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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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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재고 자산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2011년부터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서 재고 자산 중에 약품, 진료 재료 두 가지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충주의료원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지적을 했더니 올해 많이 줄었는데, 사실 진료 재료나 약품이 의사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사용 안 하는 그런 약품이나 진료 재료가 남아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재고 자산이 계속 늘어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이직들이 많고 새로 신규 채용이 많은데, 선호해서 쓰는 약품이나 진료 재료가 아닐 경우라도 이걸 좀 소모를 해야지 계속 그러다 보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진료 재료나 약품을, 선호하는 약품을 선정한다 그러면 재고가 많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 좀 적절하게 관리해 주시고, 다만 제가 서류로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약품이나 진료 재료 구입 연도 있죠, 구입 연도. 현재 재고 자산 중에 구입 연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여간 재고 자산이 충주의료원도 계속 늘어나다가 올해부터 줄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주의료원이 또 자꾸 마찬가지로 늘어나니까, 아까 여러 가지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품이라는 게 점점 종류 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니까 구입 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하나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도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 사항 조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11번째 일련번호에 보시면 장례물품 구매 계약 부적정 해서 도 감사실에서 지적을 당해서 지적 사항에 보면 예정 가격 작성 계약업무 소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주류 공개경쟁 입찰을 2012년, ’13년 하고 있는데 충북 업체가 계속 낙찰을 받아서 납품하고 있죠?

그런데 최저 경쟁 입찰인데 경쟁 입찰하면 되지 왜 그거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아니 동일 업체라도 최저가면 되는 거지 잘못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참가를 하나요, 경쟁 입찰 띄우면?

담합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충북에 들어오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 올해 똑같은 업체가 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입장은 그러면 두 업체가 담합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최저가가 안 되고 두 업체가 담합이 되면 가격을 높이 써도 더 높이 쓴 업체는 안 되니까 두 업체 중에서 낮은 업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최하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네.

그렇죠? 좀 낮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정 가격을 낮게 다시 하라고 감사실에서 지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경쟁 입찰로 보면은 수의 견적도 있고 경쟁 입찰도 있잖아요.

그렇죠? 물품 구매에 84쪽 보시면 나옵니다. 충주의료원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 참여율이 좀, 청주가 외지 업체 참여율이 좀 많아요.

그렇죠? 청주의료원이 보면 외지 업체가 지역 업체보다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자료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모든 게 전국으로 풀어서 경쟁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품이 없다 보니까 업체 수가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지역 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은 없나요? 도내 입찰로 해서 낙찰을 시킬 수 있는 품목이 없냐고, 추가로다 할 수 있는 품목이.

원래 원가절감도 얼마나 차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거기도 감안을 해서 지역 업체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로 선정을 해서 해 주시고,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품목이라 그러면 당연히 전국으로 입찰을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적절하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동의하셔서, 또 너무 지역 업체 참여해서 가격을 높여주지 말고, 그 예정 가격 작성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이 높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전에 별지로, 장례용품 매입 단가, 판매 단가가 품목별로 나와서 별지로 제출하셨는데, 이 관류하고 수의류가 지금 매입 단가하고 판매 단가하고 가격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거의 한 220%에서 370%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죠? 맞죠? 지금 관류는 220%에서 많게는 340% 그리고 수의류는 거의 한 350% 다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민들이 알면, 이용하는 도민들이 알면 너무 의료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의료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볼 텐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2년도의 매입 단가, 판매 단가 비율보다 더 높아졌어요.

물론 매입 단가가 좀 싸져서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12년보다 ’13년도가 더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내린 것도 없어요. 없고, 40만 원짜리 수의를 갖다 150만 원씩 팔면 이거 만약에 소비자가 알면 저 같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텐데, 역지사지로 생각하셨을 때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의료원이 적자가 나고, 이런 장례식장에서 수익을 내 갖고 적자를 메우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래도 또 소비자가 봤을 때 40만 원 주고 사 갖고 150만 원에 판다 이렇게 하면 그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 우리 도내에 의료원이 청주 충주 두 개가 있는데 충주의료원을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비교를 해 보면 충주의료원에 비해서 청주의료원이 매입 단가에 비해서 판매 단가가 높다 이렇게 제가 파악이 돼서,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장례식장 있는 큰 병원이나 이런 데 장례용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그런 데보다는 조금 더 청주의료원은 저렴하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도민들이 믿고 이용을 하고 또 병원도 오고 하는 거지 너무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 도민들이 의심이 가서 가겠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촉구의 말씀을 드리니까 잘 판단하셔서 장례심의위원회가 있다니까 거기 다시 건의하셔서 좀 가격을 적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게끔 가격 판매 단가를 조정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