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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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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설명자료 예산 내년도까지 다죠? 내년도 예산까지 다죠? 예, 정지숙입니다.

자료가 하계휴양소 운영, 설명자료 89쪽에 보면 이번에 20개 텐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이용자 그 현황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99쪽에 충청 소방학교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올해는 뭐 충북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대전, 충남, 세종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나 하고 그 추진과정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자료가 많으네요?

그다음에 함께하는 충북운동홍보 139쪽,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해요. 예,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하면서 더 요구하겠습니다.

저도요. 그 세입문제가 47쪽에 보면 제증명이나 민원처리 수수료가 이거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이게 299만 원 정도면 대단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47쪽 설명자료.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 세출은 많은데 세입이 이렇게 적으면 우리 조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어요.(웃음) 제증명 수입이 이게 왜 줄어요? 2012년도가 아니라 작년도 추계 봐 가지고서, 그래도 약간은 올라야지 지금 민원이 점차적으로 늘지 않나요? 이게 줄어요?

예, 하여튼 수입면이 너무 자꾸 줄어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도청합창단 운영 77쪽 보면은 제가 남성과 여성 차이라고 먼저도 얘기했는데 반주자가요, 지휘자보다 반주자가 사실은 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피아노 배우려면 저도 지휘를 해 봤습니다만 지휘는 제가 보면,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반주자가 여기까지 올려면은… 굉장히 적은데 보니까 4회니까 20만 원밖에 안 되고 지휘자는 7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줄지 않나 싶고요. 이게 남자분이 아마 반주를 한다면 더 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이거?

조금 올려주셔서, 정말이에요, 이거 피아노 참 어려운 거예요. 겨울에 손 시렵고요 엄청 힘든 거거든요. 저도 지휘를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지휘자보다 사실 반주자를 더 줘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적게 주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주하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휘자가 총 지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휘만 하고요 단장이 따로 있어요. 단장이 모든 걸 총괄하고 하는 거지 지휘자는 와서 지휘만 해 주고 노래 가르치고 하면은 반주자는 그 지휘자에 맞추어서, 피아노 거기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87쪽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인데요.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글쎄 선호하는데 대충 그래도 어느 장소가 있을 것 같아서… 안면도는 제가 가봐서 알고요. 이거 다시 구입되는 거는 그냥 선호도에 의해서 할 거다, 장소는? 그래서 먼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100구좌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40구좌, 이거 들어가면 40구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공무원수가 아주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것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조그만 더 늘려주셨으면 저희도 여름휴가 때 한번 신청을 해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님께서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본 적도 없는데 이게, 그래서 이왕하시는 김에 조금 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래도 반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충남같은 경우는 100구좌가 된다는데 우리는 이제 40구좌죠?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적으니까 이런 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8쪽 이 퇴직공무원들 위탁교육비인데 이게 위탁을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이라고 그러는데 평생교육 하는 데가 하도 많아 가지고 어디인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1,200만 원을 다 썼단 말이에요? 올해는 이게 1,200만 원이 올해도 다 쓰나요?

본인들이 설문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그럼 지금까지 성공사례가 얼마나 돼요? 그 재테크 이런 문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도 계속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제가 보면 대개 보면 퇴직공무원들 제테크 하시려고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신 거 같던데 그냥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요. 그동안 교육 쭉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12년, ’13년 그 현황 좀 한 번 좀 어느 교육을 주로 공무원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받았나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이건 제가 잘 몰라서. 13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거 같아요.

읽어보면서 노인하면은 이게 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쭈어 보는데, 연금관계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요양보험이면은 어느 시설에 가서 요양하면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쭉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부담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

납부대상이 도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결국은 공무원들인데 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고요. 그럼 저는 공무원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 사업인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139쪽.

이게 충북 운동 홍보라 사실 내용은 제가 감은 와요. 그런데 이게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홍보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깊이. 저는 내용은 감은 와요.

그러니까 깊이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뭐 공보관실에서 해도 돼야 될 걸 구태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공보관실에도 예산을 배부해 준다고요?

예,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3쪽 이통장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거 체육대회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 꼭 이렇게 체육대회를 내년도에 또 이렇게 해도 괜찮으신지 염려가 돼서, 그렇죠?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청주시가 주관하는 이통장님들이 사실 체육대회 참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괜찮을까요? 내년도에 이게 사업을 하신다고 신규사업인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통장님들이 사실 그때도 가봤지만 썩 원하진 않거든요?

자기들 귀찮아 하더라고요. 청주시에서 불러대는 데가 너무 많다고 반갑지 않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도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면은 과연 이 분들이 다 올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요.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다 이동시키려면 이거 가지고 될까요?

