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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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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정으로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서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우선 ’13년도 행감에 관련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고 내년도 세입·세출은 이 행감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들으시고, 또 사무처장님께서 잘하셔야 또 의장님에 대한 보필을 잘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의장이 선택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처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먼저 협의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들한테 공지를 해서 신청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 등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이 원하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