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전에 제출을 해서 자료제출을 용이하게 했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 갖고.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기부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기부금 내역 줄 수 있나요?
그다음에 전기에 오류가 난 항목을 가지고 손실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75억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내용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를 받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사무처장 두 분 계시죠? 처장이 두 명 있죠?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생각이 어떠신지. 감사하면서 증인은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두 분만 됐고, 업무보고 하면서도 일단은 우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례로 보면 도에서 파견 나갔었던 직원이 있었죠? 처장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렇게 증인 선서도 하고, 물론 책임지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처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처장에 관한 직위와 또 그만큼의 질적으로 답변을 하고 감사받는데 증인을 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공사의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요, 의견을 물어 보니까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해야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이고.
여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처장이 파견 나갔을 때 우리 과장급, 도 본청의 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떤 출석 답변이나 증인으로서 의무를 부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지켜보면서 다른 관점의 생각을 가지 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게 옳고 그름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게 잘 했고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개발공사의 별도의 독립성, 자주성을 강조하면 또 그만큼의 다른 부작용과 어떤 도정과 연관되지 않는 수익성만 쫓아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영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 사장의 어떤 결정권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다른 폐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독립된 출자기관이면서 도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문제제기 없이 수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이건 잘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다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참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이며 독립성과 도정의 연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답은 없으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또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문제도 마찬가지죠. 사업량, 사업범위의 변경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 노력은 해 보는 건데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물론 이렇다 이렇다 개인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선정이 됐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개발계획 수립 진행과정이 없었으면 또 어떻게 할 뻔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중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당시 판단에 있어서는 개발공사가 수용하는 것이 이것 위법 부당한 거냐 그렇지 않다면 바이오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경과 상황과 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그런 측면이 있겠죠. 예산의 집행의 편의성이 있겠죠.
그걸 즉각적으로 매 회기미다 예산이라고 하는 심의가 열리면 괜찮은데 이 바이오환경국에서도 그것을 그런 변동이 있어서 용역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개발공사에 부탁을 해서 하지 않았나, 물론 잘못된 거지만 또 상황적 인식도 한번 그런 고민들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서 일단 용역비가 있고 중지가 되면서 어떻게 용역회사하고 정산을 했나요? 하나 더 여쭤보면 계약서상에 용역이 중지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용역비를 계약금액 통상적으로 중간에 중간보고 하고 마지막 납품 받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으며 중지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정산할 것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정으로요!
그 중심부 일원 세부 사업계획 용역 수립용역은 ’13년 3월 29일 날 중지가 된 건데, 이게 보면 1차분만 나가고 안 나갔잖아요. 언제 준 건데요, 1차분이. 그래서 공정에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1차밖에 안 나갔는데 중간에 1차만 계약금액을 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용역기간을 용역기간이 1년인데, 그렇죠? 한 3개월 정도 안 하고 중지가 됐단 말이죠. 1차분밖에 안 나갔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계약서상에 있다면, 용역이 70%, 80% 수행이 됐으면 그 나머지를 2차로 지급을 했어야 되죠. 이건 굉장히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간에 손실이 나고 계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지금 1차밖에 지급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3월 달에 중지된 사업? 그럼 공정에 따라서 한다며요. ○본부장 신만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3월에 중지가 됐는데… (…) 자, 3월 29일 날 중지된 것은 지금까지 지출된 게 선급금만 나갔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적어도 계약서상에 있는 대로 과업의 수행정도를 평가해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정산했어야죠.
예상금액이 서로 합의가 된 건가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용역중지가 10월 달에 된 게 많아서, 어차피 용역비는 소모되는 건데 이 소모되는 것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금 3월 지난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는데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이게 어떤 특정의 제3의 기관에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고, 중지가 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만 볼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용역 과업 수행을 하면서… 인력이나 장비나 이게 투입되는 시간과 집중이 좀 다르니까.