난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통장님들은 솔직히 준공무원으로 보는데 그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뭘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요, 오시기가.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이거 과연 해도 좋을지, 그 뒷장에 보면 또 연합회 워크숍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분들한테 워크숍하고 체육대회를 해서 그 분들이 도정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협조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이게 시·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통장님들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들 걸로 제가 알고 요. 먼저 한 번 우리 여성단체 체육대회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인원동원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원동원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인원 동원이안 되고 통장 그렇게 많은데 반도 안 와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괜히 쓸데없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 다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고요.

제가 사회단체도 지금 담당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사회단체장님들 불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번 해 주시면 NGO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이렇게 죽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단체장들 여태껏 한 번도 안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도 좀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통장님들은 기본적인 것 그래도 조금 좀 드리고 여러 면으로 사회단체장보다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장들, NGO단체한테는 좀 관심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이통장님들은 이미 확고해요, 그분들 정신은. 그래서 도정에 과연 얼마나 협조해 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먼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147쪽에 보면 이게 먼저 과장님이 개편되시기 전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명단 좀 달라고 해도 이건 신상문제라 못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아주 그냥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750만 원? 이게 그때 당시는 1,750만 원이 줄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럼 운영하는 데는 같은 거고요? 이분들한테 정보나 여러 가지 사업을 문의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제가 지금까지도 명단을 못 받았거든요. 신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대단히 비밀을 요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제가 다른 명단 받은 거는 그건 신상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상 의심이 가고요. 이분들이 하여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줄어서 이상이 없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만 활성화 부분에서는 많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54쪽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사업인데 이건 전문기관이 있고 여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없나봐요.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 무슨 행사한다고 그래서 불러서 행사를 하고 나면 이분들이 눈이 뒤집힌다는 거예요, 농사짓다가 도시 와 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직접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이혼율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물론 친정부모들 불러서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전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넘겨 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저는 다문화만은 그건 어느 한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야지 이슈가 되니까 그냥 이 단체 저 단체 해 가지고, 한편으로 사실은 이분들 괴롭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친정부모가 와서 그분들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다문화가족들은 여기 와서 또 결혼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얼마나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문,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바르게살기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을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문단체가 있잖아요.

여성단체도 지금 몇 개가 하고 법원이고 자치연수원 사방에서 하는 것 제가 거의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도 몇 개 단체가 이걸 했어요. 이 사업 저 사업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사람 불러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많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래서 지금 조정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하실 문제 같아요.

예, 그러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거의 9,900만 원, 1억이 늘었는데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에 제가 NGO단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NGO단체 하면 어느 어느 단체를 NGO라고 그러나요? 예, 그래서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포가 372개 단체가 되어 있다고 먼저 감사 때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NGO센터 본연의 일이 뭔가요?

NGO지원 조례 1조에 보면은 각 NGO를 이렇게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해서 단체장을, 예를 들면 372개 단체가 많으면은 그거를 반이면 반, 또 3분의 1이면 3분의 1 줄여서 그분들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토론회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자기들 소속된 거기 단체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제안을 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단체를 이렇게 많이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한 40% 정도도 제가 안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NGO단체 이미 설립이 이렇게 되고 다음 또 재계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제대로 본연의 일을 안 했을 때는 NGO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일을 해 주십사하고 주문도 해 주고 이렇게 도와 달라, 이런 일을 해 달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리더를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어떤 사람을 리더라고 하나?

그런데요 저는 공개모집도 필요하지만 지금 NGO단체가 372개면 그분들 중에서 일단은 그분들부터 교육을 시키세요. 그래서 NGO가 이렇고 우리 사무실 주는 일도 당신들을 위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니까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해야지, 모집을 해 가지고 아카데미 보니까 그냥 뭐 사방에서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이왕 하면은 NGO단체 우선 그 사람부터 아우르고 그 사람들이 뭐가 어렵고 왜 여기를 이용하지 않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시국선언 같은 걸 하니까 진짜 거기 오고 싶어 하는 단체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가 많잖아요, 그렇죠.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분들을 잘 아울러서 이왕이면 NGO단체라는 사무실이, NGO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 해서 그분들을 활성화 시키게끔 해 주기 위한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NGO양성교육 되면은 단체별로 사무국장 있고 회장 있고 그렇잖아, 우선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교육시키고 토론회도 마찬가지에요. 토론회는 물론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NGO가 더 활성화될까 해서 토론회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오늘 신문 나온 거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지금,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시민단체?

시민단체는 누가누가 시민단체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민단체면 시민재단 어디서 등록해 줬죠, 그거를?

