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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형근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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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봉회 위원님께서 수입부분, 52쪽이죠, 임대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 임대료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우도 공공기관에서는 있는 것으로 지금 발견을 하는 건데 이 감정평가액하고 시가표준액의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기준에 있어서?

그건 알겠는데 그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재산가격에 의해서만 산정하게 되나요?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아니 예컨대 공동화된 구 도심 같은 경우 재산가격이 떨어지겠죠.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매우 장사수완을 발휘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장사 잘되니까 해 가지고 임대료를 올린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러면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재산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사업이 잘 되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겠죠.

이 땅값은 떨어지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데도 땅값 떨어졌다고 어느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게 받진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산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없다, 현재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맞습니까? 여기 도 본청에 임대한 이런 데의 경우 상업적인 곳은 아닙니다마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인데 제1, 2의 근거는 사실 상업적인 것이죠.

앞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임차인의 수익성 등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예,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임차인이 당장 죽게 생겼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장소를 쓰는데 해가 갈수록 임대료가 낮아지는 경우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 하더라도 좀 수입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안일한 판단이 있는 것 아닌가, 규정에 의해서만 업무를 보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 보시죠?

예,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지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공공목적이 많으니까. 그러나 깎아주는 것까지는 뭐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규정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져서 검토해 주시고요. 63쪽입니다, 설명자료.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심기보 위원께서 이 과목과 강사를 보면 청풍아카데미 답지 않다 한마디로 그런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시죠?

이거는 여기 예산이 똑같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봐도 청풍아카데미와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 또는 뭐 일반적으로, 또 부서별로 행해지는 교육 워크숍과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웃음치료 강사 데리고 와서 그런 거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일반 취미소양교육이 아니라 청풍아카데미는 우리 도정에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충청북도의 현황, 전반적인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대담론이라든가 큰 틀에 시대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역에서 업무를 할 때에 갖지 못하는 그런 큰 틀의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발전적인 사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안 맞는 이런 운영을 한다면은 좀 곤란하다, 어떻습니까? 수정 의사가 있으십니까?

글쎄 답변의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취미소양교육, 힐링 등 이런 거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인지 매우 비중 있는 강사를 초청해서 큰 틀의 우리 도정이라든가 지역 우리사회 시대를 보는 이런 인식을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개를 좀 혼재해서 말씀하셔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 힐링 뭐 소양 뭐 취미이런 거는요. 각 부서별로도 하고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사회생활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아니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일정과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수강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것 하다가 좀 풀어주고 이런 게 꼭 필요하죠, 거기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월 두 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딱딱한 게 싫다 하면은 안 나가면 돼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풍아카데미는 좀 성격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91쪽입니다.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군도 포함이 되는데 도비 100%인데요. 그 도비로 하는데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는 시·군 공무원을 포함할 거면은 시·군비하고 같이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도비 100%인데 시·군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도비 100%를 주는데 시·군 공무원이 포함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거꾸로 시·군 공무원을 포함하려면 시·군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하는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다음쪽 공무원 표창 부상품하고 같은 질문인데, 거기에도 공무원 표창과 부상이 있는데 지금 그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과 뒤쪽의 공무원 표창 부상, 도지사 표창 수상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여행,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 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는 좀 정밀하게 검토하셨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강화돼서 적용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7쪽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다양한 직렬의 채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자체 출제과목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매년 하는 것인데 얼마나 직렬이 많이 늘어나서 출제과목이 늘었길래 이렇게 배 가까이 늘어나는지, 전년도 채용한 직렬과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와 내년 그 직렬의 종류와 출제과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직렬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미 의회에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직렬이 늘어났다고 편성 증감사유에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요. 좀 예산관련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지적을 전반적으로 하겠는데요.

여기보면은 항상 편성 및 증감사유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충실하게 지킨 과는 총무과만이고 안행국의 다른 과들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증감사유가 아니고 그냥 편성사유만 넣고 있어요.

증감을 했으면 편성뿐만이 아니라 증감된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총무과는 잘했는데 다른 과는 그게 없어서 심사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괜한 오해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매우 지엽적인 겁니다마는 이 자료, 자료 보니까 그 자구 하나도 와서 다 수정하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자료에 똑같은 페이지가 두 번씩이나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계속 봤는데 똑같은게 나와 가지고 이상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똑같은 게 두 번씩이나 이렇게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인쇄과정상의 실수인데 118쪽이 두 번 나오죠? 118쪽에 두 번 나오고 241쪽이 두 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감독 잘하시고 이것이 발견됐으면 자구 하나 수정하듯이 즉각적으로 성의껏 고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제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참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지적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게 먼저 인쇄돼서 나왔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그다음에 달리 찍은 건가요? 유독 저만 그렇다고요?

