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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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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정 구현과 생명력이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예술의 균형적 발전, 청주공항 활성화,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등 많은 과제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도 한 해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였던 전략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10부씩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한 위원님이 한 번에 하나씩 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일 먼저 하십니까?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110쪽에 나타나 있고요. 거기 110쪽에 보면은 문화재 수리기술자 등록 현황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수리기술자하고 수리기능자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수리기능자가 한 단계 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자격 취득이라 그럴까, 자격 인정하는 거는 어떤 교육기관을 이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리기술자나 수리기능자나 다 같이 문화재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지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수리기능자나 수리기술자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거나 이런 거는 없겠죠, 별로?

그러면은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우리 도내라든가 그런 건 관계가 없고 전국 어디서나 그런 기능 보유자를 그 업체에서 데려다 쓸 수 있는 그거는 있겠죠, 그런 거는? 이게 아마 그렇게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로 보고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적에 보니까 이월된 것도 있었고, 금년도도 보니까 이월된 사업 중에도 완료가 안 된 것이 있고 또 2013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아직 완료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쨌건 그 사업 대상지가 많든지, 아니면은 그런 업체가 적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원인이라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당부를 드릴 적에 사업 대상지를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업체 수는 적은데 대상지는 많고 또 특히 도내에 향교 같으면 면 단위나 군 소재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1개 군에 향교가 2개가 있으면 두 군데 사업장을 하나로 사업비를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않겠느냐 그런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몇 군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제가 현지를 봤고, 현지를 보니까 그거는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서, 좀 바꾸어 말하면 부실 공사를 해서 3년 이내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런 기능 보유자나 수리할 수 있는? 제가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좀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사업장을 포함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개 군에 향교가 2개소가 있는데 뭐 한 1억씩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 하는데 그 이듬해 가면은 뭔가 또 하게 하더라고,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아예 1억, 1억 할 게 아니라, 이건 가상치인데 아예 2억을 1개 향교에서 하고 한 해 다음에 다른 걸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 사업 대상지가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12명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공사 진척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사업 대상지는 보니까 8개인가 몇 개가 줄었어요, 지난해보다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보수를 할 것이 아니고 좀 시급한 거, 또 지금까지는 각 18개 항교 같으면 거기서 신청한 것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잘된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게 없죠. 어쨌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지.

잘 안 되고, 업체도 자기들 외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간단하게… 예, 지금 심기보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과연 저기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허가가 났나 이런 곳이 저도 목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심의위원회라는 게 시·군별로 있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인접 도로 4m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요.

주시고, 그 한옥 민박 마을 이것도 건축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는 단양에 하일 민박 마을이 선정이 됐고 금년에는 보니까 오창 미래지 한옥 민박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자료에 의하면은 오창군 미래지 한옥 마을은 현재 대지 조성 공사 중이고 단양군 하일 마을은 완공이 총 16동 계획한 동 중에 완공이 2동, 공사 중이 11동, 그리고 향후 계획에 6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두 곳 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오창 미래지 한옥 민박 마을 조성은 현재 대지 공사 중이니까 이거는 그렇고, 단양 하일 마을은 이게 사실 엄청 부진하죠, 이거. 그건 과장님도 아실 텐데, 그 부진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다른 공사 팀이라면은 한옥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동안은 지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교육 이수자 이외에 다른 한옥을 건축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 새로 들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현재 계획된 16동 이외에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현재 부지 조성해 놓은 게 건축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늘릴 그런 계획이라든가, 또 아니면 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계획된 16동 이외에는 그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는 다른 계획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5동은 아예 착공조차도 안 했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하여튼 이게 분명히 좀 지연되고 이럴 때는 무슨 그럴 만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충북문화재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