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주의료원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정일웅 진료부장이 감사계획 통보 전에 이미 예약된 수술 관계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윤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예, 최미애 위원님. 노광기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진료의가, 안과라든지 비뇨기과는 진료의가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료의사의 공백으로 인해서 진료를 못 했던 기간, 또 날짜, 또 이유, 휴가면 휴가, 뭐 휴가 중에도 병가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현황을, 응급실은 나와 있는데 중환자실에 대한 인력과 현황, 그다음에 응급에 관련해서 이송환자 수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응급 진료 숫자, 올해, 작년 이렇게 숫자하고요. 최근 1개월 환자별로 신상정보에 관련한 것은 빼고 도착 시간, 그다음에 진료한 시간, 그다음에 응급의사가 진료를 했으면 진료의사한테 넘어간 시간, 그리고 병실로 이송하면 입원한 시간, 그리고 퇴원했으면 퇴원을 한 것에 대한 시간과 또 최근 1개월간 이송하면, 여기 이송 숫자만 나왔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송한 이유? 우리 병원에 과가, 관련된 시설과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송했다든지 나온 대로, 환자나 보호자가 이송을 원했다든지 이송의 구체적인 것을 최근 1개월 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은 손문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광기 다음은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