하필이면 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가 참 힘들긴 힘든 거예요 하필이면 의원 자료에 이게 들어와서 더 한 마디 들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81쪽 설명자료 81쪽요. 도, 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이 그동안 중단되었던 도, 시·군 공무원체육대회를 부활하면서 도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 전체죠?

이게 물론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시·군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도비 100%로 하고 주최측인 영동군조차 장소만 제공하고 기타 다른 것들은 특별 부담하는 게 없다면은 이것 너무 도에 부담이 큰 것 아닌가요? 예, 아무튼 간에 이 대회 운영비 명목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군은 자기네 공무원 참가하는 데에 따른 수송비라든가 이런 정도, 참가비 정도고 대회 운영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뭐 시·군 기분 좋게 도에서 다 해 주면 좋긴 좋은데, 그렇죠? 예산이라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그냥 자꾸 이런 식의 습관을 들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시·군 부담을? 96쪽입니다. 96쪽, 102쪽. 96쪽이 일반교육과정 위탁교육비가 있고 102쪽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있는데 우선 이 96쪽 하고 102쪽의 차이가 뭐죠?

예, 단순여비가 아니라 거기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비용은 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산정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중견간부 양성과정이나 5급 승진 리더과정이 각각 400만 원, 250만 원 개인한테 이렇게 들 정도로 장기간입니까? 예,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96쪽에 보면은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의문점은 그런 겁니다.

꼭 위탁을 줘야 되는가, 이 과정 다? 우리 자치연수원을 활용할 수는 없는가? 교육기관별 과정 세부사항을 좀 받아 봤어요.

중앙교육기관이 24개 기관이더라고요. 타 시도 및 기타가 14개, 5급 승진리더과정은 지방행정연수원 이런데, 5급 승진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은 거기서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피할 수가 없고, 여러 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과정을 보니까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과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꼭 위탁을 안 줘도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눈에 띤단 말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거나 또는 단순히 강사로 해결할 수 있다면은 자치연수원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강사만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강사로만 안 되고 제반 교육기자재라든가 시설이 필요한 그런 거는 자치연수원에서 소화를 못하겠죠. 그런 거를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연수원에서 없는 과정을 개설하고 강사를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도 눈에 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육기관에서 하는 커리큘럼이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이 좋다고 해서 덮어 놓고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소화할 수 있겠다, 이거는.’ 자치연수원과 중복되는 것도 찾아보시고 자치연수원에는 없지만 강사만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위탁교육을 가급적 줄이자. 자치연수원에서 하면 돈 안 들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은 대개 한 사람이 하루 대략 평균 5만 원꼴 잡는데, 5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까지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는데 앞으로는 시기는 그렇다고 해서 피교육자의 모든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다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각종 교육기관에서도 나름 교육계획이 있어서 그 기간에 사람이 맞추는 거지 자기가 꼭 가고 싶은데 다 하려면은 그거는 뭐 성립 자체가 불가능 하겠죠.

그리고 연수원에서 꼭 하급공무원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죠. 자치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 취지를 이해를 십분 하시고,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각종 위탁교육의 과정과 과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치연수원과 첫 번째 중복되는 것, 두 번째 자치연수원에 기존에 없지만 강사만 위촉하면 자치연수원에서도 소화할 수 있겠다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셔 가지고 위탁을 좀 줄이는 방안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손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이 나와서 적절하게 계획이 잡혀서 예산절감이 되겠다 싶으면 추경 때 손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220쪽요.

안보정책자문관이 강연을 다니겠다는 건데 이거 전년도까지 없었는데 이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지자체, 정부, 기타 여러 유관 안보단체가 있고 그런데서 수행하는 안보 강연이나 강의가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연일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안보교육, 안보강연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안보정책자문관이 애당초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도에서 필요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또 그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와 군 안보 쪽과의 매개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보정책자문관 없어도 잘만 돼 왔었고, 외부에서 요구를 해서 타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더욱 인건비 부담까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것인데,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래저래 활동비 들어가고 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급여가 없다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이게 강연 사업이 잡혀 있다면 그거는 사실 의도의 일부가 뻔한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불요불급한 예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튼 안보정책자문관을 처음에 두었을 때 도에서 원한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내건 명분에 안보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겠다 지역민들에게,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228쪽과 229쪽에 보면 이거는 예산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이게 여기 특사경이 나오는데 우리 공식용어가 민사경 아니에요?

민생사법경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쓸 때 용어는 뭐로 쓸 겁니까? 조직 명칭만 그렇고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라든가 각종 문서에서 관련 호칭할 때는 다 특사경으로 할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예, 김형근 위원입니다. 좀 좌중을 정돈해 주시죠.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운전원 특정수요여비인데요. 올해 보면 추경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제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쓴 건데, 물론 여기 또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을지 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2,000만 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실제 1,100만 원이 늘어났죠. 900 예산을 썼는데 1,100만 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배 이상 증액이 되는 건데요.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가 분명하지 않죠.