예, 그렇죠. 시민재단도 우리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라 본연의 일을 하시라 이거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 하면은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 충청북도의 NGO단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데, 지금 신문에 보니까 우리 비례여성이 2명밖에 없는데 하는 일이 틀렸다, 여성정책 제안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민단체가 그런 거를 말씀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여성,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성정책과 소관이면 얼마든지 제안도 하고 하지만 우리 분야도 아니고 한데 지금 그렇게 시민단체라고 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뭐 우리 행정부에서 얘기할 거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면 우리 전체가 삼백칠십 몇 개가 저는 시민단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자기들끼리만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모니터하시는 분도 그 단체에서 오지만 그것도 예산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유권자연맹에서도 왔지만 유권자 연맹도 시민단체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아울러서 오늘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성정책 일을 여기서 감사했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제안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랬다고 지금 신문에 나서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소에 보니까 포럼을 운영하는데 북부출장소는 200이고 남부출장소는 15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늦게 좀 설치가 됐다 그래, 어디서 하시는 건가?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러면 어디는, 북부는 왜 200을 주고 똑같은 포럼인데 남부는 150이야 그랬을 때 똑같이 150으로 하자고요. 그거 200을 주지 말고 똑같이 그냥, 뭐 인원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50만 원은 그냥 반납을 하시고 150으로, 그건 어때요? 인원 차이가 부르기 나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는 되도록이면 균등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액… 예, 그건 알았어요. 150만 원으로다가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쪽 지방교육세 전출인데 올해는 40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세를 더 많이 받나요, 내년도에?

아니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래요. 40억이면 이것 받아들이기가,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어려워서… 아니 글쎄 저도 그건 알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괜찮으냐 이거지.

그렇게 40억이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40억씩 올라가면 교육청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79쪽에 청소용역입니다. 제가 이거 관심사업인데 제가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5,000, 아니 5억 2,732만 4,000원이면 되는데 6억 1,96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거든요? 5억 2,700.

그래서 작년에도 6,900만 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감해도 될 거 같아요. 3,632만 4,000원 정도 감하면 그래도 지난 해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감했잖아요.

지난번에 다 입찰과정에서 6,900만 원이 줄은 것 같은데 이렇게 세워서 감하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지금 예산도 힘든 판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그분들한테 노임단가가 4.11%, 제가 이걸 다 계산해 봤거든요?

거의가 지금 5억 2,700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것 계산도 안 해보고 올렸죠? 이게 증가한 것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작년에 추경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늘려놓고, 그전에도 이게 청소하시는 분한테 월급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가 그냥 승낙을 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거를 5억 2,700 정도면 충분, 제가 계산을 다 해 본 거예요. 예, 그럼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너무 많아서 미안한데… 이상 하겠습니다.

예, 자료 받아본 것 자연학습원 이용현황인데요. 이용인원이 2013년도에 1,132명이면 세대인가요, 명수인가요? 이거 공무원이 1,131명이 이용하신 건가 아니면 전체 이용하신 거가 1,131명인가?

공무원이 여기 하나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족 포함한 인원이면은 실제 우리 공무원 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 수만 해야지 아, 몇 가족이 이용을 했구나 이렇게 현황이 나오지 이렇게 인원수를 하면은 10명이 갈 수도 있고 1명이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확실한 걸 모르고요.

동이 20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했으면 대단하구나 하는데, 실지 이렇게 공무원 1,132명이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틀리죠, 이게?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면은 리조트 이용하고 그러면 우리 도청 전 공무원이 다 이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공무원 수로다가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지방세 세무조사 여비인데요.

이것 가서 예를 들어 서울, 경기 가는데 서울 가면은 자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하루에 5만 원 주는 걸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소신껏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조금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세무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이거는 100억, 130억을 외지에 가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루 잘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하루에 5만 원씩 주면 그냥 왔다갔다 하느라고 그거 하루종일 내버리고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 조금 계산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사 승진해 주어도 무리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비라도 좀 충분히 주어 가지고 이분 아마 여비 제대로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200억은 벌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예산 반영 좀 해 주셔서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예산 깎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은 또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164쪽 자원봉사센터 우리 숫자가 얼마예요?

우리 충청북도 우리 도의 소속 인원이 몇 명인가요? 자원봉사센터 활동하시는 분? 그런데 제가 먼저 자료 보니까 충북이 꼴찌서 두 번째더라고요.

우리 전 도민이 학생,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자원봉사를 외국마냥, 선진국마냥 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들이 하루에 나가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일당? 예산 여기 쓰인 게 전혀 없네요? 그런데요.

자원봉사자가 문화관에도 오고 있는데 그분들 하루에 5,000원 받고 온답니다, 5,000원. 5,000원이면 밥도 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차비하고 최소한 식대는 줘야 될 거로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24만 3,000여 명이면 이 분이 한 번 한다고 가정해 가지고 1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줘서 활동을 해야지, 물론 큰일 있을 때만 자원봉사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 있을 때 이게 자원봉사자가 구성이 된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93년도에. 이게 자원봉사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사업을 그때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1인당 3,000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못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3,000원을 주면 7,000원을 보태 가지고 독거노인 가서 뭐를 사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되고, 도정 홍보도 되고.

