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환영합니다. 제가 3년 내내 얘기했던 게 관리업무비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돼 갖고 작년도에는 금년도 우리 본예산 편성 때 기금출연을 전액 제가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절감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 아직도 우리 충북신보가 관리업무비 적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 하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게 저희들 지출예산을 봐도 정원 대비 1억 3,900이나 돼요. 정원으로 현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31명인데 27명이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게 지금 충북신보의 적용 비율은 아직 20% 이하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 재단 평균이 19.9%인데 서울이 몇 프로죠? 서울이 여기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서울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우리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인데 서울이 유인이 안돼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여기 대전이 15.5, 전북이 16.4, 충남도 15.8인데 15에서 18% 정도로 더 낮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산업경제에서 일부 우리 직원들의 그 정년문제도 집행부에 건의해 주면서 나름대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신보에서 물론 퇴직을 했지만은 조치하는 그 일이 연일 매스컴과 우리 신문기사에 보도돼서 우리도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우리 이사장님하고 국장님 새로 왔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 공무도 더 챙기고 예산집행 및 절감계획을 다시 더 수립해서 자구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동의 하시죠? 동의 하시면은 연초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 그 계획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얘기하지만 또 이게 늘 우리도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우리 신용보증 지원 실적을 보면 늘 4개 시·군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여기 보면 청주, 충주, 청원, 제천에 거의 우리 보증 공급에 한 80% 정도를 점유하고 나머지 8개 군이 한 20% 정도인데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늘 얘기하지만은 보은, 증평, 단양은 정말로 낙후됐는데도 이 보증공급률이 1%대에 머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문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위변제율도 실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위변제 현황은 전국적으로 후순위에 있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경기가 안 좋겠지만 우리 채권회수하고 이 대위변제율 낮추는 문제도 같이 신년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47쪽에 보면 ’13년도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 그 문화콘텐츠업이라든가 아니면 제조 아니면 지식서비스업에 그 특례보증을 해 주겠다 해서 만든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하고 비슷한 전북이라든가 충남, 경남, 전남 같은 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실적이 저조한데 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무부장님께서.
글쎄 부장님 저도 이게 물론 대상기업이 신청이 만 39세 이하 대표자로서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제조업 이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당히 중소기업인데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인 전남이나 경북, 충남 여기에 비해서 홍보가 안돼 갖고 이게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하여간 부장님 이 부분은 이게 우리보다 실적이 좋은 전남이라든가 경북을 직접 출장을 가시든지 가서 우리보다 실적이 높은 이유가 뭔지 벤치마킹을 하셔 갖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청년 중소기업인들 한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몰랐었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 부분도 한계를 느낀다고 하시지 마시고 직접 한번 출장 가셔 갖고 한번 좀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하고 틀린 게 뭔지를 한번 벤치마킹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14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금이 이제 소진됐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혜택을 못보고 끝나는 사업이네요.
결국은요, 그렇죠?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65쪽에 보면은 우리 손익계산서 하나 봐주세요.
거기 영업 외 비용에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있는데 이 수정손실이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담당 부장께서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 회계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판단처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그 회계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사유를 저한테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용보증재단도 항상 보면은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제대로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업지원단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은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하나도 지출 안 됐죠? 거기 지금 보셨나요?
그 보셨죠, 단장님? 이게 인건비가 지출이 아직 안됐다는 얘기는 수탁사업 내에 인건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이쪽 그 예산에 세운 인건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 기업지원단에 인건비를 3,217만 9,000원을 세웠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수탁사업 내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못 찾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행정지원실장님한테 말씀을 좀 여쭐게요.
각 파트별로 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는 거를 우리 행정지원실에서 관여를 하나요? 그러면은 행정지원실 거를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10월 20일 기준해서 100%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른 부서는 수탁사업이 남았다 그렇다 치지만은 11월 인건비 12월 인건비는 행정지원실도 수탁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추진상황 46쪽에 총괄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성과급을 줄 때 는 어디서 지출을 해요? 목을.
그러면 이게 통으로 된 총괄 인건비로 지금 여기 세워 있죠? 그 나머지 부서별로 다 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정책기획단이 복리후생비가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돼요?
아니 그러면은 총괄해서, 총괄로 보면 돼요? 총괄에 복리후생비 4억 4,100만 원 갖고 이게 다 성과급이 지출이 됩니까? 그럼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목을 뭐를 봐야 돼요. 예산과목을? 사업을 나머지 15% 떼어 놓은 건 어디서 봐야 돼요, 목을요?
아니 그러니까 15% 떼어놓은 거는 어디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냐고요?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를 봐야 되냐고요?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실장님, 이 문제를 우리 내년도 경제통상국 본예산 때 이 문제를 짚어줘야 된다는 게 신용보증 우리 재단이 도저히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을 전액 삭감했어, 저희 예산을 고쳐와야지 본인들만 알고 알 수 가 없어요. 이렇게 세상에 방만한 예산을 짜 갖고 쓰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상에 수탁사업비 있다고 전부 다 쓰지도 않은 13%, 12% 쓰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해마다 이걸 이월시키고, 맞죠? 이거는 재무제표하고 틀린 거죠, 예산서에는 나타나야지 그래도 아니 중소기업지원센터도 거의 대부분이 수탁사업이에요. 경제통상국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짜질 않아요. 아니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에 몇 개 사업도 테크노파크로 수탁준다는 거를 못 주게 될 거 같아요. 뭔가 이게 제재를 줘야지 이걸 고치지 도저히 지금 몇 년째 얘기해도 이런 예산서는 본인 외에는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산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요. 이거를 세상에 집행률이 그래 0%가 거의 태반인 경우 예산서가 어디 있느냐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통상국 예산 심사할 때까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면 테크노파크에 관한 수탁사업은 통상국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일정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 내에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포함되어 나가는데 일정 부분 인건비로 충당이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그런데 인건비뿐만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럼 수탁사업이나 목적사업 내에 회의비라든가 이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도 나머지 항상 보면 도서인쇄비 소모품행사비 그건 왜 세워놓는 거예요, 이건 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한번이라도 제대로 쓰여 졌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려요. 3년 내내 이 사업을 쓴 적이 없어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저희들이 행감자료 35쪽에 보시면은 국비확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죽 확보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은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도에 예산형편상 국비는 일정부분 도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비 확보에 전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2010년도에 255억 했던 국비 확보가 금년도에는 약 166억 정도로 이렇게 확보액이 떨어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글쎄, 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100여 명의 우수한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TP에서 160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에 국비확보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도에 그 수탁사업 갖고 운영하기는 사실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랬으면 우수한 인력이 100여 명이 근무하는데 국비 확보를 160억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도의 수탁사업이야 컨설팅회사에 줄 수도 있고 파견도 줄 수 있는데 TP에서는 그래도 또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 와야죠,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대를 하고요. 원장님 끝으로 행감자료 164쪽을 거기 보면 2013년도 장비지원 현황이 있는데 그거 보셨나요? 이 현황을 보니까 이게 청원하고 음성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나요?
그래서 원장님 여기 기업지원현황은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있게 지원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장비지원 현황은 어떻게 보면 TP에 가까운 청원지역에 거의 다 몰려있다 해도, 지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하고 이쪽 기업에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원했겠죠, 그죠?
이것 좀 자료로 이렇게 95% 이상을 청원지역에 장비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그 부분하고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이거를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