왜 이렇게 배 이상 증액을 합니까? 그랬는데 모자라서, 모자라서 풀 예산으로 더 쓴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워낙 잘못, 부족하게 짜여 가지고 풀 예산으로 충당을 했으니 내년에는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은 증액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았고요. 260쪽, 도유지 매각 대체취득과 관련해서 여기 세부내역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소재한 미활용 공유재산이 지금도 있습니까? 강원도 평창에 충북스포츠 훈련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아산 주차장 부지는 지금 뭘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다? 예, 그거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 도내도 미활용 공유재산이 있을 건데 우선 특히 타 시도에 있는 미활용 공유재산만 꼽아 봐도 아산의 주차장 부지인데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평창군에 토지가 3필지 그다음에 건물이 있죠? 충북스포츠 훈련관으로 썼었는데 쓰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미활용 공유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득해서 대부를 하든가 아니면 교환을 하든가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교환을 하든 매각을 하든 또 사용허가를 내주든 이게 다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가지고 좀 지적 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기 과장직으로 들어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추경 때는 뭔가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실질적인 업무실행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275쪽이요. 전기요금인데 실제 한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감안한 것, 짠 거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6,000만 원 정도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상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증감사유에 인상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인상이 이렇게 6,000여만 원 증액한 유일한 이유입니까?

글쎄요. 전기요금 인상인지 올해 너무 쥐어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참 전기사용 문제는 특히 하절기에 에어컨, 또 동절기에 히터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부의 공공기관 전기사용가이드라인도 좀 심하지만 거기에 더 추가 되잖아요. 도는 그렇죠?

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더 거기 추가해서 정말 업무를 제대로 못 볼 정도로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죠. 우리 위원들이 미안할 정도이고 업무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고 정말 그러다가 날짜가 지나면서 출근하는 것이 고역으로 느껴지는 이런 상황을 여름, 겨울마다 최근에 반복하고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인상 편성을 한 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이제는 좀 타개하겠다, 직원들에게 조금 더 업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냉난방을 시켜주겠다는 의지라면 저는 좋습니다. 대환영이에요. 이런 상태는 타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행정국장도 계시고 이 문제는 어디 회계과 소관인가요? 전기 틀어주는 거, 이거 냉난방기 틀어주는 건 회계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인가요? 예, 회계과장도 계신데 소신껏 상부에 건의하셔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전기요금 인상 편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올해 수준의 절감 운동을 전개하겠다, 올해 수준을 유지하겠다 그런 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전기요금을 인상 편성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돼요. 전기 절감하자고 하면서 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면 사실상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건데 지금 이유가 분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감은 절감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증액 편성한 마당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기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가 증액 편성도 다 이렇게 동의하겠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행정국장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기조 유지를 하려면은 이렇게 인상편성, 증액편성 하신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 문제인데요.

총무과 소관인데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74억 여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보수·급여 보수예산의 7%를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예산에 7%.

그런데 문제는 예산, 보수예산의 7%이기 때문에 이 보수예산을 부정확하게 많이 잡으면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그마만큼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 운용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올해 공무원연금부담금이 225억 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2012년 보수 예산액, 그 1,550억 원의 7%를 산정을 한 것인데 문제는 2012년 보수예산의 집행 잔액이 39억 원이에요. 39억 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짰기 때문에 이 39억 원만큼 더 편성이 된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액이.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잘 짜야 되는데 작년에 39억 원 남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는 또 지금 어떠냐? 올해 보수예산을 1,678억 여원 짰습니다, 예산실에서. 그랬는데 지금 10월 집행액을 기준으로 제가 따져 보니까 올해는 작년 39억에서 더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54억을 웃돌 것 같아요, 54억을.

그러면 예산실에서 보수예산을 과다 계상한 바람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연금 부담예산을 그마만큼 더 많이 편성하게 됐단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적사항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짜서 그에 연계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잘, 정확하게 짜도록 해 달라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보수예산이 작년보다 십 한 오억 정도 더 남게 되어 버렸어요, 집행잔액이. 그마만큼 공무원연금부담금도 부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원초적으로 원인제공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두 가지를 묻거나 또는 주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은 우리가 짜는데 그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짜다오, 그게 오히려 지적이 됐는데도 더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판이니 정확하게 짤 수 있도록 긴밀한 업무협의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을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같이 예산액이 아닌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을 변경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요구 또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제 말씀은 이러한 예산낭비 가능성을 정부나 타 부서의 소산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것을 나의 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