, 220만 명 계속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38만 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고 또 올해는 우리 도에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나 충주조정세계선수권대회 또 청주공예비엔날레 이래 가지고 많은 국제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말 통계를 보면 방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문체부에서 지금 통계 수정 자료, 수정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어차피 지금 수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실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와서 관광을 하고 축제를 즐기고 간 사람들을 관광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들이 많이 지금 통계에 빠져 있다, 앞으로 이런 걸 통계 자료 만들 때, 새로운 매뉴얼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꼭 좀 넣어 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국내 관광객 유치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이 투자를 안 한 것 같은데, 한 5,000만 원 정도 한 것 같은데, 국내 여행객 대상으로 국내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 대도시 이런 데 홍보 매체를 갖다 활용하고, 그냥 수학여행단 같은 거 단체 오면 버스 인센티브 정도 주고 그런 정도죠?

이게 그런데 우리 여행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이런 단체 여행 중심에서 개별 소단위 한 7명, 10명 이내의 안쪽 또 가족 단위 이런 단위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여행이. 저는 이런 부분을, 소규모 집단 아니면 가족여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쪽을 공략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사업 같은 게 발굴해 놓은 게 있나요?

이게 소득이 향상되면 될수록 또 가족 단위가 대가족에서 중가족으로 이동해 있다가 지금 소가족으로 거의 뭐 1인 1세대 아니면 2인 1세대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추세로 가면 갈수록 개인 중심,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의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관광 홍보 마케팅을 거기에 맞게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본예산에 못 했다고 하시고 추경에 한 번 해 보겠다 하는데 우선 먼저 신규 사업부터 발굴을 하셔야 돼. 신규 사업부터 발굴하시고 좀 의회 와서 상의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면 이런 가족단위 여행, 소규모 여행은 참 홍보전략이 괜찮다 싶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충북관광 올해 5,600만 명, 내년에 얼마 지금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잡았어요, 목표? 예, 알겠고요.

좀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한번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14년 추경에 한번 해 보시고 또 다른,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죠? 이쪽에 특히 관광을 많이 홍보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시도의 관광 홍보 마케팅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그쪽에서 효과를 봐서 하는 전략이 있으면 그것도 해 보면서 우리 자체 충청북도 특색에 맞는 어떤 신규 사업 이런 것이 있으면은 발굴해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니까 예측한대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관광항공과.

국내 마케팅 딱 3건이네, 국내 마케팅은. 대도시 홍보 매체 활용 광고 7억 1,000 이정도, 또 충북 패키지 관광 상품 운영 이게 5,000,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 5,000. 그런데 어제 그제 제가 박달재 있는 데 리솜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지하 1층부터 5층까지인가가 전부 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꽉 차 있더라고, 차는. 그리고 그 수영장이 아마 따뜻한 물이 나와서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모양인데 전부 가족 단위야, 거의 90%가. 그리고 30대, 40대야.

그리고 회사에서 소그룹별로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온 그룹들이 있고. 그런데 많이 왔더라고. 이제 그런 가족들을, 그런 가족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아까 주문을 한 건데, 여기에 그런 정도는 패키지 관광 상품 운영이 약간 뭐 관련성이 있을까, 이 정도고 전무하단 말이야, 그런 쪽에 대한 홍보는.

그래서 그런 거를 추경에라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우리 도에 유치시키는, 도의 관광지에 관광을 오게끔 만드는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외 마케팅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니까 외래 관광 팸투어 사업 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다른 도에서 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에 맞는 이런 걸 좀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나, 관광 부분에서? 이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202쪽인데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돼서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내 학교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고자 개발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일정 비율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 사업 지구 내 취·등록세 및 개발 부담금 등 이런 것들하고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 반반씩, 2분의 1씩 부담해 가지고 신설 학교 건립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도에 학교용지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돼 있나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37쪽 보니까 올해 부담금 지금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네요. 0이에요, 0%.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이거는 10월 말 기준인가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집행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3건, 4·12· 22일 날 3건에 41억 정도 집행했어요? 여기 91억에서 제하더라도 이거 다 학교 만드는 데 들어간 거죠,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 중간 정도 보니까 ’06년도∼’07년도 미부담액 해 가지고 180억 8,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0년간 분할 상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집행을 언제부터 했어요, 18억씩? 그럼 지난해부터 매년 18억 정도씩 10년간 상환을 하나요?

그럼 위헌 결정에 따라 개인들께 부과했던 개발 부담금이랄까, 이런 것들을 모아 보니까 180억 정도 됐다? 그래서 개인들한테는 이걸 반환해 드리고, 그리고 도에서 180억을 10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헌 결정이 나면서 기이 지출된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인데 몇 년 적용했어요? 몇 년도분이…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5년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 위헌이나 위법이 됐을 때, 과징수금 아니야, 과액의.

징수를 하지 말아야 될 걸 징수를 했다는 뜻 아니에요, 위헌이면. 그런데 몇 년도분을 상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00년서 ’05년까지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했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나요? 똑같나요, 부담 비율은?

그럼 광역 시도가 이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소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도별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는 50%, 서울시는 100%, 뭐 시도별로 다 틀리겠네. 부담 비율은 똑같고 단지 그 부담 비율 중에서 전출을 100% 했느냐, 아직 미집행했느냐 부분에서 우리가 74% 정도 했는데 16개 시도를 비교하면 중간 정도 된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를 전부 교육청으로 넘겨줬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데 철저히, 우리가 한 중간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철저히 지켜 가지고 좀 학교를 신설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료에는 없지만 건축문화과,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만족 욕구 등 증대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이웃 간 분쟁, 살인 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올해 2월 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모 씨는 시끄럽다고 항의할 때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어 윗집 30대 형제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음날 2월 10일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에 살던 박 모 씨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던 윗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박 씨가 지른 불로 윗집 주인 홍 모 씨와 두 살짜리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는데 혹시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이나 뭐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건 다행이긴 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나 사건으로 확대가 된 경우가 없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때요?