그분들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들 활동비는 전혀 안 세워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센터에만 세워 줘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센터일만 하는 거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말로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고 그래도 최소한의 교통비, 그것도 택시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심하고 왔다갔다하는 경비는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부가 그냥 직원들한테 일괄 교육시키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저는 제대로 할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열심히 봐요. 이번에 한번 보세요. 김장 담그느라고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들 거의 다 동원해서, 제가 몇 군데도 가봤지만 그분들 정말 솔선수범해서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이런 데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관광해설사는 사실 지금 4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을 줘도 부족하고 더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하는데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는 조금, 우리가 1인당 1만 원이면 20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학생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인원은 시·군당 얼마 안 돼요.

우리 도에서 그걸 잡아 가지고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조금 수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조금 예산을 세우니까 그때 당시 도비 20%, 시·군비 80% 이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라 해 가지고 그거를 예산 반영하려고 그랬더니 의원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고, 이건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이 예산을 세우느냐 이래 가지고 사실 못 세운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예산 반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지숙 위원입니다. 의사 및 심사일정 제5항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거와 같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를 보면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하고 또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도유지 확보조성 변경, 다목적문화 다 같이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지금 현재 자리잡고 있는 LH 그 건물을 저희가 사들이는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1층은 예총, 2층은 민예총, 3층은 문화원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이대로 사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서부터 제대로 정해서 해야지 그분들이 오시면 또 끌려가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한다고 아까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예, 그러면은 지금 4층 건물에다 5층은 가건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는 전시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 보셨지만. 저희가 거기 가봤잖아요. 거기 전시하기는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1층은 물론 문화재단이 거기는 인원도 많고 크니까 거긴 주되 2층, 3층은 같이 2층에다가 회장님 사무실을 35평 정도 그렇게 거기 보고서류에 있어요. 그걸 지금 가져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 책상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위원들이 전체 쓰는 거가 35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간을 크게 주면, 그리고 그 운영비를 다 어떤 방법으로 충당을 합니까? 보니까 문제가 돼서 우리가 그때 설명했었던 대로 그대로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건물 사는 데에 우리가 협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들 예술단체대로다가 1층은 누구 2층은 누구 3층은 어느 단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 공연할 데도 없고 전시할 데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거 기록이 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보고서류는 못 보고 그냥 가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1층은 예총, 2층은 이렇게 해 가지고 층층별로다 공간 하나씩 주고 회장님실을 35평 정도, 30평 이상 정도 만들겠다는 그런, 지금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만,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늘 제가 여성단체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단체는 사무실 가지고요. 회장하고 다 거기서 그 공간에서 한 사무실에서 조그만 비좁은데서 쓰는데 특별히, 물론 예술단체가 하는 일이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집기까지 사주고 운영비 주고, 지금 아까도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여성단체 운영비 십 원도 안 줬어요. 16만이 넘습니다, 회원이.

그래도 그거를 사무실 하나 준 걸로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는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여기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활용계획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1층은 문화재단, 2층은 예총, 3층은 민예총·문화원연합회·문화예술포럼, 4층에 도립교향악단 이렇게 해 가지고 5층 하나 가건물 비슷한데 거기에 다목적공간 이렇게 했는데, 사무실 면적이 여기 보니까 회장님 그 사무실이… 하여튼 여긴 지금 안 나왔는데요. 30평 정도가 됐어요, 회장님 그 사용하신다는 그 사무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로다가, 보고한 대로 다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봐도 그 예술단체만 특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다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사님도 어떤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간담회 때 얘기한 사항이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님실이 70㎡면 몇 평이야, 30평 정도 안 되는 건가요? 20평이 넘으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실이 지금 몇 평이에요? 30평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공간을 줘서, 그분이 거기에 상근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상근할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호화롭게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가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면은 한 칸이 전체 대회의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예총 2층을 다 줄게 아니라, 다 줄게 아니에요. 그 큰 공간을 다 줄게 아니라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서 해 놓고 3층, 4층에는 교향악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긴 다줘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해서 3층 정도는 우리가 가서 공연도 볼 수도 있고 또 전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실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신 다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날 또 그 밑에 차고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서 우리가 공연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절대 차고가 차고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립교향악단 인원만 해도 거의 30명이 넘잖아요. 그분이 매일 올 테고 또 예총, 민예총 오면은 또 거기 42개인가 주차장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병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차고로 두시면,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두고 3층 정도는 정말 우리 전체 예총, 예술인들이 다 와서 거기 가서 전시도 할 수 있게끔 또 회의도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할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탁하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을 하면 단체가 4개 단체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데 어디다 위탁을 할지 그것도 아주 구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때문에 또 더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