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같이 검토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청주시 위주로 해서 페이지 49쪽과 관련해서 청주, 청원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청주시 위주로 페이지 49쪽과 관련해서 학생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등 학생복지예산 편성현황, 이게 편성·비편성 구분해 가지고, 다만 도서구입비도 포함을 시켜주세요.
페이지 53쪽 관련해서 교권침해사례 괄호열고 사안별로 처리내용, 요게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6쪽 관련해서 학업중단 사안별 내용 및 사후관리 실태, 페이지 57쪽하고 82쪽, 85쪽 관련해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생활기록부 사안별로 운영 실태 및 내용을 수정했으면 수정한 실태 그거는 페이지 57쪽, 82쪽, 85쪽하고 관련됩니다. 다음은 68쪽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 실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학교별 스프링클러 설치 및 운영 실태, 또 페이지 81쪽 관련해서 2013년 현재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잔액 중 불용처분이 예상이 되는 사업별 내역, 페이지 49쪽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치활동비, 학급운영비 편성·비편성, 도서구입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서로 함께 상생 추진하고자 해서 행정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청원교육 발전을 위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양한 품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좋은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또 격려를 아끼지 않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2013년도 주요 현안사업으로도 나와 있고 언론 보도내용도 나와 있는데, 방금 우리 박상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농지구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상황하고 현재까지 상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청주 교육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하고 간단하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렇죠. 보고서까지 나와 있는 거는 안행부 내용도 검토를 한번 받아보고, 그래서 사실은 무상양여를 받는 거로 계속 추진하다가 이제는 교환 쪽으로 지금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교환하게 되면 대농부지 쪽에 청주시 소유 땅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토가 나와야 될 텐데. 이게 항상 무슨 개인적인 가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서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청주시를 뭐라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했던 것, 또 얼마 전 화면에서도 보고 하여튼 해결방안을 찾긴 찾아야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통합과 관련해서 구청청사 거기에도 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될 테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부모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초등학교 1개 교에 한 30학급 정도, 중학교도 1개 교에 24학급 정도를 신설을 해야 하는 기초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청주시하고 우리 청주교육지원청하고 하여튼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주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제가 학생복지예산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면 대개 49쪽 학생 관련해서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준비물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교장선생님께서. 다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께서 학생자치활동비라든지 학급운영비라든지 조금 인색하게 편성을 안 해 주는 학교가 다분히 있더라고요, 보면.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대개 조금 시골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급 학생자치활동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다만 다과회 형식이라도 과자, 음료수 이런 걸 놓고 운영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좀 그 학생자치활동비라든지 학급운영비 같은 경우는, 학생자치활동비는 대개 30만 원씩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배려해 주는데 교장선생님들한테 당부 좀 해 주셨으면.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청주교육지원청도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거는 예산을 학교별로 해 봐야 얼마씩 안 되거든요.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격려 차원에서.
나머지 분야는 있다 한 바퀴 돌고난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막 들어와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는 다 돼 있고 감사수감자료 33쪽 예산집행된 거 집행현황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실까요? 청주교육지원청은 1,977억 총 예산에서 집행액이 975억 3,900이고 집행계획이 아직 잔액이 남아 있는 게 302억 5,800 남아 있거든요.
청원교육지원청도…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 하순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11월, 12월 두 달 치가 아마 10월 말 현재의 총 예산액 대비 잔액이 이게 40%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청원교육지원청은 잔액이 358억, 집행액이 279억이고 잔액이 78억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총괄이 나와 있고 내역을 보면 34쪽에, 34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해서 뉴질랜드 영어연수, 이거 갔다 온 건가요? 그러면 갔다 오고 나머지가 79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는 집행잔액이 192만 2,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불용처분하든지 2회 추경에 감액처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중심 장학활동 지원, 장학지도 ’13년 12월 달에 5,400 총 예산에서 남아 있는 게 2,500 정도, 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 장학지도가 연중 하는 걸로 보는 건데 11월, 12월 두 달 치가 남았는데 반 정도밖에 예산집행을 안 했거든요. 두 달 동안에 다 집행이 되는 건지. (…) 여기 현장중심 활동지원 해서 장학지도활동 12월 말까지.
이게 반, 집행액이 5,400에서 2,800이 지금 집행이 되고 2,500이 남았는데 두 달 동안에 집행이 가능해요? 연중 하는 행사 같은데.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활동하고서 아직 예산집행을 안 한 게 있다? 출장비 나왔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교육지원청 보면 사후에 출장비 지급합니까? 왜 그러죠?