이게 협의는 된 건가요, 그러면? 그럼 나머지 10월 달에 중지된 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나요? 일반 도에서 발주하는 거는 용역을 하다가 중지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의 여건들, 또 정책의 변화, 다른 민원의 문제 해 가지고 용역을 하다가 중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래 지금 보면 이걸 서류도 안 되고 뭐 80 달라, 70 달라 복잡해지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다가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연되는 거잖아요, 지금 3월 달에 중지된 것이. 그렇게 보완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기부금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 자료를 봤는데요, 기부금이 많이, 기부자 수익이 많이 늘어나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거죠? 기금은 별도의 독립된, 회사하고 독립된 법인으로서 거기에 이사회나 여기서 결정하게 돼 있죠?
지출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지출되고 실제 기금에서는 기금운용 주체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보면 다른 공기업이나 감사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복리후생비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는 아마 급여로 쳐서 거기에 대한 소득세로 물고 그러는데, 약간 편법으로 이것이 급여성 지원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발도 되니까 기금을 운용하면서 본래 취지에 맞게, 편법으로 급여성, 일반적인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다른 개념이니까 장학금대출이나 주택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사장님께서도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기오류수정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거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어에서 보듯이 오류를 수정한 것이고, 그것이 이익이 아니고 손실로서 영업외비용에다가 넣어놨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죠. 75억 정도 되는 것이고, 비용이 누락됐기 때문에 처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상의 오류인지 계산상의 실수인지, 회계기준이 잘못 적용됐는지 부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증인선서를 했어야 된다는데… 다음부터는 하시고, 답변하시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감사에 오류가 있었다는데 어떤 감사입니까? 자체적으로 감사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죠?
그동안 공사가 잘못 적용을 한 건가요, 공정률까지 한 거는? 그러니까 공사에서 이렇게 처리했고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것이 좀 문제점 있는 오류냐, 아니면 회계법인이 발견을 못했다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것에 관한 오류냐 이 오류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를 저도 이렇게 본질이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확인을 못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여튼 오류가 발견됐으니까 이런 오류가 없도록,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회계법인이 발견했지만 한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 한번 공사 포함해서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부채가 많은데, 왜 이렇게 성과금을 많이 주냐 이렇게 국회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행안부 기준인데 그럼 국회의원이 과도하다, 말다, 기준에 맞춰서 하면. 이게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가, 나, 다, 라, 마면 마 이상은 다 부채가 플러스입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예. 부채비율하고 그러면 경영평가의 연동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채가 많은데 물론 공사 같은 경우에 부채도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공사하고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은 변동 없는 일상적인 공간에다 병원을 두고 의료소비자가 오는 거고, 끊임없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손실도 있고 이익도 있고 복잡성 속에서의, 그러니까 돈을 좀 푸는 해가 있고, 보상해서. 좀 분양해서 받는 해가 있어서 어떤 시기를 놓고 부채비율과 성과급을 이렇게 연동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인식이 좀, 언론에 나오고 일반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데, 빚이 많은데 무슨 직원들 성과급을 주냐 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경영평가나 경영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인데, 이게 또 잘못된 인식은 그냥 급여,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로 이렇게 직원들도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자체는 좀 다른 것인데. 성과급도 인건비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성과급의 기준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인가요? 기준이 있어도 ‘나’급은 맞았어도 여러 가지 개발공사의 재정여건상 좀 줄이거나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준 얘기해서… 자, 그랬을 때 퍼센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을 거라고 보고, 그런 기준에서 2012년도 성과급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성과급여가 2012년도 거를 보면 일단 인건비 평균의 한 11% 정도 이렇게 성과금으로 지출이 돼서 좀 오해도 있고 성과가 어떤 성과에 관한 또 개념적 차이도 있어서 그건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진상황 22페이지에 인건비 누계하고 여기 사무감사자료 인건비 누계하고 틀린데 어떤 차이로 발생하는 거죠?
포함이 되고 안 된 게 틀린가요? 그러니까 78페이지에 보면 사무감사자료에 인건비가 똑같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일 텐데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게 맞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2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보면 인건비라고 돼 있는 게 제가 말하는 직원 인건비 맞는 거죠?
성과금은 없잖아요. 몇 백만 원 차이도 아니고 똑같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제출된 자료인데 행감자료와 추진상황 보고자료하고 왜 금액이 2억 이상 차이가 나는지요? 2억의 차이가 그러면 여기 22페이지, 23페이지로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