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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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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과 자치연수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현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취약한 문화예술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충북만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개발과 계승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정책과 운영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이사님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업무보고 순서이신데 긴급한 현안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를 하셨으므로 강형기 대표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 퇴장) 네, 처장님 해 주시죠.

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죠? 추진상황 21쪽에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을 나타내 주셨는데 지역별 동아리 현황을 보면은 보은, 괴산, 단양 이 3개 군은 군세나 지역여건이나 크게 그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동아리 현황에 보면 보은은 8개로 나와 있고 괴산은 5개, 단양은 18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내준 303개 단체는 이게 다 지원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건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하고 있지만 어떤 연유에서든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이사님은 인사를 하시고 사유가 있어서 가셨고 또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충북문화재단에 이어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연수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자치연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도민의 선진 자치역량과 영농기술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역일꾼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에서 이러한 소중한 목표와 전략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원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을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없으시죠? 순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원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지숙 위원님. 특히 기업유치가 어려운 그런 청정지역 같은 데서는 귀농·귀촌 문제를 좀 더 현실성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지역구가 단양인데 지난해 귀농·귀촌한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우리 단양에서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얼마 전에 들어온 기업이 대기업 계열사라고 해서 기대 반 우려 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당초 지역민들을 고용한다고 설명회할 때 한 세대수는 거의 한… 아니, 인원수는 거의 한 200명 이상 고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몇 명 고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주민하고의 갈등 해소방안,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실 분들이 없어서 귀농·귀촌인들이 하는 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원주민과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즉시 귀농·귀촌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일정기간 농촌에 거주하고 또 일정기간은 기존 거주지에서 있다가 오는 방안, 또 농사철에만 오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농촌에는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예, 좀 당부를 드리고… 임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