제 주변에서 싸웠다는 사람들 여러 번 보였는데, 윗집의 애들 좀 말려달라고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막 항의 전화 오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 중의 37% 이상이 동절기에 집중된 것으로 아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연말 행사,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고 지내는 관계로 아마 층간소음 문제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이러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을 했다거나 어떤 이러한 대책을 계획 중에 있거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준칙은 우리 도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단지별로 보내서 단지에서 받은 단지도 있고 안 받은 단지도 있고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 474단지에서 도내 371개 단지는 관리 규약이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렇게 보면 되나요? 우리 정부에서는 아까 국토부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떤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어떤가요?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다가구 공동주택 그거는 시공 허가가 앞으로 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다가구 공동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를 가지고 다가구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나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20세대 이상이 그러니까 한 건물 내에 20세대 이상인가요?

단지가 몇 개가 되든 별개로 하고, 한 건물 내에 20세대가 들어 있으면 다가구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1개 동에 동수가 단지가 없고 다른 동이 없고 한 동만 있는데 그 안에 세대 수가 가령 한 50세대가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 공동주택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가 아니라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한 건물 내에 20세대 이상 들어가 있으면 다가구 공동주택 아닌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침이? 5월 이전에라도 우리 충북도 내 시공되는 아파트만이라도 우선 이런 층간소음 문제 해소에 하여튼 우리 도 해당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아까 371단지 이외의 단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것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사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건축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파트 건축 조례 내용 중에 아파트 건축이 북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높이의 1배를 혹은 0.5배를 거리 간격을 두어야 허가가 되죠.

그런 조례들 있죠? 「건축법」에도 있죠? 그러면 「건축법」상에 충주가 1로 돼 있다고 그러셨죠?

아파트 높이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어야 건축허가가 되죠? 그러면 「건축법」상에, 이건 조례로 1이죠? 「건축법」상에는 1미만으로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어떤 근거 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례 외의 「건축법」상에, 조례에는 1로 돼 있으나, 「건축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법」이 상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는 1로 돼 있으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0.5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들이 어디 근거가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우선, 뭐 주거 지역이 1종이거나 2종이거나 3종이거나 이런 주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업 지역이나. 똑같이 적용 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주거 지역의 종류, 상업 지역이나 이런 지역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단위 계획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게 있나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런데 「건축법」에는 정북방향의 0.5를 기준으로, 0.5 이하는 안 된다는 뜻이잖아. 0.5서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해서 져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이외에 「건축법」에 혹시 주거 지역의 종류나 지구 단위별 종류에 따라서 조례에는 1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그 이하 0.5까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조항이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조항이 있나 없나. 아니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무조건 그 지역에 아파트 허가를 규정에 맞아야지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데는 정북방향이잖아요. 정북방향은 겨울에 얼음도 자주 얼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정북방향인데 정북방향에 아파트 짓는데 도로가 한 30m 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곳도 똑같이 1을, 조례가 1이 돼 있는 경우에 1을 적용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령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잰다거나 또 3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무슨 종합 지구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경우에는 조례는 1로 돼 있으나 0.5까지는 허용을 해 준다거나, 또 상업 지역도 똑같이 이걸 이격거리를 조례에 1로 돼 있으나 이건 상업 지역의 목적과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상업 지역에 이런 이런 용도에 한해서 이격거리를 0.5로 할 수도 있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

그러니까 하천이 있다거나 도로가 있는 경우에 정북방향에 일조권 침해를 안 주잖아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큰 도로가 있는 경우에 도로 중앙선부터 측정을 해서 아파트 높이의 0.5만 되면, 조례는 1로 돼 있으나 0.5만 지켜주면 건축 허가가 난다거나, 이런 거지. 북측 대지 경계선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북측 대지 경계선은 다 있지.

다 있고, 하천이 있을 수도 있고,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허허벌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1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조례를 무시하고 이제 0.5배로 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이거야,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혹시 있는지, 상위법에. 조례 위인 상위 「건축법」에 그 도시의 조례는 정북방향의 1로 돼 있는데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응? 그 조례를 받지 않고 0.5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업 지역은 0.5까지 내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냐 이거야, 「건축법」의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에. 「민법」상 50㎝는 이거는 공동주택 해당 사항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세대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세대 공동주택에 각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이게 다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틀리다, 이거야. 0.5 기준인 데도 있고, 1 기준인 데도 있는데, 1 기준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을 지키지 않고 0.5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준수하지 않고 인허가를 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하고, 조례를 어기고 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이거를 우리 시에, 우리 군의 조례는 1로 돼 있으나 이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0.5로 내드리겠습니다 해서 준공 검사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들을 알고 있는지 이걸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자세히 모르시면은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그거를 좀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 그게 조례는 분명 1이나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뭐 0.7로 돼 있는 데도 있고, 0.8로 돼 있는 데도 있고, 1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근데 허가는, 준공 검사는 0.5로 내주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면 그거 불법으로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게 분명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0.5를, 상위법인 「건축법」에 0.5 이상이면 되니까 0.5를 기준으로 준공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런 데 그러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근거를 찾아서 그러면 자료를 내주시든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조례에 1이나 0.7로 돼 있는데 0.5로 허가를, 준공검사를 많이 내주고 있거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거 좀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 지역의 그 기초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정북측 방향의 아파트 높이의 1배를 띄우기로, 혹은 조례상 0.8을 띄우기로 돼 있으나,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0.5로 낸 경우가 있으면 그거 조사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조례는 1로 돼 있는데 0.5로 내드렸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