아, 영수증 첨부해서 청구 들어와야만 주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공직생활 현직 있을 때는 사전에 여비를 타 가지고 관외출장인 경우에… 국내, 국내 사전에 갔다 와서 영수증 첨부해서 반납할 것 있으면 반납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담당, 출장 가는 본인들한테… 어떻게 제도가 그렇게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여비 받아 가지고 가서 사실은 뒷받침, 공무수행을 뒷받침하려면 사전에 청구 받아서 여비 지출결의해 가지고 총괄 붙여서 사전에 지급, 지금은 이제 통장에 집어 넣을 테죠.
그러면 받아 가지고 가서 공무수행하고서 영수증 첨부해서 남으면 반납하고… 하여튼 제가 퇴직하기 전에 공직생활할 때는 사전에 타 가지고 가서… 그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출장 가는 출장자한테는 사전지급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35쪽에 보시면 이것은 이월이네, 급식시설 환경개선 확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이게 시설개선이든지 하는 것은 금년에는 12월 달에 추위가 일찍 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뉴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래서 동절기가 추위가 딱 오면 공사 중인 것도 동절기 공사 중단해야 되거든요. 모든 시설개선이든지 환경개선 사업은 사전에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예산이 총괄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31억 4,000 중에 한 16억 9,000, 한 17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반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급식시설 개선이 12월 말까지, 이것도… 아, 그런데 저기 그 중간 개산급으로 공사업자들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중간급 이렇게 개산급 지급을 안 해 주나요? 이것도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이게 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하고 불용처분은 불용처분 사유까지를 제가 받았어야지 이런 서로 얘기가 되는 건데, 하여튼 총괄만 봅시다.
출장 가는 당사자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하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정사든지 공무수행이든지 상대방 입장으로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장을 국내를 가든 국외는 뭐 그렇게 안 되지만, 국내를 가든 관내를 가든 사전에 여비 받아서 나중에 영수증 붙여서 정산을 해서 반납할 거 있으면 반납하고, 그게 공무수행하는 데에 사전 뒷받침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7쪽을 보면, 제가 예산 관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학교신설 증개축 해서 이게 각 학교별로 나올 텐데 교육환경개선, 이런 게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고, 청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청원교육지원청도 38쪽에 중간에 큰 칸으로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청주교육지원청 얘기했던 거마냥 아마 이제 집행시행을 해 놓고 아직 여비지출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39쪽 맨 밑에 하단부에 넷째 칸부터 학교시설 증개축에 60억, 지금 잔액이 13억, 다목적교실 이것도, 북이초 다목적교실도 19억 8,000에서 18억 8,000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2014년 4월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11월, 12월, 1월, 잘하면 12월, 1월 두 달간은 아마 동절기 공사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불용처분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은 2013년도에 불용처분 예산액을 청주교육지원청만 봐도 2회 추경에 감액 요구한다, 최종 불용예상액이 얼마여, 302억 1,000만 원?
학교시설 증개축. 300억이면 대단한 돈이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청주교육지원청.
이게 2013년도, 예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투쟁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각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고생들, 각 교육장님들 하시고선 나중에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감액 처분하고 불용처분하고 하면 다른 사업 하고 싶은 걸 못하잖아요. 내년도 2014년도 예산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도교육청 그렇고 예산심의를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할 테지만,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불용처분이 302억 정도가 나온다면 대량 숫자거든요.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당부드리고자,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 수립할 때, 예산투자 할 때서부터 진짜 사용 가능한 것 그것만 예산항목을 잡아서 예산 신청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자료 내주신 거 보니까 청원교육지원청 여기 도서구입비가 3%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가 된 것 같은데, 3% 미만 학교가 엄청 많아요. 이 3% 이상 학교가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각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도서구입비는 예산확충이라도 해 가지고 3% 이상 도서구입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도서를 읽을 수 있게 당부 좀 드려줬으면.
그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초·중·고등학교 중도 포기 학생들 대개 사후관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나온 게 있는데, 실제로 그 가정형편도 그렇고 물론 가정이 부부지간이든지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격상 제가 보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같은 학교 반 급우들하고도 이렇게 잘 성격 때문에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그런 걸 스스로 이제 뭐 검정고시다, 뭐다 하고 핑계대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은 사후관리를 그래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마냥 학생자치활동 예산도 사실은 학교 대비해서 보면 30만 원씩 해서 자치활동비 확보한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교장선생님이 신경 쓰는 데 따라서 복지예산이 아예 안 세우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데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행정에 몸담다 보니까 전직 공무원 생활할 때 보면 하여튼 예산은 내년도 예산도 신경 써서 각 행정과장님들이 청주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청원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그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서 또 정리추경에 삭감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분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